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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소보원] 방문판매 피해 대처요령

2004.9.2.목요일
딴지 소비자 보호원



  방문판매


  10년 동안 소비자피해고발 순위 1위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2003년 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건 321,934건 중 청구 이유별로 구분하면 방문판매 또는 텔레마케팅 등 특수판매로 충동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후회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126,857건(39.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신용카드가 가장 많지만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순서를 보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어학교재, 할인회원권 순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제외한 이들 품목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결국 품목별로 따지더라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접수유형은 정부출연기관인 소비자보호원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자단체들도 유사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2003년에만 급증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피해유형의 상위권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줄지도 않고 매년 품목이나 회사만 달라질 뿐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들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피해는 사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미성년자 그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주부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꽃피는 3월이면 신입생들은 방문판매사원들의 먹이감이 되고


매년마다 길거리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겠다고 꼬셔놓고는 고가의 화장품을 던져주고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사례는 줄지를 않고 있다. 도대체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꽃 피는 3월이 되면 대학교에서는 자격증 교재며 영어교재 등이 학교 교재인양 속아서 구입한 신입생들이 처리를 못하는 쓰디쓴 사회의 첫 경험을 되물림 하고 있다.


방문판매사원들이 어린이 학습지를 팔면서 아파트를 한번 돌기시작하면,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어린 애기들에게 뭐가 그리 급한지 영어교재며 비디오테이프를 엉겹결에 사서 남편으로부터 온갖 구박을 당하는 아줌마들의 눈물 사연들이 한 아파트에 몇 가구씩 나온다.


예전 학사고시나 어린이 교재, 로얄제리가 들어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에서 이제는 GPS나 핸드폰 그리고 고가의 다이어트 식품 등 유통되는 물품들만 달라졌을 뿐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줄지를 않고 있다.



  방문판매, 불법피라미드 판매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당하기 쉽다.


더욱이 근래에는 방문판매를 위장한 다단계판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취업이 절실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취업이나 구직을 미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시키는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당하는 소비자들 개인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대인관계는 깨지고 재기의 의지까지도 싹이 잘리고 있다.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강력한 규제의 특별법이 있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법적용의 어려움이 크다. 법이 이렇게 강력한데도 왜 이렇게 피해는 늘어만 갈까?



  피해사례


특수판매업체들 대부분이 소규모거나 영세해 언론에서 두들겨도 광고를 줄만한 상대(피라미드 판매로 유명했던 SMK도 전에는 현금동원력이 몇 조원씩 될 정도의 거대기업이긴 했지만 부도를 맞아 공중분해 되었고 현재는 암웨이나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정도의 특수판매업체가 열심히 광고를 하긴 한다. 그래서 그런지 좀처럼 언론에서 제대로 씹는 거 본 적 없다)가 아니어서 그런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단체들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을 접수하면서도 개인 피해 구제 방법만 제시하는 정도로 끝낸다. 해봤자 소비자단체들도 업체들이랑 싸우느라 힘 빼고 입만 더러워지고 신문에 한 줄 나지는 않는 폼 안 나는 일이라 그런지 그냥 잠잠하다.


그래서 본지가 나섰다! 특수판매로 인해 당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시작하는 기획으로 특수판매로 인해 골병이 들고 있는 우리사회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취재를 하는 동안 특수판매와 관련하여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당하는 소비자들마다 하나같이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법을 알거나 특수판매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왜 피해를 입냐 라고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0년 이상 같은 사례로 비슷한 유형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1년 수십 만 건의 피해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못 배우고 돈 벌기 위해 취업이라도 해보겠다고 잘 못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개인의 문제만이라고 돌릴 수 있는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기에는 이미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본지는 수회에 걸쳐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들과 업체들의 주장 그리고 판매사원 교육현장 등을 자세하게 시리즈로 다뤄보겠다.



  돈이 궁하고 사회경험 없는 대학생을 노려라!


82년 대학생입니다. 당시 병역특례를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중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병역특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따라 갔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여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친구를 따라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갔던 회사 이름은 빅월드 통상인데 지금은 폐업 신고해서 없어지고 대신 퓨온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 회사에서는 얼마정도 벌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대신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면 사고 싶은 자동차도 사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운이 좋으면 한 달만에 천만 원도 벌 수 있지만 3년 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죠. 뭐 성공만 책임져준다면 저도 거기서 죽어라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제품 총 구매금액이 4백만원이었는데 당시 가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직급이 쪼금 높은 놈이 알려주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돈을 벌면 그 정도는 쉽게 갚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빚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직원들이 합숙하면서 MJ(Money Job)교육을 하는데 다른 교육이 아니라 돈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교육시킵니다. 대충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친구 노트북을 내가 잃어버렸으니 보상해줘야 하는데 300만원이 든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여자의 경우, 임신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라, 자취방 구하는데 700만원이 드니 전세금 마련해주세요 이런 식의 방법들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는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윗대가리들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형식을 글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 : 어 아들이냐?
나 : 네 저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윗대가리들한테 검사를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더 리얼하게 고쳐주죠. 방법들도 가르쳐주고요 그런 다음 전화로 통화를 하게 하죠. 하지만 실제로 든 비용은 물품 구매비용 400만원에 학교도 안나가면서 등록비는 쌩돈으로 나가고 모든 걸 합치면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죠.


