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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서 퍼스트 박 각하 시기까지의 독도문제를 다루어 보겠다. 특히 박 각하 시기의 한일관계에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독도문제가 얽혀있고, 무려 5, 6, 7, 8, 9대 대통령을 박 각하 혼자 하셨기 때문에 매우 길고 복잡한 싸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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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


심지어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도 일본은 계속하여 ‘독도는 일본령’을 주장하였다. 재임기간이 찰나였다면 찰나였던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도 독도문제는 계속 이어졌다. 주목해서 볼 점은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김종필에게 독도폭파를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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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식빵 가장자리를 튀겨 설탕을 뿌려먹고 싶은 이름, 딘 러스크(Dean Rusk)


이승만 정권 시기 주미대사 양유찬에게 보낸 ‘러스크 서한’ 때문에 딘 러스크는 독도와 떼려고 해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러스크 서한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문안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서를 일컫는다. 1951년 8월 10일 아메리카 합중국 국무부 극동지역 보좌관인 딘 러스크 명의로 온 공식적인 회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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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보에서는 독도라 불리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은 1905년부터 한국의 관할이 아니고 일본의 오키섬 관할이다.”


간단히 말해서 ‘독도는 한국령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거기다 1905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측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주장을 반박할 때 흔히 인용되는 문서이다. (러스크 서한을 포함해 일본은 여러 미국문서를 증거로 들며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글은 차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다)


다시 1961년으로 돌아와, 아무튼 독도를 폭발하자고까지 제안했다니…. 참, 독도 폭발이라니…. 여담으로 혹시나 이 때 독도를 폭파했더라면, 누군가 화를 내는 동북아역사재단 지도문제는 없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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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유신을 예고하는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1963년 12월 비로소 정권을 잡은 박 각하는 그야말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하는 걸로 정책노선을 정하였다(경제대통령?). 이런 정책노선에 따라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기로 했다. 이유는? 청구권자금(배상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1961년 11월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방미하는 길에 일본에 들러 이케다 수상을 비롯한 정계지도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일 입장과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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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1월 11일 이케다토 수상과


박정희는 11월 12일 이루어진 박정희-이케다 회담에서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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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일본 외무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방면에서 화해를 시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 정부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목할 필요 없다’라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고사카(小坂善太郞)외상이 ‘ 한일 국교정상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강한 태도를 취했고, 한국은 항의하는 식이었다.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8월 21일 중단되었던 한일 예비회담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 예비회담 또한 청구권 금액을 둘러싼 대립으로 교착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9월 3일 열린 제4차 예비회담에서 일본 외무성의 이세키 유지로(伊關裕二郎) 아시아국장이 느닷없이 ‘독도 문제’를 꺼냈다. 최영택 참사관이 이세키의 발언에 대해 반발했고, 이들의 대화로 인해 한일회담과 별개의 안건으로 간주하던 ‘독도 문제’가 다시 의제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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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폭발은 이제 그만~

(한중 '제6제2제4록' )


이세끼: 청구권 문제가 해결 가능한 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독도에 관한 문제도 이 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최영택: 독도 문제를 왜 또 꺼내려고 하는가. 고노 이치로(자민당 실력자로 당시 건설장관)는 '독도는 국교가 정상화되면 서로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왜 또 그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가.


이세끼: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영택: 회담 도중에 이 문제를 내놓겠다는 말인가.


이세끼: 그렇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것을 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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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이후 1962년 11월 8일 김종필과 오히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날 김종필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현안문제가 아니고, 한국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고, 오히라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제3국의 조정에 맡기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일단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던 일본의 1차 목표는 성공한 셈이었다.


한일회담이 진행되어가는 상황에서 6.3항쟁과 같은 ‘굴욕외교’ 반대운동도 격렬하게 일어났지만, 박정희의 ‘선 국교 후 현안’의 협상전략을 통한 공식채널의 한일회담은 급속히 진전되어 갔다. 결국 1965년 12월 18일 <한일 기본조약>의 비준으로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교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 독도였다.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을 목전에 둔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공식외교채널이 아닌 별도의 채널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 했다. (말이 좋아 별도의 채널이지 막후교섭이다)


이 ‘별도의 채널’은 당시 김종필의 형인 김종락과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인 고노였다. 1965년 1월 고노는 자신의 비서 우노 소스케를 정일권에게 보내 자필메모를 전달한다. 우노가 건넨 메모에는 한일협정의 주요 현안과 4개의 부속조항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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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발췌

4는 "다."나, 현재 1~4조 모두 증언만 있고 다.


정일권은 고노의 자필메모에 서명하고 그 길로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했다.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가 났고, 13일 고노에게 이 사항이 보고되었다. 비공식라인에서 ‘독도밀약’이 체결된 순간이었다. 당시 밀약체결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종락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라고 하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밀약이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밀약이 체결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독도문제’를 제기하며 기본조약이나 부수 협정에 독도 조항을 넣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고, 한일 기본관계조약 내에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다만, 1965년 이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한일 어업협정 타결로 평화선을 넘어 한국 쪽 수역에서 어로를 보장받은 일본은 형식적으로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는 방침을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밀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조약에 의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국내법에 의해 독도 주변 3해리의 영해와 12해리의 전관수역을 설정했지만, 그 대신 평화선이 사라졌다. (전관수역은 영해를 6해리로 하고, 그 전방 6해리를 어업전관수역으로 정하여, 일정의 기한부로 과거 어업실적이 있는 나라에 대하여 어업권을 인정하되, 실질적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하자는 것으로, 어업영해(漁業領海)라고도 한다)


이승만 정부 때와는 달리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독도 영유권 논쟁’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커다란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은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호적이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바 크다. 1st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한 일이 대단히도 많은데, 2nd 박 대통령은 왜 가만히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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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년도별 독도 현안 정리>


연도

일본 측

한국 측

(대통령)

 

일본 측 행동

 

 한국 측 행동

1960

기시 노부스케

윤보선

 

한국의 등대 존속에 항의.

