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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06. 금요일

벨테브레









김영란법, 과연 위헌일까?

 

우여곡절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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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안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논의는 막판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졸속심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 그러나 고만고만한 법들 사이에 묻혀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버리는 대부분의 법들(단통법, 도서정가제, 연말정산 등)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 속에 태어난 법률도 드물 것이다. 덕분에 수많은 진통 속에서도 '비교적' 원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포함 여부를 들 수 있다. 공무원도 아닌데 그들과 똑같이 잠재적 부패 혐의자로 분류된 셈이니, 해당 직군 종사자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두 직업이 촌지나 떡값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흑역사와 이로 인해 촌지나 떡값하면 기자와 선생님을 떠올리게 된 국민정서를 반영한 입법으로 볼 여지는 있다. 물론 다 지나간 일부의 이야기일 뿐, 오늘날 대부분의 성실한 교사와 언론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소수의 관피아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당하는 공직사회 또한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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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억울...


결국 솔선이 수범하는 정신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길 바라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한다면, 민간영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단정 짓긴 어려울 것이다.

 

김영란 법이 금지하는 소위 부정청탁 개념의 명확성 문제도 논란이 있다. 개인적으로 형벌법규에 있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그 자체로는 다소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일반적 금지 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만 나열한 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15가지의 유형을 명시한 이상, 무엇이 처벌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연좌제 금지 원칙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과 전혀 무관한 배우자의 행위를 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본인의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겨냥한 것인 이상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정신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자 가족들은 이미 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많은 분야에 있어 준 공직자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본인 대신 가족을 이용하여 김영란 법의 취지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을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불고지죄의 경우 다른 형사법 조항들과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형법상의 범인도피죄도 범인과 친족관계에는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대표적으로 유병언 처남에게 무죄 선고된 사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도 친족 간에는 형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을 저지른 배우자를 (신고하긴 커녕) 도피까지 시켜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 안하면 처벌되는 것이다. 다른 법체계와의 형평을 감안했을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어쨌든, 법은 통과했고 이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기만 하면 1년 6개월 뒤에는 부패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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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통과한 김영란 법의 앞날에 벌써부터 초를 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글쎄올시다'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김영란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 법의 집행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악법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영란법 그 자체의 조항보다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권한을 지닌 검찰과 법원의 동향을 주목해야만 한다. 

 



동향1. 검찰과 법원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4대악 척결'을 지상과제로 삼아왔으며, 그 중 1순위로 '성폭력'을 꼽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울러 재수 없게도(?) 첫빠따로 걸려든 것이 하필이면 김학의 법무부차관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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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그는, 경찰 수사 결과 무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동영상 속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이 김학의를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시사인과의 인터뷰(링크)에서 우연한 계기로 해당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며,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인지에 대해 "인간관계상 차마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제는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아울러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원본을 그대로 되살렸을 때에는 아주 선명한 그런 화면이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의뢰를 안 해도 그 사람이라고 명확히 확인될만한 화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지목하는 반면, 검찰만이 못 알아보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해당 동영상을 (얼굴 부분만이라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면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테고, 김학의 또한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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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화면 캡처


최근 들어서는 재작년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검사는 올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뜬금없이 서울고검으로 발령받았고, 어영부영 출근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SBS 취재파일(링크)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이진한 검사에 대한 불기소(기소유예) 방침을 세우고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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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의 경우 증거관계가 뚜렷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대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면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기소유예 이후 최고의 코미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법원 판사 중에도 성추행에 얽힌 사람이 있다는 점. 바로 대학교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유 아무개 판사다. 유 판사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본인 또한 사실관계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유 판사를 기소하면서, 합의도 되지 않은 이진한 검사를 불기소한다면 법원에서 가만히 있을까? 결국 수사팀의 의지와 노력이 무색하게도,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유 판사에 대해서도 불기소(기소유예) 방침을 세우고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4대악 척결이나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적어도 법원, 검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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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열거된 분들을 보면 혼자 해결하셨음에도 모든 걸 인정하신 이 분은

진정한 청렴의 아이콘이신 거시었다!