그 회사에서는 제품을 집으로 못 가져가게 합니다. 집에서 다단계 하는 거 알면 부모들이 사업 방해한다고 모르게 비밀로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들도 남녀 합숙하면서 그 방에다 쌓아놓죠. 또 판매 외에 사업관련 얘기는 절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교육할 때 머리 커지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무조건 선임 말만 믿고 따르면 사업이 번창한다고 얘기하죠.


5개월만에 그 소굴을 빠져나왔어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다단계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저 같은 분들이 또 생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출처>



  벌건 대낮에 눈 뜬 채로 어이없이 털리는 황당 사건 - GPS 장착 위장 사건


지난 5월13일 무료로 엔진 코팅제를 넣어준다는 조건으로 지나가는 차를 세워 네비게이션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저야 머 현대점퍼차림의 사람들이라 현대직원이겠거니 하고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24개월 동안 매달 29,000원의 회비를 납입하면 GPS단말기를 공짜로 주고, 주유권 할인 혜택 및 자동차보험을 할인해주는 조건이라며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다는 말에 직원은 이미 제 차에 장착을 시작했고,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재부분에서 지로도 아니고, 카드로 24개월 할부를 하라고 하길래, 저는 의아했지만 무이자에다가 걱정 말라며 저를 설득하는데다가 6개월 의무가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기계설치비를 198,000원 내야 한다는 말에 그냥 계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카드가 청구된 내역을 보니 29,000원에 할부수수료가 11,0
00원이 더 붙어서 매달 40,000원이 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고지서 서류를 보내주면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대답해주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기다렸는데, 지금(8월)까지 한 달도 수수료를 환급 받은 일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제가 단 HG3000이란 모델이 20만원에 실제로 판매되는 것을 알고 696,000원에 24개월 할부를 끊은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중도 해지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회사측에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내용이라며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고 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 198,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장착비(실제 장착시간이 5분도 안 걸리는데 5분 노동에 198,000원을 받는 기술자가 있던가요?)를 요구하는 통에 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어이없어서 현대디지텍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말고, 현대디지텍본사로 전화해보니 그렇게 판매한 적 없고, 아마 사칭하는 유령회사일거라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을 받죠? <소보자보호원 출처>



  엄청난 매출신장의 혁신적인 영업방법-소비자에게 덩탬이로 앵기기


주부 C씨는 웅진코웨이 영업사원 교육을 통해 초기 활동기간 중 팀장이나 지부장이 되려면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부에서는 이 매출을 일단 본인이 달성하고 이후에 직원이 되어 나올 고수익으로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고 카드와 사채 쓰는 법들을 알려주었다. 결국 C씨는 무리한 방법을 써서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지부장이나 팀장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본인의 빚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금액은 총 1억5천만원 상당이다. 현재 단칸 지하방에서 거주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서울YMCA 출처>



  매년마다 충원되는 판매사원의 먹이감 신입생들을 꼬시기  


학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내에서 교육방송 설문조사 잠시만 해달라고 해서 그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별 거 없었고 갑자기 토익과 토플에 대해 아냐 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토플이 요즘에 중요하다면서 자기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모니터 할 모니터 요원을 뽑는 다면서 4년 동안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9천 얼마만 내면 된다며 저렴하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내고 싶을 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끌렸죠. 그런데 막상 지로용지가 오고 보니 한 달에 3 만9천원씩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12달을 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설명도 없었는데.. 그리고 약정서인가 거기 판매자 이름이랑 주민등록 번호를 써주는 란이 있는데 그것도 가짜네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소비자보호원 출처>







 
이런 사례들 말고라도 하루에도 대한민국에는 미성년자, 노인들, 사회생활에 약한 주부들, 사회물정 모르는 남편들의 주머니들을 노린 소비자 피해가 수없이 생기고 있다. 왜 이런 피해를 당하냐고 소비자책임론을 거론하지 마라. 누구도 당할 수 있고, 나의 가족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들이다.



 대처요령


  미성년자가 방문, 할부, 전화권유 판매로 제품을 구매했을 때


우선 돈도 없는 미성년자들이 왜 물건은 사서 부모들 고생시키고 본인은 전전긍긍 마음 고생하니? 민법상으로 미성년자는 만 20세이다. 용돈 범위 내에서 쭈쭈바나 책은 살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거래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그리고 미성년자 측에서 사업자에게 미성년자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즉 부모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지 못한 계약을 했다면 계약자체가 무효다. 무효라함은 아무리 미성년자와 사업자간에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지랄을 떨고 볼펜 꾹꾹 눌러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은 꽝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나 물건 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이 계약무효를 내용증명 서식으로 알리면 끝난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건이 있다면 되돌려 주면 된다.