12월 26일 일본 외무성 독도영유권 주장.

 

 

1961

이케다 하야토

윤보선

12월 25일 외무성,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일본 영토의 일부, 한국은 섬에 설치한 물체들을 제거해야 한다.”

 

12월 27일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설치물 제거요구는 ‘내정간섭’이다.”

 

1962

이케다 하야토

윤보선

 

7월 13일 일본 독도 문제의 견해를 한국에게 보냄. ‘고유영토론’ 명기.

12월 22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오키, 독도 주변 해역을 순시.

한국의 아마추어 통신원의 독도 상륙활동에 항의.

 

7월 13일 김종필 딘 러스트 미 국무부장관에게 독도 폭파 제안.

1963

이케다 하야토

 

 

한국 경비정의 무기반입에 항의 .

1월, 중의원에 출석한 이케다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

1월 30일 고사카 외상,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2월 22일 고사카 외상,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다시 발언.

 

 

1월 8일 한국경찰 순시선 화랑호, 시마네현에 표류.

이케다 발언에 대해 외무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일소.

1월 31일 최덕신 외무부 장관, “크게 유감스러운 일” (한국 정부는 이 정도에서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원함)

1964

이케다 하야토

박정희

1월 31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 독도 주변해역 순시.

한국 경찰의 독도 퇴거요구 .

 

11월 12일 김종필 오히라 회상에게 독도가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이 섬을 폭파할 수도 있다고 제의.

 

1965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1월 12일 “독도밀약”(정일권-우노 소스케)

2월 13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오오키, 독도주변 순시.

6월 17일 한국 정부에게 독도문제를 포함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제안.

9월 사토 에이사쿠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발언. 


12월 17일 1953년 7월 13일의 일본정부 견해에 대해 독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답변서를 보냄.

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거주하면서 해산물을 채취 양식함.

 

2월 20일 한일 기본조약 가조인.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 (한일어업협정은 평화선을 폐기하는 대신 울릉도를 한일 공동규제수역에, 독도를 공동자원조사수역에 분리 귀속)

12월 18일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어업협정’ 발효.

 

1966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1967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1968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국토지리원, 독도 일본영토 면적에 포함

3월 13일 국유지 등기 (일본은 1906년 5월 17일 관유 토지대장에 등재)

1969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8월 15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를 관찰함.
10월 28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경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5일 일본 순시선의 한국 영해 침범에 항의.

1970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9월 13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 독도를 관찰.


11월 24일 한국 정부, 일본 순시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냄


1971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7월 1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나가라가 독도를 관찰.

10월 12일 한국 정부, 일본의 9월 6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2

사토 에이사쿠

박정희

 

4월 1일 일본 측 구술서(NO. 30/ASN). 한국의 반항구적 등대(태양열) 설치계획에 항의.

8월 22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를 관찰.
10월 26일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유에 항의하며,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5월 15일 한국 정부, 일본의 4월 1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에 일본 측의 간섭은 유감"

12월 11일 한국 정부, 일본의 10월 26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3

다나카 가쿠에이

박정희

4월 25일 일본 정부, 독도종합개발계획 보도에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독도종합개발계획 수립.

5월 7일 한국 정부, 일본의 4월 25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독도수역어업개발조사계획은 한국정부의 정당한 영토주권의 행사.“

 

1974

다나카 가쿠에이

박정희

1월 30일 ‘한국과 일본 간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 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체결’

1975

미키 다케오

박정희

 

9월 9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 독도를 관찰.
11월 19일 일본 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관리의 즉시퇴거 및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4일 한국 정부, 11월 19일자 일본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6

미키 다케오

박정희

 

9월 8일 일본 정부, 독도에서의 아마추어 이동무선국 설치와 학술조사 활동에 대한 항의 각서를 보내옴.

10월 25일 일본 정부, 독도에서의 한국 관리의 즉시퇴거 및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9월 13일 한국 정부, 9월 8일 일본 정부의 각서를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보냄.

12월 2일 한국 정부, 10월 25일자 일본 정부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7

후쿠다 다케오

박정희

 

1월 1일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일본의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2월 5일 후쿠다 수상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발언

 

2월 7일 후쿠다 수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일본 정부의 영유권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9월 <제3차 울릉도·독도에 대한 학술조사>실시, [울릉도·독도답사기요]에 결과 발표

10월 초 최종덕씨 일가 독도로 주민등록 옮김

12월 31일 영해법에 따라 독도주변에 영해 12리를 설정.

 

1978

후쿠다 다케오

박정희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 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발효.

 

 

5월 8일 한국 외무부 주한 일본대사관에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즉시 퇴거를 요구.
5월 9일 한국 경비정이 출동,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 약 1백여 척을 12해리 밖으로 퇴거시킴.

 

 





지난 기사


역대 대통령 별 독도분쟁 대응 : 이승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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