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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수요일 

워크홀릭 








 







지난 연재에 질문 주신 '이보디보'님의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이고 관련 사례도 많아서 먼저 답변 드리고 난 뒤 오늘의 주제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질문 1. 우리 회사는 개인 기업인데 오너가 주식회사로 전향할 의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주주의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이거 직원으로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건지?

 

질문 2. 개인기업 Vs. 주식회사의 장단점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문 3.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 수정 안함) “회사의 회계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 세금이 40%대에 육박해서, 사쵸도 법인전환 고려중인것 같은데요, 울회사 평균임금이 낮은편이라고 세무사가 말하는데, 그럼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주등가,, 진짜 쥐꼬랑지만큼 -십년만에- 올해 두번째로 올려준거라는데, 왜 기업가들은 직원월급 올려주기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내는것도 싫어하는 걸까요? 나같으면 세금 많이 낼바에야, 직원들 월급 좀 더 올려줘서 사기진작+애사심같은거도 한번 심어보고 하겠고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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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답변 1. 직원의 주주 참여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이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신규 법인 설립 → 포괄적 양도 양수 → 개인기업의 폐업'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신규 법인의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의 사장이 주주 참여의 기회를 준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자기 혼자 자본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치평가를 통해 현물출자로 현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면) 기회는 없겠죠.


두 번째의 질문으로 유추하건데 사장님께서 스크루지의 8대 손이 병인양요 등으로 우연히 한국에 정착하셔서 이어진 후손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주주 참여는 어렵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신의 국민으로 맞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선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급적 평등으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기 싫은 것과 같은 이치죠. 직원이 갑자기 주주가 되면 사장(대표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회사의 모든 문서를 조회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사장의 월급까지 정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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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직원의 입장에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법인 기업의 장단점


질문하신 분이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이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여러 자료가 나올 텐데요. 그러나 주식회사라도 법인의 주식을 다량 소유한 오너가 사장으로 떡하니 앉아 있다면 개인기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는 법인기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일만 늘어나겠죠. 사장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잔소리만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소리죠.


법인기업의 경우 등기사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사하시고 법인등기 상에 주소를 변경 안한다던지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본 사례의 법인 전환 목적이 미래성장을 위한 자금 유치, 기업의 개방을 통한 인재영입이 아니라 단지 절세만이 목적이라면 직원들은 개인회사에서 법인이 되었다고 좋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답변 3. 사장들은 왜 직원 월급은 쪼금 주면서 세금은 안내려 할까요?


이보디보님이 말씀하신 '세금을 많이 낼 바에야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서 사기진작과 애사심을 키우는 게 좋다'는 말씀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장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함정.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봐야 언젠가는 더 많이 월급을 주는 회사로 가 버릴 거라는 불신, 겉으론 애사심과 충성을 외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선 영업하러 간답시고 남산 어귀 주차장에 차 세우고 낮잠 자고, 틈나면 사장 뒷담화 까는 것들이라는 자기 경험적 편견 등이 사장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어! 써놓고 보니 사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ㅋㅋㅋ 보통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쌓여 사장의 내공으로 치환되어 있지 않고, 누구라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훈련을 통해 프로페셔널로 키워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평범한 사장님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불신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싫고 비용을 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직원 급여 인상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 아깝다면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의 방법을 배우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 아프게 그런 것까지는 하기 싫고 그저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한다면 결국 탈세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절세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를 내놓고 있고요. 탈세에 대해선 국세청은 물론 공무원, 검찰, 경찰이 친절하게 은팔찌를 준비하고 있죠. -_-;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 직원들 월급을 올려준다.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컴퓨터를 새로 산다. 업무용 차량을 리스 한다. 등)

- 기업의 혁신을 꾀하는 투자를 한다. (경영분석 시스템을 도입, 특허 출원 등)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그렇군요. 당장 해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장님은 열에 하나 정도가 있을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처럼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고맙다면서 바로 하시는데요.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회사의 자기자금 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비용의 대부분은 정부가 내주고 부가세는 사장님이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100만 원을 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회사는 121만 원(110만 원의 공급가액, 11만 원의 부가세)의 세금계산서를 특허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결국 기업은 단돈 10만 원만 써서 특허를 출원했고(정부가 지원금을 100만 원 줬으니까요), 무려 11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돈 아까워하지 못했으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고 자금 운용의 묘를 찾는 사람이 사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은 내기 싫다는 사장과 이런 머리를 쓸 줄 아는 사장을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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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써 머리를




이보디보님께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연재 글에 댓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






오늘의 주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사장의 월급'입니다.


사장의 월급은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오랜 기간 지켜온 약속된 금액도 없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백인백색 다 다릅니다. 경영이라는 것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사장의 월급은 얼마여야 할까요? 그리고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쉬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속으로 또 뛰어 들어가 봅니다.

 

최소한 오너이며 대표이사인 사람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더 풀어서 쓰면, 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법인 등기에 올라 있는 임원(이사, 감사)은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임원들은 주주들로부터 회상의 경영을 위임받아 이사회를 통해 중요한 사안을 지들끼리 의결하고 직원들을 갈구고 짜내는 일을 하기에 당연히 노동자로 볼 수 없죠.