하지만 가끔 머리 좋은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들이여 웬만하면 미성년자들에게 물건 팔지 마라.



  "방문판매사원이 직접 집에 와서 어린이 학습교구를 판매하고서는 박스는 쓰레기 된다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청약철회를 하려니깐 포장지가 훼손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이 훼손되거나 설치제품(예를 들어, 컴퓨터, GPS, 에어컨 등)일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서 방문판매사원들이 상품을 반품시키지 못하도록 포장지를 일부로 뜯거나 박스를 가져가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매사원이 포장지를 적극적으로 훼손시켰거나 소비자가 단지 상품 상태를 알기 위해 박스를 개봉한 정도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포장훼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는 사업자측이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여 끝까지 권리를 지키자.



  "길거리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반대해서 해지하려는데 계약서를 받은 게 없어서 업체 주소를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여. 약 먹고 살빠질 수 있다는 사업자의 정보부터 믿지 말자.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은 식품이다. 특별한 효능이 발생하는 약이 아니다. 그런 식품 나왔다면 노벨상이다.


우선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14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14일 청약철회 적용 기준은 계약한 날로 14일 그리고 제품을 늦게 받았다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그리고 제품을 받았더라도 업체 연락처를 모른다면 연락처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름 후 지로용지가 오게 된다. 왜냐? 업체가 돈을 받아야 하니깐. 그러면 지로용지에 있는 주소로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서식으로 보내면 된다.


혹시 당황하여 제품박스에 적혀 있는 제조업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약해 달라고 떼쓰는 경우가 있는데 헛수고다. **회사가 만들더라도 이를 판매하는 회사는 여러 수십 군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회의사는 판매회사에 해야 한다.



  "GPS 기계를 장착했다고 취소한다고 하니깐 엄청난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요즘 신종 뜨는 방문판매 제품이다. 4년 전쯤부터 유행했는데 그때는 가격이 200-300만원대였는데 요즘에는 좀 떨어진 것 같다. 100만원대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우선 GPS 기기는 자동차에 장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14일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다.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이라서 방문판매업체들에게는 인기 있는 판매제품이다.


단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판매원의 구두상의 설명 등의 정보가 틀린 정도 등을 따져 위약금을 내고 해약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위약금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다. 보통 업체에서 30-40%를 요구한다. 이럴 때 방법은 위약금 무조건 깎아라.


방판법에 계약서를 미교부 했을 경우는 업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 만약 계약서(신용카드 영수증은 계약서가 아니다)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서 미교부로 고발한다고 해라. 아는 만큼 소비자들 챙긴다.


하지만 일단 소비자들도 공짜로 준다는 제품에 대해 한번은 다시 생각해보자.



  "아이들 학습지를 집으로 판매 온 사람에게서 1년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어요. 그런데 1권을 받았는데 별 필요가 없어 해약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여 방문판매사원들이 옆집 개똥이도 한다는 둥 이런 왕따 유발 발언에 대해 속지 마라. 글구 학습지에 욕심내지 끼워주는 상품에 더 헛물켜지 마시길. 그게 다 소비자들이 내야하는 돈에 포함된 것이거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판매하는 거래가 계속거래인데 방판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해진 기간동안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물론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학습지의 경우는 남아있는 잔여개월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총 대금의 10%가 아니다. 만약 선물로 받는 상품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한다.


계속 거래의 경우는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무지 크다. 특히 학습지의 경우는 아이들의 변덕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보고 계약하시라.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재했어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믿을 수 없어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철회를 하려고 하니깐 제품을 되돌려 줘야하고 업체가 승인철회를 해야한다면서 카드사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제품을 반품을 했는데 수취거절로 화장품이 되돌아 왔어요"


이런 경우는 방판법과 할부판매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적용을 하면 된다.


위와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거짓말하는 거다. 정확히 얘기하면 카드사가 모르는 소비자에게 사기치는 거다. 2개월 이상 20 만원 이상의 제품을 신용카드 등 할부로 계약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는 카드사에서 할부철회를 하면 된다. 카드사가 안 해준다고 뻣팅기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버려라.


소비자가 업체에 제품을 되돌려 줘야하는 사전 행위가 필요 없다. 7일 이내면 즉시 할부철회를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철회의사를 카드사와 업체에 동시에 보내면 된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속 제품도 수거 안 해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방판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상품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선 청약철회 기간동안 철회의사를 밝히면 소비자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냥 제품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해약의사의 내용증명 보내면 소비자가 할 일은 끝.


후속기사 예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해 주시라.






고질소비자문제 진단 기획기사


1.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피해 고질화 고착화되고 있다.


2.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의 속과 겉


3. 공정위와 지자체는 폼으로 들고 있는 무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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