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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끼몰이당한 조국, 구구데이 장관 임명

 

구구(20190909)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동안 학벌 기득권, 언론, 검찰 기득권 세력이 합심하여 춰댄 광란의 칼춤을 맨몸으로 막아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장관 한 명 임명에  고등학교 학생기록부와 대학입학시험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검찰 수십 명이 나서서 털어야 했고, 5촌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엮어서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토끼몰이를   아마 이번  장관이 처음일 것이다. 그간 언론에서 쏟아낸 130 건이 넘는 기사 수치만 봐도 대충 짐작할  있다. 맷집 하나는 끝내준다!

 

인사청문회 이전 후보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만 11시간을 진행했다.  숫자도 보통은 아니다. 체력 무엇?

 

어쨌든 66 법무부 장관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임명식도 구구데이 오후 2시에 진행됐다. 함께 임명된 여성가족부 등 6명의 장관과 함께 그동안 해온 것처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식에 한참 문제가  아내 정경심 교수와 함께 나올까? 아니면 혼자만 쓸쓸하게 홀로 임명장과 꽃다발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이날 임명된 장관 전부 배우자 없이 혼자 임명장을 받았다! 이리 간단한  필자는 없는 걱정을 했다.

 

 많고  많았던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와 주변 문제는 신나게 털렸지만, 그동안 교수 출신들이나 공부  했다 하는 전문 직종 종사자가 인사청문회를 필요로 하는 임명직에 임명됐을  제기된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등의 문제는 하나도 털지 못했다. 아니 그럴 짬이 없었다. 하도  1 논문 1저자 등록, 사모펀드, 표창장 같은 찌꺼부리한(가오 안 산다 시바-_-) 문제에  언론과 검찰, 야당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2. 니들이 안하니 내가 한다! 논문 검증!

 

그래서 본래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 기이한 , 특이한 , 변태(?)적인 걸 좋아하는 딴지일보의 입맛에 맞춰 오랫동안 교수로 살아온  장관의 알려지지 않은 학계에서의 평과 논문을 파보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에 대한 학내 평가는 유명세와는 달리 학계에서는 그리 튀는 학자는 아니었다. 되게 재미없고, 고지식한 교수라는 평이다. 튀는   본인 스스로 꺼려했다. 일단 법학 쪽은 학계나 법조계나 보수적이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외모부터 튀니,  장관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하는 했다. 여기서  장관이  바지를 고수하는  튀는 외모와 키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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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장관이 학계 교수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통 박사학위 논문 심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심사 받는 학생이 제공하는 고가의 식사 대접과 거마비(김영란법 시행 이전엔 1인당 기본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현찰로 제공했었다) 관행을 없애자고 나섰던  때문이다.

 

 외에도 입바른 소리를 종종 했는데, 예를 들면 학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대부분 교수들이다)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대부분 학술대회 진행과 잡일을 도맡아 하는 신진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이 교수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날라주는데,  장관은 ‘가만히 앉아서 가져다주는  먹지 말고,   네가 가져다 먹어라!’라는  기다리지 않고 도시락이 쌓여있는 곳까지 가서 직접 자신의 것은 들고 가면서 “교수님들 여기 도시락 하나씩 가지고 가시죠!”라면서 학계에서도 권위를 타파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일화다.

 

어찌 보면  눈치 없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편히  살았을 텐데, 사서 미움을 받는다.

 

, 이게 아닌데. 갑자기 미담 발굴이 되어버렸다. 딴지 데스크가 지시한  이게 아닌데..  그럼 바로 논문으로 넘어가자.

