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민연금의 비밀 2004.5.21.금요일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입니다. 읽어보시죠.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 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죠"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안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 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 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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