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땅인 10가지 이유'를 10개국어로 번역하여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독도 외무성.jpg

원문보기 <링크>


7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의 소유가 불문명함'을 들어 독도가 일본땅임을 주장하고 있다.

        

"1951(쇼와 26)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필자는 독도분쟁에 크게 한 역할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측의 여러 외교문서가 독도가 한국령인지 일본령인지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이후에 러스크 서한과 밴플리트 대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다루겠다)

 

여러 미국 외교문서가 오늘날 독도분쟁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10가지 이유'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집중해보도록 하겠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약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나라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기서 제외되게 된다. 왜냐면 한국군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광복군과 의용군,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連軍 : 1935년 만주지방에서 항일무장운동을 통합해 항일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동북인민혁명군을 확대하여 만든 항일무장단체)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안에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현시국에 동북항일연군을 칭찬하면 좌파로 찍히겠지만...)


2013년 12월 11일 일본 외무성 사이트(링크) 아시아부분의 竹島問題(죽도문제)를 보면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후 대일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대일평화조약의 2조 A항에 서술되어있는 그대로 보면, 일본 측의 주장도 틀리지만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일평화조약은 그 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1943.11.22)과 포츠담 선언(1945.7.26)의 연결 선상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주장은 그전의 일들은 무시한 채, 대일평화조약에만 집중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한, 대일평화조약의 조약만을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에는 오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평화조약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논의가 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고 55개의 연합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립된 것이었다. 그래서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작성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학계·언론은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편리 상 1차부터 9차까지 구분해서 부른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인이 제공한 자료에 한국 측이 임의적으로 번호를 붙여 만든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했는데, 1차부터 9차라는 초안을 만든 바가 없다. 미국의 초안은 다양한 수준에서 작성되었는데, 실무를 담당한 국무부 극동국 대일평화조약 작업단 수준의 초안에서 1951년 3월 이후 연합국·관련국에 송부·회람한 정식초안 등 다양한 수준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것들을 모두 초안이라고 명명한다면 수십 개의 초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대일평화조약의 연구에 먼저 착수한 일본 측에서 내용을 임의적으로 선별하고 한국에 유리한 내용을 배제·탈루해 공개한 자료의 결과물이 9차까지의 초안인 것이다. 연합국 상에서 쓰여진 모든 '초안'을 분석해 나가면 독도의 한국령은 더 명확히 질 것이다.( 글에서는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 1차~9차라고 명명된 초안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다)


대일평화조약 초안은 독도의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한국학계와 일본학계 사이에서 재조명되었다. 일본의 주장에 객관적으로 반박하려면 대일평화조약의 2조 a항만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부터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8항에는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있었다.(카이로 선언 당시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식민지였던 모든 국가의 영토를 본국으로 귀속시킨다는 선언을 하였고 포츠담 선언 8조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를 명시함으로써 출발부터 이들 본토가 일본에 그대로 귀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952년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왜 이 문제가 뒤집힌 것일까?


연합국은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하여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전, 즉 1947년 초에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이하 연합국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 합의서 속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었다. 이후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947년 3월 19일 자로 작성된 1차 초안과, 1949년 11월 2일자로 작성된 5차 초안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로 분명히 기재되어있었다. 이것은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연합국 합의서'를 그대로 한국영토조항에 적용시킨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샌프 1.jpg


"일본은 이에 의하여 한국을 위하여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암(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하지만 5차 초안이 보내진 이후인 1949년 11월 14일 자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 주일 정치고문이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예로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있다. 5차 초안이 보내진 지 겨우 12일 후의 일이었고, 이것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로비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측은 미국을 향해 더 많은 일본령 확보를 위한 로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시볼드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설득하였다.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이 바로 앞서 언급한 윌리엄 시볼드다.


157117648_1957-amory-houghton-david-bruce-william-sebald-nominated.jpg

윌리엄 시볼드 (우측)


그 이유는 대일평화조약문에 독도를 제외한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볼드는 군인 출신으로 미 해군에 있었을 때부터 주일 미 대사관 무관이자 일본어 장교로 배속받아 근무하기도 했다. 그의 두 번째 직업은 변호사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에서 법률회사를 직접 운영한 바 있다. 그의 마지막 직업은 전문 외교관이었다. 그는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일본 동경을 지키며 일본의 전후복구, 한국전쟁, 대일평화회담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세 가지 직업은 순차적이며 동시진행형이었고, 서로 연관된 것이었다. 그는 일본계 2세라 할 수 있는 에디스 프란시스 드 베커(Edith Frances de Becker)와 결혼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의 언어·문화·사회·법에 정통한 전문가이자 일본에 매혹된 지일적이며 친일적인 인물이 되었다.


