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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법과 공권력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니 어느 사안에 대한 파악, 들이대는 형벌의 잣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투명해야한다. 그런데 검찰은 가끔(아니 종종)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 어느 사건, 또는 누구 사건에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사냥, 아니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소한다. 법원 가서 무죄 나든 말든 책임지지 않는다.

 

반면,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중죄임이 명백한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거나, 여론 때문에 어쩔  없이 수사를 하는 척만 한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상당한데도 불구속기소 원칙을 지키겠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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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들, 그래서 검찰이 비판이나마 받았던 사안들은 정치인 관련 사건이나,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수면 위로 부상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책미제 사건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권에 따라 눈치보기용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형사부에 배당되는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정책미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눈에 불을 켜고 들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쑤시지 않는 사건들 말이다. 이쯤에서 뭔가 떠오르지 않나? 계엄령을 모의했는데  수괴인 조현천이 미쿡 갔다며 수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나머지도 참고인 중지한  사건 말이다.

 

종잡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보기 위해, 과거 어떤 사안에서 검찰은 이러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려 보자.

 

 

1. 조국  표창장 위조건 VS 검사의 공문서 위조

 

2019 8월을 기해 마약밀수, 반입보다  위험한 범죄가 사립대학 표창장 수령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꼽아봤다. 가장 위험한 범죄인 사문서 위조 .   법무부장관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봉사 표창장이 거짓이라며,  대학에 재직 중인 어머니가 표창장을 위조하여 자신의 딸에게  것으로 의심되는  표창장 위조 .

 

검찰이 그야말로 중앙지검 특수부 인력   명을 투입해 지난  달간   장관 일가와 정경심 교수의 주변에 풀씨 하나 안 남기고 말려죽이겠다는 기세로 싸그리 뒤져 수사하고, 기어이 뇌경색과 뇌종양까지 앓고 있는  교수를 구속까지 시켰다. 압수수색 영장도   차례 청구했다. 100여 군데 가까이 압수수색했고,   장관 집에 대해서는 8명의 수사관이 짜장면까지 시켜먹어 가면서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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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의 공문서 위조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사건은 2015 12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는 귀족 검사로 불리는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의 대표까지 지냈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검찰이 내부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무마한 사건이다.

 

이를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이 지난 4 당시 책임자였던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4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

 

이를 수사하는 경찰은 9 9 부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찰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에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리고  다시 경찰이 10 22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틀  이를  다시 기각한 사실이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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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이에 대해  부장검사는 당시 국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지금 사문서 위조() 자소서 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데도)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게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비판한  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2015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 캐비닛에 방치되어 있고, 오늘도 2016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없는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한  있다.

 

사립대 봉사 표창장 위조와 검사의 공소장 위조를 비교하지 말자. 사립대 봉사 표창장 위조>>>>(넘사)>>>>>(오늘 저녁 메뉴)>>>>(오늘 내 옆자리 동료 옷 색깔)>>검사의 공소장 위조 순서로 중요한 거니까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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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명숙 VS 홍준표,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온도차 

 

2009 한명숙  총리가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기억이 가물가물  것이다.

 

2009 11 25 검찰이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을 8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구속 기소된 상태의   사장을 상대로 검찰은 2007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시 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추궁하던 중,   사장에게서 “2007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 달러를 건넸다 진술을 확보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공무원 1명과 한국남동발전 감사  모씨를 소환조사했다.

 

그리고 2009 12 9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였고,   총리는 출석을 거부했다. 12 16 검찰은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한 나라의 총리를 지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야당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것이다. 그해 5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다 서거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8 검찰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총리를 체포해   사장과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불구속 기소하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담당하였고, 당시 지검장이 노환균이었고 3차장은 김주현이었다. 부장검사는 권오성, 주임검사 이태관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들이다. 그렇다. 이들은 이후로도 검찰에서 요직만 거치면서 승승장구하였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총리는 아깝게 오세훈 여권 후보에게 낙선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전임 정부 인사를 압박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검찰이 부응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이   총리를 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사장의 진술 뿐이었다. 하지만   사장의 진술은 구속 기소된 상태의 그를 검찰이 압박하여 받아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재판과정에서   사장이 검찰의 위협 속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4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플리바게닝(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의혹도 제기 된다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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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수사를 받던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언급된 당시 친박 실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의  과정은   총리와는 달랐다.

 

2015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경남기업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를 횡령한 혐의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수사하던  억울함을 호소하던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숨진  발견되었다.

 

그리고 자살한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여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품 제공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직전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권력 실세에 해당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넨 사실을 암시한 내용이 공개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거론된 유력 정치인에 대한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였다.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했다. 팀장은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윤춘장 직전 검찰총장이다) 맡았고, 부팀장은 구본선 당시 대구 서부지청장이 맡았다. 그리고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10여명이 수사를 담당했다.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등장한다. 그렇다! 역시나 이들은 이후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회장의 메모지에는 ‘허태열 7, 홍문종 2, 유정복 3, 부산시장 2, 김기춘 10만불 2006.9.26. 독일 베를린에 이병기, 이완구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의심받았던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비밀장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왔었다. 그리고 2012 여당의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의혹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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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돈은 2011 한나라당 대표 경선당시 1 2000만원의 기탁금의 출처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러한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고   뒤인 5 8일 홍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받을 당시 그의 만면에  환한 미소가 잊혀지지 않는다.

 

검찰은   지사 측근이었던 나경범  보좌관과 강모  비서관 거주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역시나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누구도 구속 기소하지 않았다.

 

  지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사 측근들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회장의 측근을 회유하려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도 “  지사가 연루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서 불구속기소했다.

 

대선자금 2 관련 김근석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리스트  친박 인사 6명에게는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만 발송했다. 그리고는 “  회장 비밀장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내렸다.

 

  회장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신속하게 강도 높은 소환조사했으면서, 리스트에 언급된 거물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유독 서면질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리에게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던 검찰이 유독 소극적인 수사와 기소 태세를 견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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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 6 19 검찰을 향해   지사의 대여금고 수사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언론 인터뷰에도 나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전언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까지 말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사와 이완구  국무총리 모두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사는 2017 5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언급된 당시 친박 실세 3(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대한 자금추적도 하지 않았다. 뇌물 수사의 기초인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아 축소지향적 수사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2015 7 2일, 검찰은 수사를 종료했고, 친박실세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목된 8명이 대부분 2012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로, 검찰은 8명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 2012 박근혜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거나 직전까지 맡았던 김기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음부터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경남도지사와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서면조사하는 데만 그쳤다 지적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가 끝이면 섭섭하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부각하여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려 노력했다. 검찰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사례는 많이 있다만,  쓰자니 스크롤 압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참고자료

 

-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 사건  검사 DB’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 홍준표  지사 페이스북

- 민병두의원 페이스북

-   다수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