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일 9월 24일
멀게는 <JSA>, <웰컴 투 동막골>부터 가까이는 <고지전>까지, 이런 카인드 오브 ‘우리 이러지 맙시다’ 무비들이 확립한 산업표준인 ‘첫 만남은 험악하였으되 그 경과는 풋풋하여 결국 절친 되었으나 그놈의 전쟁이란 괴물이 모든 것을 말아 먹더라’ 라는 스토리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는 당 영화다.
그럼에도 흥미진진하였던 것은 첫째, 남북한 1 대 1 고립상황이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풀어내기 어려운 설정을 술술 풀어낸 천성일 작가/감독의 이야기 솜씨, 둘째, 그것이 벌어지는 주 무대인 탱크라는 특수배경으로 인한 각종 흥미 및 재미 덕분이었음이라.
모든 전쟁의 종착점이란 결국 ‘다 관두고 이젠 집에 가고 싶다’임을 새삼 짚어줬다는 점 또한 당 영화의 매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모쪼록 다들 추석 연휴, 집에 잘 다녀오시길.
<서부전선> 적정 관람료 (8000원 기준) | |
인상 +1340원 | 1 대 1로 고립된 국방군-인민군, 그리고 탱크 한 대라는 설정의 흥미 : 80원 그것을 큰 지루함 없이 스리슬슬 풀어낸 이야기 솜씨 : 120원 중후반까지 이어지는 두 주인공의 티격태격 상황으로 인한 각종 아기자기함 및 코믹함 : 120원 그리고 구수함: 50원 그로 인한 푸근함 및 향수 : 50원 특히 독충으로 인한 피해가 빚어낸 몸개그의 코믹함 : 80원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내내 밀폐형 세트와 이동식 세트의 역할을 하는 탱크의 영리한 활용 : 100원 덕분에 연극적 상황과 로드무비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공존 : 50원 심지어는 탱크가 몸개그까지 한다 : 50원 그것을 가능케 한 각종 만화적 상상력 : 80원 그 중 압권은 단연 각종 ‘포탑 돌리기’ 개그 : 70원 그 비현실적 상상력에 대한 설득력 제고에 일조하는, 탱크(소련제 T-34/85)의 내외부를 충실히 재현한 미술 : 80원 그밖에 폐허가 된 시가지나 시골마을 등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꽤 그럴싸하게 재현 : 70원 초반의 폭격 장면도 꽤 볼만 : 50원 무스탕 전투기 등을 그린 CG의 품질 또한 : 70원 결론적으로, 전쟁 속에서 사람을 이야기하려는 영화의 충정은 상당히 성공적 : 100원 덕분에 훈훈한 코메디 한 편 땡기는 추석연휴 시즌에 적합한 아이템 되었음 : 120원 |
인하 -500원 | 무엇보다도, 불필요하게 길고도 장황한 엔딩 : -100원 요컨대, OST 전곡을 다 들려줄 기세로 들어오는 막판 감정/눈물 압출로 인해 이미 끝났어야 할 지점에서 대략 10분 쯤 더 나감 : -70원 그것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과잉감정 및 과잉연출 : -80원 더하여, 몇몇 장면에서의 작위성 및 오바 : -70원 여진구의 아직 덜 여문 연기 : -80원 예상하고 들어간 범위를 벗어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통찰 등은 물론 없음 : -100원 |
적정관람료 : 8000원 + 1340원 - 500원 = 8840원
|
ⓒ copyright Han Dong-Won, 2014. All rights reserved.
본 저작물의 제목, 형식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편집부 주
딴지일보 개편 이전 <한동원의 적정관람료>는 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한동원
편집 : 딴지일보 챙타쿠
추천
[인물]세상의 모든 왕들 2 : 첩보왕 '리하르트 조르게' 너클볼러추천
[전격분석]마마무로 보는 걸그룹 미드필더論 0좋아요0추천
[국제]10문 10답으로 풀어보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스케치북추천
[명문비평]볼케이노 킴, 무서워 죽겠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 필독추천
[정치]우파의 노무현 어제도술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