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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역대 대통령 별 독도분쟁 대응(부록)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속편입니다. 일본이 증거라고 내놓는 미국외교문서(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대사 귀국보고서)가 쓰인 경위와 왜 이 두 개의 문서가 ‘독도가 일본령임을 주장하는 근거사료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편을 참고해주세요.



1. 러스크 서한


‘러스크 서한’은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이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안 작성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때문에 한국영토조항에 들어있던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부랴부랴 주미 한국대사로 있던 양유찬 대사를 통해 미 국무성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초안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대일 평화조약 영토조항에 독도와 파랑도(이어도)를 포함시키고, 1951년 7월 19일에 양유찬을 통해 귀속재산의 한국정부 이양 승인 내용과 맥아더라인 존속 등의 수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러스크 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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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또는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 암으로 알려진 섬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는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부터 일본의 오키 섬의 관할 하에 있었다.


위에 나온 바와 같이 러스크 서한엔 ‘우리의 정보에서는 독도라 불리는 다케시마 리앙쿠르암은 1905년부터 한국의 관할이 아니고, 일본의 오키섬 관할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양유찬과 한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독도를 일본의 관할섬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대일평화조약과 관련해 한국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를 정리한 상태였다. 한국의 연합국 자격 및 조약 참가국·서명국 자격, 맥아더라인 유지 문제는 이미 1951년 7월 9일 부정되었고, 그 사실은 주미대사에게 전해졌다. 미 국무부가 한국 측 요청과 관련해 조약문을 수정한 유일한 사안은 귀속재산의 한국정부 이양문제였다. 이는 미군정의 명령과 한미 간의 협정을 통해 이미 완성된 사안이었으므로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한 뒷수습에 동의했다.


독도는 7월 19일자 한국 측 제2차 답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미국이 불과 20여일 만인 8월 10일에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결정해 한국에 통보했다. 러스크 서한은 본국에 송부되었고 8월 17일 국회에서 외무장관이 미국 측 회신결과를 설명하면서 귀속재산문제가 한국의 요청대로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러스크 서한에 담긴 독도영유권 문제의 결정이 한국정부에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 한국정부는 1951년 12월까지도 러스크 서한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러스크 서한의 독도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 조약서명국 자격·맥아더라인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미 국무부는 1951년 8월 10일 한국정부의 독도·대마도 요구를 기각했다. 이 시점에 독도요청이 기각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정부가 정확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 국무부가 가용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문헌자료는 일본 외무성 팸플릿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기각했을 뿐, 이를 대일평화조약의 조문 상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대일평화조약 조문은 초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치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파랑도와 독도에 관련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미 국무부의 신속한 판단은 독도가 일본령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관련 조문 수정을 완비하기 위함이었다. 대일평화조약 최종초안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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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앙쿠르 락스(독도)’에 대한 주권을 누가 소유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951년 한국 대사 앞으로 보내진 통첩에 있는 합중국의 입장을 떠올리는 것이 유익하다. (중략)

이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정부에게 정식으로 전달된 적이 없는데,

이 분쟁이 중개, 조정, 중개재판, 사법재판에 회부되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러스크 문서는 법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다. 일본의 ‘러스크 서한’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이 글의 핵심주장이기도 하다.


먼저, 러스크 서한은 비밀서한이다. 1953년 7월 22일 미 국무성 동북아과 직원인 버매스터가 동북아과장 맥클러린에게 보낸 각서 ‘한일 간의 리앙쿠르 락 논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에서 일본정부에게 러스크 서한에 담겨진 내용을 알리지 않았음을 자인했다. 러스크 서한은 미국 정부에게 비밀문서 취급을 받았고, 일본정부에게는 통보된 바가 없으며, 오로지 한국정부에게만 송부된 극히 비밀스러운 문서였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평화조약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맡았던 덜레스 대사가 후에 미 국무성 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러스크 서한은 대일평화조약 상 ‘독도는 일본령’을 증명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대일평화조약은 미국의 의견만이 아닌 조약에 서명하는 모든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국들은 모두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독도의 일본령을 언급할 때마다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러스크 서한이 왜 독도가 일본령임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했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면 연합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대일평화조약의 2조a항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2.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


