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맘대로 기자 HiTEL 유머란의 승빈
1998.7.6.월
보통땐 으~~윽 부들부들... 쓰~~으윽. 툭! 풍덩. 인데. 이건 완전 첨부터 끝까지 쏴~~아...다. 쓰벌 잘 누란 말은 왜 하고 지랄이야... 어쨋든 더이상 못참을 정도가 되어서 그대로 화장실로 튀어 들어갔다. 쏴아... 우와... 시원하다. 쓰벌... 일로 다 나오는지 오줌은 나올생각도 안하네. 아... 근데 은현이... 여자잖아... 여긴 남자 화장실인데 들어올 수 있을까... 에이... 못오면 친구놈들한테 시켜서라두 오겠지... 그렇게 다 누고 일어서지도 못한채 앉아서 담배 한대푸며 지달리고 있는데..
이런 쓰벌... 말도 증말 정나미 떨어지게 해대는구나. 난 다시 물을 내리고... 그때 난 봤다. 내똥을... 증말 초록색이었다... 그것도 더러운 초록색... 은현이에게는 친구놈들한테 비밀로 해줄껄 신신당부하고. 그냥 아무 이유없이 만원을 줬다. 아무이유없이... 무서운 은현이... 집으로 향하면서 97년도산 콩자반을 없애버릴려는 각오를 단단히 한 난 도착하자 마자 냉장고 문을 활짝 재쳤고... 어김없이 우리집 진기한반찬들이 날 반겼다... 헌데... 그 콩자반놈이 없어진게다. 무서운 콩자반.... 최초 조리일로 부터 1년 이상 숙성된 콩자반이 인체에 과연 어떤 물리적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사회적 파장은 어떻게 우리 삶을 규정하는 가를 체험적으로 밝힌 보기드문 현장 르뽀이다. 승빈 기자의 투철한 기록 정신에 치하를 보내는 바이다.일부 과격하고 지나치게 사실적인 묘사가 있으나 독자들에게 최대한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 과감히 무삭제로 처리했으므로 독자들은 괜히 시비걸지 말기 바란다.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