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연구] 탄핵사태를 통하여 본
조선시대 행형제도 고찰

2004.3.18.목요일
딴지 편집부


 연구 목적

 

2004년 3월 12일을 전후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벌의 창의적 적용을 추구함.
 

 

 연구 배경

 

준범죄 집단인 모모정당 국회의원들의 야합으로 인하여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됨. 이에 따라 모정당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각 관련자에 적용함.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입법 활동, 국회의원 각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선시대 형벌제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던 조선시대 주요 사법 기관으로는 사헌부(문무백관의 치적을 조사 규탄하며 억울한 형벌을 밝히는 업무관장)와 의금부(국사범과 문무양반의 심문 및 처벌을 관장함)가 있음. 주요법전으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가장 대표적임. 형벌의 종류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등이 존재하였음(대검찰청, 2004).
 

 

 연구방법

 

조선시대의 주요법전인 제 5차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연구자가 당시(성종 12년, 1481년)의 학자들과 영적교감을 통하여 재해석, 탄핵사태의 주범들인 모모정당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함.
 

 

 연구결과

 

탄핵을 추진한 모모 정당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역모행위와 부정, 하급 향리 신분을 넘어선 권한 남용, 업무의 불충실 등의 죄를 저지름. 이는 역모죄(逆謀罪)와 경국대전 형전 중

 

- 악질 하급 부정 공무원 법(형:공무원 범죄);형전( 13)원악향리
- 공무원 업무평가와 상벌에 관한 규정(행정법:)이전. 18)표폄
- 형벌집행 남용 공무원 처벌법(형법);형전( 6) 남형

 

등이 해당됨(경국대전 연구 목차분류, 1998). 경국대전에 의하면 비행을 저지른 이들은 가차없이 처벌함으로써 그들의 발호를 막아야 함. 이를 위하여 탄핵 가담자들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형벌을 적용함.
 

 

1) 단순 가담자들: 그놈이 그놈 같아서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 도저히 구분되지 않지만, 아무 생각없이 참석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굳이 분류함.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공무원이 형벌을 남용한 자는 곤장 100. 도형 3년의 형에 처하고 남형치사가 되면 곤장 100에 처하고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는다"(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1). 그러므로 약간 경감하여 장형 100대와 영구히 피선거권을 박탈함.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고 장의 법정 규격은 대두경 3분 2리, 소두경 2분 2리로 길이 3척 5촌되는 큰 회초리로 만듦. 장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함. 엉덩이 태형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죄인은 바지를 내리고 얼굴을 바닥을 향하고 눕게됨. 100대를 맞으면 죄인은 거의 죽게되나 70세 이상은 적용할 수 없음(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997).

 

2) 적극 가담자들: 개념없이 참가한 탄핵 단순 가담자들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극 가담자들은 단순 가담자들의 형에 도형(徒刑)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도형(徒刑)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 기간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임. 도형의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됨. 도형에 처하게 되면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대명률직해에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을 부과시키며 염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야철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철 3근을 불려서 그 몫을 싸서 각각 상납한다고 규정함(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997).  그러나 염장과 야철장에 끼칠 폐해를 고려하면 단순 격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3) 음모의 원흉들: 국민에 대한 쿠데타 혐의는 역모죄에 해당. 역모죄는 10악(모반, 모대역,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에 해당하므로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함.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의 2종으로 정하였다.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참형은 1905년에 폐지된 관계로, 그리고 교형은 인간들이 불쌍한 관계로 적용하지 않음.

 

역모죄에 따른 나륙법[拏戮法]을 적용할 시 그의 처와 자식에게까지 형벌이 미치게 하는 연좌제가 적용이 되나 1894년에 연좌제가 폐지된 관계로 이 역시 적용하지 않음*(조선시대의 형벌제도, 1997; 엠파스 백과사전, 2004).




 
 

* 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발언을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는 모모당 국회의원들의 기준으로 보아 내란을 일으킨 모모 대통령들은 가히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 등에 처함과 동시에 나륙법 [拏戮法]을 통한 연좌제가 적용할 수 있다고 추정되나, 모모당 국회의원들의 이에 대한 발의는 없었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루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쿠데타의 원흉들은 유형(流刑)을 통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함.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임. 유형은 황무지와 해변의 고을에 보내어 배치시키는 것이나, 현대 교통의 발달로 귀양지 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남극 도서 지역이나 새우잡이 어선이 대안이 될 수 있음.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각함. 더불어 경국대전을 편찬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됨.

 

참고문헌

 

대검찰청, http://www.sppo.go.kr/intro/his_main01.htm, 2004.

 

경국대전 연구 목차분류, http://wwwk.dongguk.ac.kr/~kjm/nonje/korea_law/km1.htm, 1998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http://my.dreamwiz.com/yena/korea3.htm, 1997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pentry.html, 2004

 

조선시대 전통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http://www.kic.re.kr/search/data/00-02k.txt, 2000.

 

 

바다 건너 암모리에서
암모리(kindernet@lycos.co.kr)
 

 

 

 

 

 

 

 

 

 

 

 

 

 






 
대통령 탄핵에 관련한 니덜의 의견, 기사, 사진 및 만화, 지역 집회 소식, 집회 스케치, 해외 언론 동향, 해외 교포들 반응, 기타 등등등 몽땅 다 투고받습니다. 후딱!!
 

 

 

 

 

 

 

 

 

 

 

 

 

 

 

 

 

Profile
딴지일보 공식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