 

일단,  장관의 한국 지도교수가 이수성  국무총리다. 맞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  장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잠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당시 형법으로 유명한 고려대 배종대 교수 연구실에서  학기 정도 다니고 다시 서울대로 돌아가   국무총리 밑에서 석사를 했고 1989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 12 소련이 붕괴된 시대상을 감안할  당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은 주제였을 것이다. 학내에 버젓이 안기부 직원이 돌아다니던 시절이다. 더더군다나 지도교수가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행보를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듯하다. 나 또한 학위 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유추하자면, 지도교수가 미워 일부러 이런 주제를 택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1992 사노맹으로 구속수감까지 되었으니,  되면 지도교수가 제자 부정을 해도 뭐라 못할 싶다. 이수성  총리가 다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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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럼 논문  조국

 

어쨌든 교수가   공공연히 알려진  장관의 실적은 울산대에 임용된 1992년부터 무려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표절, 자기표절 등등의 문제가 하나도  나왔다. , 물론 변 모씨가 그의 석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해 서울대 윤리위원회와 관련 학술윤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이  적이 있다. 여기서 변 모씨는 우리가 아는  변모 씨다.

 

아무리 변 모씨의 의혹이라 해도,  장관의 논문실적이 믿기 어려운 업적인 건 사실이다. 일단 편 수부터. 중간에 미국으로 유학  박사학위 논문을  때를 제외하고  23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쳐도 평균 잡아  6편의 논문을 써서 게재한 것이다.

 

교수해보면 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니고 내가 옆에서 따까리 해봐서 아는데, 강의하고 학교에서 교수에게 요구되는 행정업무 처리하고, 교수회의 빠짐없이 들어가고, 학교 행사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연간 2 논문 발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찾아봤다.

 

일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나온 교수 소개란을 봤다.  장관 성깔 나온다. 학력  경력란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언제 어디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제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제 어디서 어느 직책을 역임하고 이런 거, 이전에  모씨가 제기했던 논문 표절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 UC 버클리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그대로 올려버렸다. , 그러니 자유당 이은재 의원이  모씨가 제기한 논문 표절 문제를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거론하기 전에 간단하게 홈페이지만 살펴봤어도 그런 공개적인 개망신은  당했을  같다.

 

  학력  경력은 건너뛰도록 하자! 너무 많아 스크롤 압박이 심하다. 출간한 단행본란을 살펴보자. 9권이다.   한 권은 영어로 발행됐다. 제목 생략하자.  장관 저서 소개해줘서 판매 역주행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니. 20 넘는 세월 동안 9?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많지도 않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을 살펴보자!

 

논문란 클릭하니 <1999 뻬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개혁과 형법개정의 동향> 한국형사정책학회 게재를 시작으로 2017 7 한국형사법학회에 게재된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판단 기준>까지 110편이 게재되어 있다. 이 중 3 빼고는 전부 단독게재다. 논문 목록 스크롤 압박도 압박이지만, 이거  세느라  막히는  알았다. 이것만 해도 얼추 연간 5편은 썼단 소리다.

 

홈페이지 소개에 나온 수상 서훈  표창은 그냥 넘어가자! 미담 발굴해주는 기사는 아니니. 구글 학술검색에서 ‘조국 쳐보자! 아니다. 그냥 검색 말자! 치는 순간   페이지가 나온다. 연관검색어 빼고 조국 저자인 논문만  페이지 뜬다.  중엔 186회씩 인용된 논문도 있다.

 

논문 목록을 보는 순간 전부 읽어보는  포기했다. 그런데 공통점은 발견된다.  시대의 화두는 비켜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대에  방향으로 여론이 몰려 누군가 가열찬 뭇매를 맞을  "나는 반대한다!"라고 선뜻 말하기 어려웠을 때마다 "아닌  아니다"라고 했다. 2003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2003년, 송두율 교수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사상범에 가해졌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조명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구성> 논문도 그렇다. 2007 대선 중 이명박 BBK 문제를 제기한 혐의로 징역살이를  정봉주  의원에 대한 문제를 당시 강하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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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링크

 

 

4. 포르노, 매맞는 아내, 성매매...

 

  밖의 형사법 발전에 기여한 논문들은 그냥 패스하기로 하자. 대신 제목만 봐도 흥미로운 논문들이 많이 발견된다. 상당히 여러 논문이 보이지만 중에서도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딴지일보 감성일 하다.

