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2015. 02. 26. 목요일

마사오






0.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니덜은 나랑 같아서 간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는 또 뭐냐 그럴 거다. 아니라고 하지마라. 니덜은 그렇다. 그렇다면 그런 거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일단 환영하고 헌재의 간통죄 폐지에 발맞춰 오늘의 두 역사적 판결에 대한 의의를 함 짬뽕으로 디벼보자. 그 두개가 뭔지 결론만 보고 싶으면 걍 스크롤 하덩가. 



1. 


우선 법리적 검토부터. 

 

1.jpg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이란 게 있다.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교량터널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네이버 사전 발췌]


노동력제공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일의 완성을 대상으로 성립한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럼 근로자 파견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사용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일테면 용역업체 같은 걸 말한다. A회사 소속인데 정작 일은 B회사에서 한다. 그리고 월급은 A회사에서 받는다.


근로자 파견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됐다당시 노동계는 중간 착취정규직 근로자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노조활동 위축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법을 반대해 왔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1998년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 니가 사용자라면 정규직을 뽑아서 쓰겠냐, 파견업체와 계약해서 인력을 쓰겠냐. 일감이 꾸준히 있다면 모르되 일감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다면 당연히 인력을 줄이기 손쉬운 파견업체를 쓸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선 어떻겠냐. 당연히 근로자 파견제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치는 아주 좋같은 법 아니겠냐.


c0196461_51556aca3eae8.jpg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


SK브로드밴드랑 LGU+ 의 협력업체 소속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고용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는데도 원청 대기업이 "난 그런 거 몰라요~19살이예요~" 라면서 너네끼리 얘기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다.


아무리 이 나라가 좋같아도 생각만치 그리 막장은 아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업무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뭔 개소린가 싶지. 이게 뭔 소리냐면,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 이외에 모든 직종에서 마구잡이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단 얘기다. 일종의 노동자 보호 장치다.


저 설명 첫줄에 뭐라고 써 있냐.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그니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불법이다. 그런데 우린 그동안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름을 흔하게 봐왔다. 이건 또 뭔소릴까.


iStock_000006197201XLarge-e1412081385829.jpg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


아까 도급은 뭐라고 했냐. ‘일의 완성이라고 했지? A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제작 자체를 B사에 위탁한다고 치자. 이건 외주. 그럼 B사는 계약에 따라 홈페이지라는 결과물을 A사에 제공한다. 이걸 도급이라 한다. 헌데 B사가 A사로 직원을 보내서 A사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에 투입한다고 치자. 이건 홈페이지라는 결과물이 아닌 노동력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이건 도급이 아닌 파견이다. 그리고 파견은 아까 말 한대로 가능 업무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협력업체란 자동차에 들어갈 유리, 에어컨, 타이어, 문짝 따위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걸 각각의 협력업체에서 받아 조립해 판매하는 것이 자동차 회사다


i0043218178.jpg

조립 완성 후 판매된 자동차


협력업체가 도급업체라면 유리, 에어컨, 문짝 따위의 완성된 부품을 납품하는 거다. 만약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이건 근로자 파견이고 앞서 말했듯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을 쓸 수 없다. 근데 GM대우도 그랬고 현대-기아차도 그랬고 다 그랬다. 불법 파견 사내 하청 인력이 대략 2만여명이란다.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썼다. 2005년도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래 근 10 년여만에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위장도급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니까 나와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어떤 못 생기고 못 되먹은 넘이 지 마누라한테 집안 제사 때 전 부치라 하고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청소 시키고 심지어 밤일과 애까지 낳게 해놓고 정작 마누라로서의 지위는 인정치 않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대차게 일격을 가한 것 마냥 환영할 판결, 이란 말씀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이다. 이건 기본이다. 이 책임을 다하긴커녕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껏 지르고 봤다. 그렇게 노동자들에게서 쥐어짠 고혈로 10조 원 한전부지 매입이라는 땅투기나 하고 자빠졌다이제 바로잡는 일만 남은 거다.  


대법원의 현대차 시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 둘 다 격하게 환영한다.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마사오

트위터 : @masao8988


편집 : 딴지일보 cocoa

Profile
다가오면 찌른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