 

이렇게 법원과 검찰은 홀아비 마음 과부가 이해하듯, 서로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역대 급의 환상적인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의 임명제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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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건

 

얼마 전 필자는 "[픽션]'판사 조련'에서 '조현아의 콩 값'까지 : 법조계 이야기"라는 글에서 법조계 지인의 입을 빌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선임배경 및 그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는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종걸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의 결단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이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발생한 상황. 여당과 보수 언론에선 사건이 산적해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열고 속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된다. 이완구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일단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그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해명을 가장한 변명과 여당의 쉴드 속에 어영부영 임명동의안까지 처리되게 되어 있다.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태도만 보더라도, 청문회는 의혹해소보다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헐! 자기가 무슨 국가원수라도 되는 줄?는 것 또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임명장 수여를 위한 자동문 정도로 생각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게 아니겠는가. 양승태가 진정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말마따나 정의화 국회의장 대신 박상옥에게 친서를 보내 사퇴를 간청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무엇보다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들은 빠른 재판보다 바른 재판을 바라게 마련이다. 양심적이고 존경할만한 대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1~2개월의 공백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최종심에서, 박상옥 같은 대법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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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야당이 임명동의안을 무기로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박상옥에 대한 임명을 동의해줄 경우 더욱 '딜'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이지만 상임위별로 몇몇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여당으로서는 박상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어영부영 묻어가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본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박상옥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절대불가에서 간보기 쪽으로 기류가 바뀐 듯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또한 우려스럽다.

 

다만,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어볼만한 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의 몇 대째 이어져 오는 역사의식뿐이다. 이종걸의 조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손꼽히는 부자였던 그의 가문은 경술국치 후 구성원 대부분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을 하느라 거의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선생은 65세 나이에 만주 일본군 사령관을 처단하려다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 속에 순국했다. 선생의 동생인 성재 이시영 선생 또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으로 재직 중, 이승만의 독재에 항의하며 사퇴한 기개 있는 분이었다. 이런 선조들의 대쪽 같은 모습으로 인해 이종찬, 이종걸을 비롯한 후손들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따위 안중에도 없고 명문가라는 것들도 찾기 힘든 대한민국이지만, 그래도 명문가가 있다면 이종걸 의원의 집안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그 역사의식을 박물관에 고이 모셔둘 게 아니라면, 광복 70년을 맞는 2015년 대한민국의 대법관에 박상옥 같은 이가 임명되는 걸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종걸 인사청문특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김영란 법 시행 전에 바로 세워야

 

이처럼 법원과 검찰 문제에 대해 열을 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래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걸 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법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서 그 작업을 총괄해 왔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물러나며, 우병우 민정수석(노무현 수사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 배턴을 이어받아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규정이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들이 대거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물론 그들은 검찰에 사표를 쓰고 퇴직 절차를 밟았지만, 비슷한 경로를 거쳤던 선배 검사들이 청와대 퇴직 후 다시 검찰에 '신규임용'되는 꼼수 또한 반복되었다. (호봉이나 연금은 물론 검찰경력에서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한 검사는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다루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과로 직행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직접 검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함으로써, 검사들로 하여금 청와대에 줄을 서라는 사인을 준 것이다.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 그리고 법원과 검찰의 밀월관계 속에 이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제 구실을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치적 위기상황을 검찰권의 행사로 극복하려 들 것이다. 또한 김영란 법 또한 그 도구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실제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검찰은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노 대통령을 압박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이는 검찰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정권 수뇌부가 조율한 고도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그러한 일이 김영란 법을 매개로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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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경향신문

 

지금도 뇌물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경우 표적수사가 아니면, 다른 혐의(보통 경제사범)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궁지에 몰린 피의자는 허위 진술을 하거나, 검찰 입맛에 맞는 사람에 대한 금품 제공만을 밝히게 된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기초로 박지원, 한명숙 등 다수의 유력한 야권 정치인들을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돈 문제로 엮어 기소해 왔다.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왔으나, 그들의 발목을 잡고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내는 데는 충분했던 것.

 

반면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에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기소한 후에도 소극적인 공소유지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기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영란 법을 통해 뇌물죄의 핵심쟁점이었던 대가성 입증 문제가 사라진 이상, 야당 정치인, 말 안 듣는 공직자, 비판적 언론인, 전교조 교사 등의 작은 금품수수 내지 사소한 행정적 처리(자발적 후원금 등이 특히 문제될 여지가 많다)를 빌미로 김영란 법에 엮어 망신을 주고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김영란 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법원의 제도적 인적 개혁 작업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임명 거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도 이를 집행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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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딴지일보 퍼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