 

그래서 읽어보았다.  장관은  논문에서 강간, 성매매와 함께 포르노그래피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한 급진주의 여성주의 시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부터 시작한다. 포르노그래피에는 분명 남성지배를 성애화 하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또한 ‘전통적 성적 습속을 경멸하고 성적 위선을 조롱하며 성적 욕구의 중요성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데,  속에 여성종속의 요소가 있다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은 단지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성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즐기는 행위자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의 논쟁의 불씨를 담긴 문학, 영화 작품들을 소개하고 예로 든다. 임베르스의 소설 <아마티스타> 이현세의 만화 <천국의 신화>,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등. , 좋은  같이 봅시다! 큼큼.

 

아무튼  논문에서  장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위 높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음란물 형사제재를 가하거나 금지시켜서는  되고 포르노그래피 또한 ‘인간의 존엄성 말살하는 ‘하드 코어 포르노그래피 – 예를 들면 강간, 고문, 폭행, 상해, 수간, 시체와 성교 등을 포함해 인간의 지위와 품위를 저하손상 시키는 포르노 -’  ‘아동포르노그래피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논문이 발표될 때가 2003 12월이다. 세상이 많이 자유로웠지만, 감히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의 성적 욕망 표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였다.  장관, 이쯤 되면 품위 없다는 소리 들었을 법도 한데  얼굴과 사투리가 품위라 그동안 품위 없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한 사람은 없었던  같다. 털보 총수는 무얼 해도 ‘품위라곤 1 찾아  없다 비난만 들었는데. 어찌 이리 상반될 수가

 

 장관 논문을 보면 일관성이 보인다. 여성의 권익 증진이다.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의 형법적 함의>, <아내강간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정도에 대한 재검토>,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낙태 비범죄화론>,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범죄> 같은 논문 제목들만 봐도 감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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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대로 산다!

 

 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 어쩌고 하는 논문은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를 맞아온 여성이 남편에 대한 살해와 같은 반격을 가했을   여성에게 가해지는 중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매맞는 여성이 남편에게 가한 반격은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그간의 현실이었다.  맞는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거나 반격을 가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한참 폭행이 계속되는 순간이 아니라 남편이 자고 있거나 무방비 상태일  이뤄지는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오랜 세월 매맞는 아내가 당해온 가정 폭력에 대한 고려는 재판과정에서 이뤄지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죽인 행위 자체만 살인죄 유죄로 인정되었던 현실을 지적한다.

 

 장관은  논문에서 매맞는 여성이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유일한 반격을 가할  있는 순간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공격행위를 멈춘 순간이라는 미국 심리학자 러노르 워커 박사의 BWS 이론을 수용하여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해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  가벼운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논문이 이렇게 스윗하게 다가오냐? 진정 흠은 배바지뿐인가?

 

성매매와 관련한 논문에서는 도덕주의 관점에서 ‘윤락행위 금지 무조건적인 처벌에는 반대한다. ‘윤락이라는 도덕주의 개념 자체에 대한 폐기를 주장한다.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강해져 ‘경찰국가   있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다. 파는 자와 사는  모두 자유에 의한 성매매이면 처벌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인력, 업무량, 성매매 관련자 수를 고려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 강요된 성매매에 대한 발본색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성매매 알선자나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정책이 ‘성매매로부터 성착취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단속과 형사처벌은  효과가 미비하고,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차원에서 인식교육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자주적 조직화와 공개적 발언을 유도하여 성매매 현장에서 이뤄지는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상당히 자유주의적이면서도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남성 기득권층에서 싫어할 만 말들만 한다.

