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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8. 18. 화요일

자유게시판 ▶◀샴푸麟스™








편집부 주


아래 글은 자유게시판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딴지일보는 삼진아웃 제도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온 바, 

필자의 글이 3번 마빡에 올라가면 필진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쟁이 ▶◀삼푸麟스™입니다(방송에서 '린'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기린 린이 맞습니다^^; 제 이름 끝자기도 하고요).


새벽에 정리도 안 된 뻘글이 핫게에 오르고 마빡에 오르고 게시판방송까지 타는 바람에 심한 연재의 압박을 받다가 오늘에서야 다음 편을 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크게 도움 되는 내용 없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2편에서는 그럼 ‘잃어버린 수하물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를 가지고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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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의 근거


조금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이니 최대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라이트 플라이어를 날린 이후, 1차 세계대전과 함께 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항공운송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규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29년 바르샤바에서 국가 간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를 두고 '바르샤바 조약'이라고 합니다. '바르샤바 조약'에서 합의한 수하물 보상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수하물 보상: 1kg당 17SDR(Special Drawing Rights)


※SDR: IMF에서 정한 통화 단위로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를 짬뽕하여 정하며,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음.




따라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한 승객의 최대 보상 한도는 17SDR X 20KG = 340SDR 또는 US0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새 가방 가격만 해도 2~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넘어가는데 고작 보상이 400달러라니!!


1929년이었으면 400달러가 큰 액수였겠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금액이 터무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항공사는 깨닫고 싶지 않았지만 국가 간의 조약이니 찍소리 못했겠죠).


이제 새로운 책임 범위와 보상액을 전제로 하는 '몬트리올조약'이 1999년 출범하게 됩니다.


몬트리올조약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기반으로, 항공사 관리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항공사 책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수하물에 한정 짓자면 공항에서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승객이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가기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항공사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바르샤바 조약에서는 항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나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몬트리올 조약에서 보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조약 하에서는 보상 범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최초 1999년에 조약 체결 당시에는 수하물 분실 보상이 1000SDR이었지만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9년 1131SDR로 높이게 됩니다. 1131SDR은 8월17일 기준으로 USD1587.52이며, 1,878,036원 정도로 환산됩니다. 40만 원 남짓하던 보상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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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ㄷㄷㄷㄷㄷ


위에 바르샤바 조약이든 몬트리올 조약이든 조약을 맺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딱히 조약을 맺고 비준하는 게 국제법상 의무는 아니다 보니 여기저기 빵꾸나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2015년 현재 몬트리올 조약은 113개국이 비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바르샤바 조약은 152개국에서 비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는 아직까지 몬트리올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푸틴만이 알겠지만, 요새 광고 때리는 국적사의 러시아 여행을 가시게 되면 수하물 사고 시엔 바르샤바조약을 적용받게 되어 최고 보상액이 USD400으로 제한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간의 조약 체결과 비준이 중요하므로, 아무리 비준국의 항공사를 이용하시더라도 적용되는 범위는 그 국가가 어떤 조약을 비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몬트리올 조약 비준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모든 국가,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쿠바, 인도, 케냐,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싱가포르, 남아공 등



의외로 바르샤바조약만 비준한 국가 몇몇도 있습니다.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필리핀, 베트남 등



우리 모두 몬트리올 조약 비준국으로만 다닙시다~~



2. 보상 절차


※항공사마다 운송약관이 다르며, 실제 보상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고 타사는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운송약관이 IATA국제표준운송약관이므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빼면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할 겁니다. 간단하게 몬트리올조약을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몬트리올 조약에서는 수하물 분실 21일 후를 보상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추적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수하물 분실 접수 후, 항공사 간의 수하물 추적 시스템인 ‘WORLDTRACER’에 등록이 되고 추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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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트레이서에는 승객 이름, 수하물표 번호, 가방 색깔/모양, 가방 브랜드, 외부부착물, 내용물 등의 내용으로 자동 매치 작업이 진행 되며, 세부적인 검색을 통해 수동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적을 통해 발견된 수하물은 항공사 간의 무료 운송으로 승객의 거주지 주소까지 이동하며 항공사의 비용으로 배송됩니다.


