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3.12 쿠데타,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2004.3.13.토요일
과연, 3.12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모든 정치적 결사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작금, 남로당 당수로써 긴급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빡통과 전통의 군부정권에 대를 이어 지랄하는 딴나라당, 어느천년 민주당이 결국 헌재의 탄핵심판에서까지 야료를 부림으로써 역사에 똥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고, 야당의 탄핵소추가결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지도가 치솟고 있는 열우당이 총선에서 몰표를 받아 결국 승리할 것이라 예견하는 이도 있다. 또한 본 남로당의 모지인 딴지일보에서는 2002 월드컵에서도 그 결집된 힘을 과시했던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그 가공할 힘을 발휘해 제16대 국회를 공중분해 시킴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역사의 심판자로 등극하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본 당수, 약간 생각을 달리한다. 격동의 21세기 초입에 발발한 이번 사태를 목도한 후, 3사 방송사와 4대 일간지의 뉴스 보도 및 각종 여론조사를 수렴해 지금까지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단언컨데 3.12 쿠데타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이 분 되시겠다. 두둥! 바로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TV로 생중계 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격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개처럼 끌려나가던 열우당의 임채정 의원이 누군가에게 뺨을 쌔리 맞는 광경이었다.
결국 가해자는 딴나라당의 송광호 의원으로 밝혀졌고, 이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여론의 가열찬 비난이 쇄도하자, 송광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게재하였드랬다. 일단 함 읽어 보자.
해명글의 요는 경황이 없는 초긴장의 사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도 먼저 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임채정 우원의 발버둥에 자신의 국부, 곧 자지를 가격 당하자 엉겁결에 손이 나갔다는 야그다. 본 기자, 위의 해명글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몹시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바로 다음 대목에 기인한 팩트로 인함이다. "…가격된 국부의 일부분이 부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느껴들 지시는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킬이 중요할 뿐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으면서도 제왕꼬추의 카리스마에 기가 눌려 대중목욕탕 한 번 맘 편히 출입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 많은 앙증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으리라. 그렇다. 엉겁결에 상대의 뺨을 때릴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던 딴나라당 송우원의 국부, 즉 자지는, 그 크기에 있어 성인 남성의 분노에 찬 발길질에도 오직 일부분만이 붓고 그치는 정도의 광활한 수준임을 사과문의 형식을 빌어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유추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오그라 들었을 때가 아닌 발기되었을 때 가격 당한 것이라면 일부분만 부어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 있으시겠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움은 그치지 않으리라.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발기되어 있었을 정도의 초인적 능력의 소유자라는 전제는 오히려 송우원의 생물학적 크기에 대한 진위여부가 무색해질 정도의 가공할 사안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송우원, 짱먹으시라.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교란시킬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불이익이 예상되기도 하나 이 번 사태가 배출한 최고 스타는 송우원임을 본 당수, 낭심을 걸고 확언하는 바이다. 송우원은 어차피 조때버린 딴나라당을 즉각 탈당하고 그대의 국부가 절대자유를 구가할 본 남로당에 즉각 입당하라! 입당하라!
- 남로당 1대 당수 및 딴지 국민의힘이다 낭심조직위 총책
|
![]() | ||||
![]() |
| ![]() | ||
![]()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