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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소보원] LG텔레콤 무제한 요금제는 개뿔?

2004.9.16. 목요일
딴지소보원



 





번호이동성 유인책-무제한요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LG 이동통신에서 핸드폰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LG 이동통신의 요금제중 무제한 95000원 요금제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을 처분하고 LG 이동통신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제한 95000 요금제가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얼릉 가입했죠. 그리고 대리점에 몇 번이나 확인했었죠. 본 요금제가 1년 단위 계약상품이고 1년이 지나면 쌍방간 계약연장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계약 연장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왈, 1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다른 요금제로 변경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LG 이동통신에 문의하니까 이제 와서는 1년 경과하면 무조건 요금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한번도 이런 얘기한 적이 없다가 가입하고 나서 말이 틀려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실 제대로 아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1년 경과하면 무조건 다른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소비자가 일부로 LG텔레콤으로 변경까지 해가며 가입했을까요?


대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04년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의 화두는 번호이동제도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철저하게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올 초 시행하는 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지저분한 싸움판이 되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는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객잔의 간판 꼴이 되고 말았다.


2004년1월 번호이동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 KTF와 LG텔레콤이 일주일 간격을 사이에 두고 무제한요금을 내놓았드랬다. sk텔레콤의 우량고객을 무제한요금제도로 유인해 오겠다는 전략이었을테고 말이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다. 일주일 먼저 10만원 음성통화 무제한요금 제도를 실시한 KTF는 1월 한달동안 18만명의 sk텔레콤 고객을 뺏어오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여기에 신이 난 KTF는 1월엔 커플요금제와 무제한요금제, 약정할인 등 요금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강력한 어필을 하였고, 앞으로도 단말기 등에서 매력적인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며 전략을 밝혔다.







이에 질세라 LG텔레콤에서도 10만원에서 5,000원 싼 95,000원 무제한 요금제도를 만들어 발표했다. 그러나 무제한 요금제도라는 게 회사수익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법.


따라서 요금제도의 희귀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회사들의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출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두었다.


KTF와 LG텔레콤에서는 각각 7월6일과 7월 31일까지만 가입을 받는 것으로 홍보했던 것이다. 일명 프로모션용 요금이란 거다.


결국 무제한 요금제 총 가입자는 LG텔레콤과 KTF 각각 약 9만여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가입기간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도 한시적


근데 제군들은 알고 있었나? 무제한 요금제는 KTF나 LG텔레콤 모두, 가입기간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도 한시적인 프로모션 상품이란 걸.


처음에 KTF는 "1년 단위 계약상품으로서 유효기간 만기 후 쌍방이 계약조건에 동의할 경우 자동계약이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금제도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KTF의 수익률 악화나 얌체소비자 증가를 이유로 계약 연장 안해주겠다고 버팅기면, 소비자가 아무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사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사례였다. 그래서 1월초 몇몇 언론을 통해 KTF의 소비자 불공정 약관이 문제있음으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처음에야 LG텔레콤도 KTF와 똑같은 약관 내용을 사용하려고 했겠지. 요금제도도 어차피 따라한거고 요금만 쬐끔 차이가 날뿐이였으니. 근데 KTF가 좀 씹히는 꼴을 보자 약관 내용에 시비 걸지 못하도록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1년만 사용함"으로.


LG텔레콤의 9,5000원 무제한 요금은 이미 가입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후에는 무조건 다른 요금제로 변경해야만 하는 것이다.
 



가입한 소비자들도 제대로 몰랐던 1년 한시적 사용기간


LG 텔레콤은 무제한 요금제를 1년간 사용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부에 약관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법적인 테두리로 보자면야 LG텔레콤은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번호이동제도를 실시하면서 서비스 요금이야 말로 sk텔레콤과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열심히 소비자들에게 상식적인 요금 운운하며 언능 LG텔레콤으로 와줘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1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일원어치도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이며 광고며 어디에서도.









고객님아, 요기 작은 글씨 보이시져? 계약할 때 잘 보시잖구 참...


LG텔레콤의 관계자는 "계약서에 한시적 사용가능한 요금제도라고 설명돼 있고 대리점에서도 제대로 설명하라고 통보하였다"며 제대로 설명했음을 밝히고 있다마는 과연 제대로 설명을 들은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  행여 대리점들이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이니 계약 전에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라고 퍽이나 친절히 설명 해줬겠다.


LG 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가입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은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번에 LG텔레콤이 협력업체나 LG그룹 사원들 전체가 동원되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입을 강요당하고 했던 것은 논외로 치고 말이다.


여하튼 소비자들이 기껏 1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요금제도가 탐이 나서 기존의 통신회사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가입한다는 것은 그리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LG텔레콤 니덜이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작정하고서리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까?
 



LG 텔레콤 홈페이지에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한 것"으로
잘못 표기 - 고의인지 악의인지 알 수는 없어


더군다나 위의 피해사례처럼 아예 홈페이지에서 조차도 "1년 한시적 사용"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LG텔레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www.mylgt.co.kr 홈페이지에 9월 초까지 "유효기간 만기 후 쌍방간 계약연장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 계약 연장됩니다"라고 요금제 설명을 해놨다 이거다. 그러다가 이번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돼서 부랴부랴 "가입 후 1년간 이용 가능한 한시적 상품임"으로 수정해 놨다. 그러면 뭐하냐? 이미 무제한 요금 가입기간은 7월 31일자로 만료되었고 일 볼 사람들은 다 봤는데.



(LG텔레콤 사이버 고객센터에 지금은 이렇게 고쳐져 있지만 원래는 "1년 단위 계약상품으로 유효기간 만기 후 쌍방간 계약연장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계약연장됩니다"였다.)
 



LG텔레콤 측 답변-적절한 대책 세우겠다.


본지가 LG텔레콤 측에게 위의 상담사례를 추궁한 결과, 홈페이지에 올려진 요금제 설명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시인하고 혹시 홈페이지의 요금제표시로 인해 무제한 요금 기간을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이 있다면 적절한 피해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번호이동제도를 통해 후발주자인 KTF, LG텔레콤과 SK텔레콤과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부 해소된 면도 있으나 오히려 과열경쟁을 통해 소비자들만 골탕 먹는 사례가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정보통신부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다. 복잡하기만 하고 거기서 거기인 요금체계하며, 정보이용료며 문자서비스며 갖가지 부가서비스 항목은 늘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들어 놓고는 말장난처럼 정액제 요금이니 무제한 요금이니 하면서 우기질 않나,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요금 스리슬쩍 청구하지 않나.    


정확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얄팍한 말장난으로 소비자를 오인토록 하는 되먹지 못한 관행은 여전하다.
 






혹 LG텔레콤 무제한 요금을 몇 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들은 기를 세워 항의하라. 그리고 KTF 니덜도 두고 볼 일이다. 지금이야 대기업인 KTF가 먼저 계약기간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 하지만 그럴꺼면서 왜 처음부터 계약내용을 "쌍방의 합의가 있을 시에만 연장가능한 것으로" 명시했냐? KTF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들도 눈 크게 뜨고 지켜들 보시라. 이상!


 


딴지소보원
   찌니(jjin@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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