 

이쯤에서 개인기업 사장의 월급은 얼마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그저 사장 개인과 같습니다. 자기 맘대로 하면 됩니다. ^_^ 그러나 이 후 나올 사장의 월급이 갖는 상징성과 실용성을 감안하여 책정해야 함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결합니다. 하지만 임원의 보수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뿐이지 '얼마로 해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더 재미있는 게, 법인기업이라고 주주총회를 FM대로 하는 회사는 사장이 정말 대단한 기업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코스닥 진입 전단계의 기업 수준이거나 자산이 많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중소법인들의 사장님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해본 경험보다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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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의 어느 슈퍼 업체 주주총회


결국 사장의 급여는 사장 자신이 결정합니다. -_-; 이 셀프책정(?)은 사장의 경영철학과 경영전략을 시험하는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만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책정합니다. ㅜ.ㅜ


왜 그런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닥치고 사장이니까 많은 급여가 필요해


제가 지경부의 출연자금 현장실사에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SW개발을 하는 회사였는데 연 매출액은 4억 원 수준이었고, 정부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내고 요청했던 출연자금은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영세한 SW기업에서 2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맘껏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사업계획서 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10: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왔기에 어쩌면 형식상의 심사단계로 치는 기업실사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자금지원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방문해 이것저것 보다 보니 급여대장에 사장님의 월급은 월 650만 원, 직원들의 월급은 월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 경영하시려면 때론 접대도 하셔야 하고 사람 상대하기 참 힘드시죠?”


라고 묻자


“아닙니다. 저는 낯을 가리는 편이라 서요. 그냥 퇴근하면 제 개인생활을 즐기며 휴식하고 뭐 그럽니다.”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사실 의도가 깔려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이나 재무 상태를 볼 때 사장이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가고 있기에, 혹시 세법 상 인정하기 어려운 접대나 불가피한 현금성 지출을 자신의 월급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건비 빼고 딱히 많은 원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업계의 특성상 사장과 직원들의 유대는 대단히 끈끈한데 대부분 그 유대감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죽도록 일해도 언젠가는 함께 성공의 과실을 공유하자'로 정리되죠. 사장과 직원 간의 급여차이로 봤을 때 이런 무형의 저력이 숨어있다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 SW기업은 이례적으로 현장실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사장의 월급 책정과 기업의 자금 관리 수준을 볼 때 국가가 지원하는 출연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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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일도...


 



사례 2. 공금횡령이라니...


제가 수차례 보아온 B사장님은 딱히 나무랄 데가 없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성실하고 견실한 경영인의 본보기가 된다고 소개를 해 드리는 분입니다.


얼마 전 B사장님을 만났는데 활기 넘치던 얼굴이 초췌해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속으로는 ‘요즘 신제품을 워낙 여러 개를 동시에 런칭하려고 하시니 몸이 버텨나지 못했나 보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얘기는 영 다릅니다.


최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는데 경찰의 수사가 워낙 꼼꼼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물고 늘어지는 게 끝이 없어서 거기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장이 회사 돈을 유용했다고 이건 엄연한 공금횡령이고 배임이라고 윽박지르는데 본인은 너무나 억울하답니다.

 

억울한 사연인즉, 식품업체를 하고 있는 B사장님은 원재료로 쓸 수산물을 살 때 지역의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냐는 거죠. 또한 지역인심을 잃고서는 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얻을 수 없기에 갖가지 경조사며, 심지어는 선주(배주인)들 노름 돈도 대주는 형편이랍니다.


“여어~ B사장 여기 어디어디인데 돈 천만 원만 갖고 와. 내가 낼 모레 꽃게 들어오면 줄 팅께.”


뭐, 이러기까지 한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어느 회사든 사정없는 회사 없고, 어떤 사장님이든 억울한 일 하나 쯤은 가슴 속에 백만 개 정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_-;

 

어떤 사장님들은 회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적자상태이다 보니 내가 무슨 월급을 많이 가져가겠냐고 끽해야 돈 백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경비로 경영대학원 등록금 낸다고 5백만 원, 골프접대 하러 간다고 백만 원, 초상집 가서 분위기상 밤새며 놀아줘야 한다고 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회사 돈 가져가시는 건 대단히 문제가 큰 겁니다. 네. 공금 횡령이죠.


사업을 하다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모르나요. 법인카드로 결재 할 수 없어서 현금을 써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차라리 월급을 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월급에서 그 비용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영대학원 등록금 얘기가 나왔네요. '사장이 경영 공부 한다는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네요.


정 회사에서 교육비 받고 싶으시면, 회사에 취업규칙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취업규칙에는 여러 가지 회사의 내규를 정해 두기 때문에 사규라고도 많이들 하죠.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나온 표준취업규칙 최신판을 토대로 노동법이 권장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 놓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영업비밀보호나 직무보상제, 그리고 복지제도를 추가하면 좋은 사규가 만들어집니다.


요즘에 사장님들 보니 경영대학원 많이들 가시던데, 그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일 깔끔한 건 본인 돈으로 가시는 건데, 사장이래 봐야 직원들과 별 차이 나지 않는 박봉이라 회사의 자금으로 지원받고 싶으시면, 사규에 복지제도 중 직원의 자기개발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방침을 정해 두세요. 당연히 사장 뿐 아니라 직원들도 동등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임원 이상만 교육비 전액 지원, 팀장은 반액 지원, 사원은 25% 지원 이런 식으로 정해두시면 그건 곤란해요.

 

지금까지 사장의 급여를 말하면서 제가 감히 철학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인격(아니 사장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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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설팅 일지를 보면서 '사장은 이렇게 일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쩌면 현업의 사장님들이 아니라 미래의 사장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증오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른이 되어서는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처럼, 나쁜 사장 아래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에 치를 떨면서도 사장이 되어서는 그 만행을 되풀이합니다.


컨설팅 일지를 보시면서 미래의 좋은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제 욕심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의도구요.

 

다음 시간에는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연구개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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