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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8. 25. 월요일

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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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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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씨는 병원으로 가고

청와대 인근 동사무소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버스를 타고 동사무소 인근 정류장까지 가 보았으나 정류장 바로 위에서 경찰이 막고 선다

"오늘은 기자도 못 들어가십니다."

쪽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순순히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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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방향으로 방황하며 내려오다 마주친 21세기의 수문장 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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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농성장에서 집회를 마친 정치인과 시민들이 청운동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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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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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광화문 공원을 경찰이 뺑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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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 정치인 라인의 사람들은 보행을 방해하는 경찰들을 딱히 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 쪽의 경찰 방패를 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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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깨나 쓰는 장정들의 조직된 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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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어막어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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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통제선을 거의 뚫을 뻔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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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너무 앞서 나왔다. (사진 중앙 우측의 베이지색 벙거지 모자가 본지 좌린 기자. 사진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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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경찰 버스가 추가되고 경찰들이 빽빽히 둘러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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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서 모이는 엄청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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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 시민이나 경찰조차 숨 쉬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가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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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경찰은 깃발 두 개를 뺏어가고, 시민들은 결국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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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해서 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운동 앞 유가족들에게 가 봅시다" 

라는 지침(?)을 듣고 경복궁역 앞까지 가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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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한 경기에 불길을 싸질러 줄 화끈한 원천봉쇄에 다시 막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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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업고 집에 간다는 아주머니조차 신분증을 꺼내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도로 차단.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2014년 5월 20일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띄어쓰기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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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5.20]


제3조 (불신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0]


경찰관의 직권은 언제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대한도에서 행사되고 있으며 충분히 남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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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오기는 했지만 

유가족들이 앉아 있는 주민센터 앞마당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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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인도에도 간신히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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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병( )력 놀이 중. 비속어 블라인드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 괄호를 쓴 건 딱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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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건물 6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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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든 걸어가든 청운동 일대의 길에서는 저 버스 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완전한 분리와 고립.

전날도 오늘도 다음날도 그냥 계속 저대로 가두어 둔다.

유가족들은 비가 오면 비닐을 덮고 해가 뜨면 모자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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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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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유가족들은 안산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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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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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맞은편에서는 시민들이 지속하는 경찰의 채증에 짜증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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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붕이 굽어 보이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마당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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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유가족들이 온전하게 차단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경찰 일부도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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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 불명의 CCTV만이 재활용 쓰레기 더미 옆 매트리스를 밤새 지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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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의 밤안개는 자욱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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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 행진 때 받은 노란 리본은 이미 많이 낡아 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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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카톡에는 이런 메시지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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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린

트위터 : @zwarin


편집 : 나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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