패전 직후 독일의 베르사유조약처럼 자국에 불리한 조약체결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일본은 철저하게 대일평화조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외무성 조약국이 중심이 되어 1945년 11월 21일 외무성 안에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가 설치되었다. 간사회는 평화조약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일본이 당면한 다양한 조약체결의 조건들을 검토했다.) 영토문제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SCAPIN677'을 통해 이미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되어있었다. 때문에 평화조약의 초안을 만드는 전반기 즉 1차~5차 초안까지는 일본에서 반환되는 영토에 '독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잘 알려진 대로 6차 초안부터는 기존의 양상과 다른 초안 내용이 등장한다. 초안의 내용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빠진 것인데, 이러한 초안을 만드는 것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주일미국대사 시볼드였다.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SCAPIN677.jpg


시볼드가 왜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 일본령이라는 주장을 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시볼드는 일본의 전후 강화회담 준비작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던 영토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볼드는 포츠담선언의 8항의 일본영토 규정에서 나타난 '연합국이 결정할 도서'에 쿠릴열도와 규슈 등을 포함하려고 적극적인 로비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1946~47년, 총 4부에 걸쳐 [일본본토에 인접한 소도서(Mino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를 발간하고 4부에 독도와 울릉도를 소도서로 다루었다. 독도와 울릉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시볼드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홍보, 로비,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B9%AB%B5%B5©_%B9%AB%B5%B5%BF%F4%B1%E4©_%BF%F4%B1%E4%B1׸%B2_%C0%E7%B9մ%C2©_%C0%AF%B8Ӹ%F0%C0%BD___011.png




샌프 2.jpg


"리앙쿠르 암(다케시마)의 재고를 권고한다. 일본의 이들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예로부터 있었고,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는 그곳의 기후관측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위의 전문에 이어 11월 19일 시볼드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될 시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것은 당시 냉전의 상황이 반영된 시볼드의 판단이었고,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한국 측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써 6차 초안부터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국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령 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샌프 3.jpg


"일본의 영토는 혼슈, 규슈, 시코쿠 그리고 홋카이도 등 4개 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도서들 그리고 대마도, 다케시마 등 일본해에 위치한 다른 도서들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미 국무성은 시볼드의 제안 (시볼드는 12월 초안에서 계선을 그어 일본령을 표시하는 방법을 수정하였고, 대마도-독도-레분을 특정해 연결하는 계선을 추가해, 북방의 4개 섬 가운데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령으로 수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조문은 대폭 축소되었고, 한국령을 표시한 제2장 영토조항의 6조에서 독도가 삭제되었다)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12월 8일 6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속에 분류했다.



샌프 4.jpg


"하보마이스, 시코탄과 리앙쿠르 락(독도)은 새로운 일본에 포함됐다."


6차 초안 이후에 1950년대 초반까지 대일평화조약 관련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시되었다. 7차 초안은 덜레스에 의해 너무 간결하게 작성되었고, 일본에 대한 영토규정이 사라졌다. 게다가 일본에서 배제될 지역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7차 초안이 완성된 후 미 국무부 북동 아시아 국 소속의 로버트 피어리(Robert Fearey)는 7차 초안의 간결함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마도와 독도를 함께 권원을 놓고 분쟁 중인 섬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8차 초안은 전반적으로 7차 초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한국에 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샌프 5.jpg


"예를 들어 연안의 섬, 사도와 쓰시마와 독도와 같은 권리의 분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일본의 영토의 크기는 충분히 확실한가? 여기서 5조에 명명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은 열강에 의해 협정을 보류하는가? 약소국은 5조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알지 못하는가?"


8차까지의 조약 초안을 보고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은 더는 미국의 초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영국은 독자적으로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일본영토를 선으로 에워싸는 형식의 초안을 작성했고, 독도는 명백히 한국영토로 표기되었다.(영국 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닌 한국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1951년 4월 7일 초안에서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기재했고, 미국 측이 영국 초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7차례의 영미 비밀 회담을 열었는데, 7차 회담 자료만 공개되었고, 나머지는 비공개상태로 남아있다. 영국과 미국의 회담 결과는 1951년 5월 3일 1차 영미합동 초안으로 공개되었지만, 귀속되는 섬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이 조항만으로는 독도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샌프 6.jpg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하며 한국의 주권과 독립에 관해 유엔의 주도 또는 주도하에 취해질 모든 조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동의한다."


 

뒷목.jpg

아..미국 왕짜증...


이후 '영미합동 초안'에 대한 연합국 토론이 1951년 6월 1일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뉴질랜드는 이 회의에서 일본에 속하는 작은 섬들에 대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영국의 초안처럼 경위도로 일본영토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영토를 포위하는 것은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와 같은 과정과 영국의 개별초안을 살펴봤을 때,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에 편입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의 조약 초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샌프7.jpg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식하고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을 향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해석되는 이 대일평화조약 2조<영토> 부분 a항은 최종 승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연합국들은 애초의 연합국 합의서에 있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내용을 수정한다는 명기가 없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결정되었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정되지 않은 채 체결된 초안의 내용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령이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사료가 되었다.


이런 아주 복잡하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국가의 주권과 국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두에 밝혔듯이 일본이 나눠놓은 9차 초안을 분석했지만 샅샅이 사료를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약 초안들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영국 초안, 프랑스 초안 등등 나중에 공부가 쌓이면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a무룩짤.jpg

 

 

 



지난 기사


역대 대통령 별 독도분쟁 대응 : 이승만 편

역대 대통령 별 독도분쟁 대응 : 박정희 편


 



편집부 주

 


독투의 글이 3회 이상 메인 기사로 채택된 '쥐어터진망개떡' 님께는 가카의 귓구녕을 뚫어 드리기 위한 본지의 소수정예 이비인후과 블로그인 '300'의 개설권한이 생성되었습니다. 


조만간 필진 전용 삼겹살 테러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아울러, '쥐어터진망개떡'님께서는 본지 대표 메일 ddanzi.master@gmail.com으로 연락가능한 개인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제/해외 독투 쥐어터진망개떡


편집: 딴지일보 너클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