먼저,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를 작성한 밴플리트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남한의 학계와 사회에서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플리트를 기리는 취지에서 한미관계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 ‘플리트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은 1992년부터 ‘코리아 소싸이어티’에서 수상하는 것으로, 김철수 세계무역기구 사무처장(1995), 최종현 SK그룹 회장(1998), 김종훈 루슨트 테크놀로지 사장, 김경원 전 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2001), 반기문(2004) 등이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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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트 상의 주인공인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

한국전쟁의 영웅이자, 지금의 육군사관학교를 있게 했으며, 군사학적으로 ‘친한(親韓)’업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과 친한 그가 1954년 제출한 보고서가 독도가 일본령임을 주장하는 증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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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ㅠㅠ


일본이 ‘10가지 포인트’에서 강력한 사료로 내놓은 것이 ‘밴 플리트 보고서’다. 밴 플리트 보고서는 1954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밴 플리트 장군 등 군사사절단이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의 군사원조와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등을 조사한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당시 한국은 밴 플리트 사절단의 활동과 그 보고서가 이후 미국의 대(對)한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여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밴 플리트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밴 플리트는 보고서에 한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일본과 대등해져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정리하면서 한일양국의 적대관계가 양국의 경제‧정치적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한일갈등이 지속됨을 인지하고 있던 이 보고서는 총 1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13장 ‘한국 원조 및 문제점’에 들어있다.


한일 양국은 1952년 1월 한국에서 발표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으로 갈등관계였고, 한일회담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사절단이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한미대사 Elis O. Briggs가 6월에 국무부에 보낸 전문내용은 대부분 독도와 관련된 한일 갈등문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1954월 6월 5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 21일 ‘한일 간 어업문제를 둘러싼 갈등’, 26일 ‘한국이 독도에 해안경찰대를 파견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 ‘한국 해안경찰대의 독도 파견 계획에 대한 일본의 반응’ 등의 전문을 받은 미국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영토분쟁이 동북아시아에서 반공전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이 시기 미국은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일회담의 예비회담은 1951년부터 진행되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계속 결렬되었다.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로 답보상태였다. 이미 밴 플리트 보고서에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킨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속되는 갈등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일본과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밴 플리트 보고서에는 일본에게 유리한 기술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한국정부를 향한 권고 또한 함께 실려 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수시로 독도를 방문하고는 있지만, 독도는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국영토였다는 점은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최종보고서를 위한 조사 자료의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이 실린 정확한 이유는 파악할 수 없지만, 사절단 활동 중 이승만 대통령을 6차례나 만난 밴 플리트 장군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밴 플리트 보고서에 언급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앞서 언급한 시볼드의 로비에 이은 러스크 서한에 의한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고, 휴전 후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러스크 서한에 나타난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일방적 조치에 한국의 입장을 덧붙여, 이 문제를 객관화 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에서 거리를 두기 원했고, 어느 순간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가 되었다.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는 러스크 서한만큼이나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큰 역할을 하는 사료다. 하지만 밴 플리트 보고서를 무효화하는 연구는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밴 플리트 보고서에는 러스크 서한의 내용이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도 존재한다. 미국은 스스로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에 대해 연합국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조약이나 한·미·일 관계의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밴 플리트 보고서의 오류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견’이 곧 ‘법’은 아니다. 일국의 대사가 보고서에 언급한 내용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연합국이 합의한 ‘독도는  한국령’을 미국이 독단으로 상쇄시키고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 외교관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일본이 ‘10가지 포인트’에서 밴 플리트 보고서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은 어떠한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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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을 보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규정하였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부에서 해결하라’는 말을 한국 측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3. 개인적인 소결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 영토분쟁중이다. 북방영토 4개 섬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 중인데, 이들 국가와 협상을 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길 원하고 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해서는 사법재판소에 제소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독도는 분쟁의 대상 또한 될 필요가 없다.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계속하여 피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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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지역 4개 섬과 센카쿠열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입장에서 있는 일본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일본 자국의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일 거다.


과거의 한국은 부족한 외교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쪽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국력과 대외적 이미지, 외교력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경제‧정치의 성장에 발맞춰 외교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독도와 관련한 외교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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