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8.3.월
도규니 사회부기자
여의도 화류업계에서는 5개월째 종필순여사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새로이 김되중씨에게로 개가한 종필순여사의 사실혼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것이다. 본지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종필순 여사 사실혼 확인청구소송>의 재판기록을 단독입수하여 독점보도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독자들도 이 소송을 보고,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판단해 보기 바란다..
사건명 | 종필순 여사 사실혼 확인청구 및 혼인방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
원 고 | 종필순 ( 당 70세, 자민뇬 스텐드빠 주인 ) |
피 고 | 한나리 ( 당 65세, 한나리 룸싸롱 주인 ) |
소송개요 | 이 사건은 몇 번의 이혼경력이 있는 종필순여사가 98년 2월 김되중씨와 동거에 들어가 사실상 사실혼관계에 있으나, 그 녀의 전 남편인 한나리씨가 호적상 정리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거라는 이유로 원인무효임을 주장한 사건임.. 이에 종필순 여사는 법적으로야 우째 됐듯 이미 동거에 들어갔으므로 사실혼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시했음.. |
사건개요 | 사건개요 : 종필순여사는 일찌기 60년대 초반 화류업계에 뛰어들어, 군부대앞에 처음 다방을 개업할 무렵 첫번째 남편인 박정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첫 남편 박정히는 작고 다부진 직업군인으로 종필순과 보자마자 눈이 맞게 되었다. 근 10여년동안 박정히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종필순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며 박정히와 헤어지게 된다. |
* 위 사건은 궁민다방의 쥔과 기둥서방인 김데중, 깡종필과는 암 관계도 엄씀 |
이상이 본지가 단독입수한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종필순의 사실혼 확인 및 혼인방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내용이었다.
원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힌 이들의 연애행각을 낯낯히 밝히는 것은 딴지독자의 정신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요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위 자료를 토대로 독자들이 냉철한 판단과 지혜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 도규니 사회부기자 ( bluesens@netsg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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