21일이 지나도록 흔적이 없는 수하물은 최종 분실 판정이 내려지게 되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만약 21일 이후 발견된 수하물이 있더라도 보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승객이 맡긴 수하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보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승객이 실제 잃어버린 물품의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방 자체의 가치, 내용물의 가치를 승객으로부터 받아서 감가상각 등을 항공사에서 정한 대로 계산을 해서 최대 180만 원 내외의 보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보상액이지 모든 분실 케이스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20대 여성분들은 항상 여행 가방에 옷장이 하나 통째로 들어있는 걸까요... ㄷㄷㄷ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신 건 이해가 가지만 귀중품, 위험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 절대 넣지 마시고 비싼 옷가지들도 기내로 들고 타세요.


정말로 잃어버린 수하물의 전체 가치가 1131SDR보다 높은 경우에는 우선 항공사에서 최대 보상액을 받고 초과액에 대해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자 가입하신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상이하니 반드시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곁다리

 

지난주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 짐이 안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 이미 왜 안 오게 되었는지 밝혀졌지만 직업병이고 하니 조금 더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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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우선 유재석 씨는 인천에서 애틀랜타행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한 뒤 국내선으로 환승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제선 -> 국내선 연결 시 첫 국제선 도착지에서 입국 및 세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하면서 수하물 태그에는 최종목적지인 국내선 구간까지 찍혀있었겠지만 무조건 짐을 한 번 찾은 뒤 세관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단, 미국의 경우 주요 경유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태그가 붙어있는 경우 국내선 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세관 통과하고 곧바로 수하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유재석 씨가 최종 목적지였던 FAYETTEVILLE에서 나머지 짐을 찾았단 얘기는 애틀랜타에서 모두 국내선 항공편으로 수하물을 맡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행기가 작아서 수하물을 못 싣는다? 국내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찾아보니 델타항공 애틀랜타-페이엣빌 운항 항공기가 보잉717이나 CRJ라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기인 737보다 훨씬 작은 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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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보잉 717기종입니다. 앙증맞죠~ 하와이 가보신 분들은 익숙한 기종일 겁니다.

하와이안항공이 주내선(하와이 섬 사이 연결편)으로 이 기종을 쓰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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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J-200기종입니다. 단순히 CRJ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보다 조금 더 큰 CRJ-700이나 900인지는

모르겠지만 200기종이 50석, 700이 65석, 900이 76석 정도이니 거기서 거기겠네요.


둘 중 어느 기종이라도 유재석 씨와 스테프가 가지고 간 짐이 평소 두 구간을 오가는 승객의 짐보다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걔들 입장에서야 뭐가 급하고 뭐가 음식인지 뭔지 모를 가능성이 크니 우선 뭐 하나라도 남겨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작은 비행기는 수하물 하나에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페이엣빌 사이에 델타항공이 하루에 총 5편 운항하니까 다음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준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죠. 조금 답답했던 건,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기도 하겠지만 벨트가 멈춘 즉시 직원을 컨택 안 하던 유재석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얘들은 우리와 달라서 수하물 데스크에 상주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없이 끝났다 싶으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으니 발견 즉시 직원을 컨택하셔야 합니다.


국제선에서도 이렇게 수하물 무게와 양의 문제로 제때 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필리핀 마닐라 행인데, 일부 항공사는 아예 체크인하면서 스탠바이로 부쳐서 비행기에 싣기 전에 모두 대기시키고, 그날 수하물의 양이 많으면 일부 제외하고 다음 편에 보내기도 합니다.


뭔가 쓰다 보니 곁다리가 본문보다 많아진 느낌이네요. 계획 없이 연재를 하게 되어 내용이 중구난방에 특히 이번 편은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3편은 좀 더 머리 싸맨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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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LL/LZ직원 분들 화이팅입니다!!








▶◀샴푸麟스™


편집 : 딴지일보 coc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