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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감 전에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죽을 때까지 찌를  몰랐나? 삼족을 멸할 기세다. 국감 전에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총장이  빼들었는데, 죽여야겠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을 지켜본 검찰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가정집 하나를 무려 8명의 수사관이 11시간 동안 뒤졌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다단계 사기꾼이나 유사조직, 보이스피싱 사업장으로 사용된 건물도 8명의 수사관이 11시간 동안 뒤지지는 않는다는 게 오랫동안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의 말이다. 조 장관의 집이 경복궁만 하지 않다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너는 범죄자여야만 해’라고 정해놓은 것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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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명백한 범인임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어떤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피의자가 평소 생활하였던 공간, 또는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상당한 도구(핸드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등)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다. 수색은 엄격한 목적과 조건 하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대상품목과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장소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피의자가 생활했던 건물 전체 또는 집무실 전체에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소제기 전에 범죄혐의를 특정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2. 너는 범죄자여야만 !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자택 압수수색은 '닥치는 대로'다. 범위도, 품목도 정하지 않고, 조 장관의 일가 중 누구 하나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식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검찰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걸 수사할 때 고려했다고 하면 분명히 직권남용이다. 적절하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정경심 교수의 무슨 사무서 위조와 관련된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면, 법원에 가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이미 공소제기가 끝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압수수색했다면  또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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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에 위법을 심심치 않게 저질렀다. ?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한을 마구 휘둘렀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차곡차곡 쌓여온 이유다. 김기창 교수도 검찰이 수사, 기소, 독점권을  가져서 국가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다.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주어지면 검찰이 이번 같은 일은 벌이지 못한다 비판했다.

 

한 경찰은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하며 간호사에게 지휘하는데, 검사는 경찰에게 죽이는 수술 지휘할 때가 있다. 실제 그런 지휘를 받아봤다 고백했다.

 

 

 

3. 메이드  검찰

 

검찰은 애초 기소되지 않은 사안을 수사과정 중에 발견했다 해서 별건 수사하고 기소, 처벌하는 일을 종종 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까지  필요도 없이, 이명박근혜 시절만 돌아봐도 충분하다.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 12건을 1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한  있다

 

 

🐕 광우병 보도 MBC PD 수첩 사건

 

2008 검찰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MBC PD수첩을 압수수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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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수사과정  전담수사팀 팀장이었던 임수빈 형사2부장이 이듬해 1월 사표를 냈다.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검찰 수뇌부가   부장 검사에게 'PD수첩 제작진을 체포  압수수색'하라고 압력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었

 

  부장이 퇴사하고 사건을 재배당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능희 PD 비롯한 PD 4명과 작가 2명을 체포수사했다. MBC본사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시작 단계부터 정부 수사 의뢰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됐고 정부 차원의 조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무리한 강제수사와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검찰이 지속적으로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 사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설명했다.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2012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도 있공안당국이 탈북자인 서울시 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우성씨는 2013 1 간첩혐의로 국정원의 의해 체포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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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씨 측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3 문건 모두 위조'라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회신을 제시하면서 ‘조작사건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끝에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 등을 불구속 기소,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들은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이때도 철저하게 지켜졌다.

 

유씨는 2015 10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간첩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과정 전반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과 의혹이 제기돼 사전대상 사전으로 선정했다”, “허위증거 제출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재판에서 밝혀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비판했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성관계 동영상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없어 범죄사실로 가정할  없었으며, 해당 영상  남성이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없다 말했다. 대가성 접대 여부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쯤 되면 보이는  보지 못하고,  사람이 줬다고 말하는데도 증거를 찾지 못하는  능력이 신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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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2010 벌어진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검찰다웠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4명,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증거 인멸 혐의'로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던 검찰도 2012 3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에 재수사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비서관과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기소하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 원을 건네 의혹을 받았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수사를 대신, 민정수석실  청와대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여기서도 지켜졌다. 검찰이 검찰을 처벌할  없다는 불문율.

 

 

 

4. 짜장면배달, 윤석열이 윤석열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특수부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을 연장으로 썼던 화려한 역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입증했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부를 '살인병기'라고까지 한다

 

살인병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검찰도 안하던 짓을 한 건 사실이다. 수사관이 짜장면을 배달시켜, 기자들이 짜장면 배달부를 집중취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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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한 곳에서 짜장면 시켜먹는 일이 흔한 일인가 싶어 아는 검찰, 경찰 수사관들에게 물었다. 최소 15년차 이상급들이다(기자의 인맥에 한계가 있을  있으나). 그들은 하나 같이 “압수수색 데서 밥을 먹다니  번도 그런  없었다”며, 들어보지도 못했다 펄쩍 뛰었다명시적인 인권침해이며, (조 장관에게) 망신과 모멸감을 안겨주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 주거침해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쪽에서 항의가 들어와도 수긍해야 할 만 ‘너무 했다 반응이다.

 

한편 “검찰이 피의자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쪽에서 항의하지 않을 것이란  알고  것이다. 일부러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라고 하는  장관의 정서를 흔들고, 실수와 반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행위지, 수사라고   없다”고 말했다.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짜장면 시켜 먹는 것까지도 ‘지시했거나 ‘사전계획이었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추측이다.

 

후보 시절부터 조 장관과 가족에 가해지는 언론과 검찰의 집요하고도 잔혹한 공격과 그 이유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검찰은 경수사권 독립,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고 싶어 한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하면서 누려왔던 권력과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처벌 받는 일은 없고 있어서도  되는 지금과 같은 미래 지키겠다는 검찰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 때부터 환호를 보내던 시민은 ‘이렇게 뒷통수를 치냐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의 생리를  아는 이들은 누가 검찰총장이어도 자신들을 ‘감히개혁하려는 인물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윤석열은 윤석열 방식대로 하고 있을 . 한마디로 '윤석열이 윤석열 하고 있다'는 .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장관 일가에 가하고 있는 행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불길이 옮아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는  경찰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윤석열한테 차라리 고마울 지경이다. 동안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국가 공권력의 남용행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먹었는데, 윤석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검찰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정도가 됐다. 땡큐다!”

 

그와 함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압수수색을 11시간 했다는 것, 제대로  변호인 입회 하에 방어가 안됐다면, 당할 수도 있다검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 수색해서 가지고 나오는  하수고, 진짜 고수는 놓고 나온다. 그리고 2 수색  검찰이  들고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곤란해진다. 공안부에서 과거에 이런  많이 했다.  장관 일가에 가해지는 이런 수사는 기소와 수사가 합쳐진 공작이라고 밖에   없다. 이걸 염두하고 정경심 교수도 하드디스크를 카피해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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