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세월호가 지겹다는 당신에게 삼풍 생존자가 말한다(링크)
글 쓰기에 앞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지난번에 세월호가 지겹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그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 말이다. 또 나는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 역시 먼 훗날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면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할지도 모르고 가스통을 메고 광화문 집회에 나갈지도 모르겠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연유에서 연재를 하자던 딴지 측의 제안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다. 내 주제에 무슨 글이란 말인가, 대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쩐지 내가 겪은 불행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순간 불행의 늪에 빠져 간신히 코만 내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쓰기로 결심했다.
나도 안다. 잘 안다.
타인의 불행과 내 불행은 철저히 별개라는 것.
그리고 또 가끔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고통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1995년에 나는 스무 살의 나이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겪었다. 어느 집이나 누구에게나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 집은 유독 그 부침이 심했고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바로 내 아버지였다. 또 같은 해 6월 나는 삼풍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어찌어찌 살아나왔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그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덕분에 오랜 세월 파란을 겪었다.
사실 내가 겪은 일들을 '불행'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규정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해서 나는 누군가 내게 '널 이해해'라고 하면 겉으로는 고마운 얼굴을 했지만, 속으로는 되게 같잖아 했다. 아니, 무슨 수로 내 마음을 알아? 뭘 어떻게 알아? 그래서 꽤 오래도록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모르면 그 일은 없던 일이 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는 사이 몹시 아팠다. 밖에서는 멀쩡히 웃고 떠들고 잘 지내고 돌아와 가만히 손목을 긋기도 했고, 일하다 말고 갑자기 집으로 가 수면제를 한 움큼 집어삼키고 누워있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분열이었다.
그 후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고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짓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요즘은 대낮의 커피숍에 앉아 처음 본 사람들이 물어와도 웃으며 말해줄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고, 그런 일들을 겪어왔다고. 덕분에 매일 밤 부표하나 떠 있지 않은 망망대해를 떠도는 기분으로 살았지만 아주 가끔은 좋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따뜻한 저녁식사에 초대받기도 했다고. 그러니 당신도 살아 있으라고, 살아 있으면 다 살아진다고. 괜찮다고.
앞으로 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생각이다. 지난날의 내 상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또 느꼈는지. 특히 삼풍 사고가 내 생의 지축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곧 다시 돌아오겠다.
추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17 : 바퀴벌레의 역사 갈로아추천
저는 삼풍백화점 생존자입니다 1 - 10년이 지나, 죽기로 결심했다 산만언니추천
[월드컵]신태용 축구에 관하여 : 난놈은 난놈이다 빵꾼추천
[월드컵] 독일전 리뷰 : 우리는 이런 경기를 원했다 필독추천
[탐방]일본 체인점이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 5. 야요이켄(やよい軒) - 일식에도 백반이 있다구... 누레 히요코추천
『대망』으로 바라본 전국시대 6: 동맹 그리고 배신 펜더추천
[인물]다시 보는, 철학자 칸트의 삶 5 : 제왕의 법도 필독추천
» 저는 삼풍백화점 생존자입니다 - prologue 산만언니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