2014. 03. 19. 수요일
너클볼러
'Some Like It Hot'
명작의 반열에 ‘벌떡’ 올라선 영화 중에 빌리 와일더Billy Wilder 감독의 1959년작 ‘뜨거운 것이 좋아’가 있다. 물론 20세기 가장 뜨거운 여배우 중 한명이었던 마를린 먼로의 모습만으로도 뜨거움을 잃지 않는 영화이긴 했으나, 이 영화의 백미는 바로 재즈뮤지션인 두 남자 주인공이 갱단의 살육 현장의 목격자로 지목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장을 하고 펼치는 골 때리는 상황 설정, (당시만해도) 상당히 하이브리한 유머코드와 기가 막힌 연기를 동반한 흥분과 재미였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뜨거움’ 그 자체가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 ‘콸콸콸콸’ 춤을 추는 뜨거운 쇳물을 멀찌감치에서 지켜보는 이의 흥분과 재미,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야, 최근 독자제위덜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인물들과, 사건들, 혹은 살짝 때를 놓치긴 했으나 돌아보면 후끈 달아오르는 이야기들로 <더딴지 16호>를 명절이나, 어린이날에나 받을 수 있었던 ‘선물상자’처럼 알차게 담아 내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러지 않았나. '인생은 롱 쇼트로 보면 희극이지만, 클로즈업을 보면 비극이다'라고 말이다. 이참에 <더딴지 16호>를 통해 희극과 비극을 씐나게 넘나들어 보자.
기쁘디 기쁜 마음으로 독자 제위덜께 진상하며, <더딴지 16호>의 액기스 일부를 '살짜쿵' 공개하는 하는 바다.
영웅과 깡패 사이를 지 꼴리는대로 왕복운동하는 러시아 남자 푸틴에 대한 고찰로 시작해 인간의 본질적 탐구로 이어지는 파토의 ‘푸틴과 러시아’를 스타트로...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선 끊임없이 '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려고 건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합니다."는 말만으로도 기존의 교황과는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를 향한 물뚝심송의 애타는 ‘흠모론’을 거쳐
결혼과 함께 세계일주를 떠난 단&두의 색다른 여행기 ‘코파카바나 Copacabana’편을 통해 살짝 달아오른 마빡을 식히고 난 뒤,
최근 ‘핫’하게 등장한 블로그 기반 미디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대한 춘심애비의 이유있는 궁시렁’을 맛보고
배신, 담합, 음모 매수 등의 키워드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더 지니어스 : 룰 브레이커’의 폭풍 분석 무천의 ‘더 지니어스, 사회의 법칙’을 지나
빅토르 안, 김연아 등을 통해 “…천황을 도와 국가를 지키고 황국신민을 있게 한 시조신(皇祖皇宗の神霊)을 위로하여 일본을 만세일계에 알려야 한다.”는 뜻의 그 놈의 '국위선양’에 대해 털어본 아외로워의 ‘애국 / ㅇ과 ㅁ사이’까지…
여기까지 화끈하게 달려와봤자 고작 <더딴지 16호>의 반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왕자가 될 뻔했으나 기득권 자본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프레스톤 터커’(스케치북), 비운의 ‘좋망’에 이른 뮤지션(밴드)에 대한 비망록 ‘좇망 8경’(빡가능), 모두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모두를 위한 브랜드 이야기’(스곤), 버드맨 Birdman이란 신작을 준비중인 멕시코 뉴웨이브 시네마 쓰리아미고의 한 명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일대기'(아톰)…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강도하의 ‘존슨’과 윤필의 ‘육두소녀’까지..
더 떠들어봐야 입만 뜨거워지는 <더딴지 16호>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 뉴스가판대, 구글플레이, 리디북스, 카카오페이지에서 확인하시라.
단. 이 모든 뜨거운 이야기들은 히죽거림을 동반해가믄서 차갑거나, 혹은 미지근하게 읽을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편집부 주 더딴지와 함께 "뜨거운 맛 좀 보잣"
[더딴지 16호] |
너클볼러
트위터 : @kncukleballer77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