 

그리고 법학논문에서 그동안 발견되었던 엄숙주의, 지식의 허영을 상당 부분 떨쳐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갈보라는 표현도 여러 편의 논문에도 자주 등장되고(물론 누군가를 지칭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렇게 지칭되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제고를 말하면서  표현이다), 형법학자들이 말하기를 꺼려했던 강간, 성폭력, 아내 강간에 대해 정면으로 직시하였다. 그동안 형법학자들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강간죄나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점잖지 못하다면서 법대 수업시간에도 해당 부분은 가볍게 논하고 건너뛰기 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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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짜 가오가 뭔지 알려줄게

 

판결문부터 시작해서  관련 글들은 쉬운 말도 괜히 어려운 용어를 쓰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것을 ‘그렇다고 아니   없다등등으로 꼬아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장관의 논문은 쉽게 술술 넘어간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가로 살아간다든가, 법학자로 살아가는 것은  기득권이었다.  지식 자체가 그랬다. 그래서 법원에 내는 가벼운 문서 하나 쓰는  조차도 일반인들에게는 일단 난관이었다. 그래서 판결문도  알아보기 쉽게 쓰자, 굳이 비싼 변호사비 안내도 가벼운 문서들은 일반인들도 작성할  있는 법률 서비스를 국가가 실시하도록 하자 했는데, 언제 먹힐지는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장관의 법률적 글쓰기는 상당히 민주화되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런 게 진짜 가오지 싶다. 진정 배 바지만이 흠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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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도 가끔은 이렇게 잘 숨긴다

 

상당히 남성중심적이었던 사회와 법규율에 도전을 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유명해진 <낙태 비범죄화론>이 그렇고, 그동안 강간죄의 객체에 아내는 포함되지 않았던 형사법체계에서 부부강간죄의 인정을 설파한 <아내강간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정도에 대한 재검토>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한다.

 

특히 낙태죄의 비범죄화에서는 그동안 낙태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곤란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가톨릭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이들에게 미움 사는 용기인지 만용인지를 부렸다. 상당히 현실주의자다. 인간이 지킬  없는 법은 무용하다는 태도다.  장관은 그런 면에서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다!

 

 논문에서 인용한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일부분이 인상적이다.

 

 역시 낙태의 경험이 있고  역시  아직 어렸다. 임신 판정을 받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죄의식 없는 낙태를 나는 반대하지만 죄의식 과잉으로  인간을 평생 떨게 만드는 일에도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간을 여자들의 인권이나 사회제도적 불평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번도 내세운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 페미니스트다! 어쩌면 그래서  남성 기득권 주류세력으로부터 광기 어린 공격을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라는 논문과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같은 논문에서 이런 면모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어쩌면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시행되는 형법 자체에 대한 통렬한 비판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오노레  발작은 자신의 소설에서 ‘움직이는 바늘에 실을   없다 남성편향의 위트를 던졌으나, 그는 강간은 폭행과 협박으로 ‘바늘자체를 움직일  없도록 만드는 상황임을 숙고했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과거 합의에 따른 성관계 경험이 있는가 여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후 피고인과의 성교에서의 동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여성에게만 ‘정숙 ‘순결 요구하고, 이를 어긴 여성의 강간피해 주장은 의심배척하는 남성중심적 편견의 산물이다.

 

남성중심적 제도문화를 비판해체하고, ‘억압받고, 지배받고, 그리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 법제정과 법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남성편향적으로 해석되고 발동되고 있는 국가형벌권의 논리와 메카니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외면되어  여성피해자를 고려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여성편향 성폭력범죄에 관한 한국 형사법의 구조적 ‘남성편향 중화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중화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는 형사사법에 공정하게 반영될  있을 것이다.

 

, 무슨 교수가 이렇게 부지런해? 법무부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한동안 턱까진 내려온 다크써클을 달고   같다

 

정신 차리고, 논문의 문제점은, ‘캐나다 ‘카나다 표기한 ? 70년대까지는 카나다로 표기한  같지만, 희안한 데서 촌스럽다.

 

박사 해본 입장에서 이런 지도교수를 만난 , 지옥행 예약이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장관을 공격한 건가? 십분 공감한다. 학위 논문 쓰는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소처럼 논문 써서 발표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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