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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민연금 폐지론을 디벼주마! - (1)

2004.6.3.목요일
딴지 보건복지부


 


지난 번 본지의 국민연금 폐지하면 안된다란 기사를 읽고 수긍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씨바... 이 자식들 변했구나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독자들이 있다는 거 안다. 이 자식들 지금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판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하고 항변하는 독자들 있다는 것도 역시 잘 안다. 너거들도 알다시피 탄핵정국 때만 해도 특별판까지 만들고 포고문까지 하달하며 누구보다 촛불시위 독려했던 본지다. 하지만 이랬던 본지가 지금 네티즌 대다수가 국민연금 폐지를 반대한다고 나오는 작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를 앞장서서 말리고 있는 데에는 당연히 사정이 있다.


사정인 즉슨, 아무리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들을 들여다보고 뒤집어 까봐도 폐지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졸라 많다고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비판의 화살은 개혁하자는 과녁을 향해야지 폐지하자는 주장이 되어서는 옳지 않다. 폐지하자는 주장이 말이 되려면 문제 졸라 많어와 함께 이거 필요 없어라는 주장이 성립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논란을 예로 들어 말해 주께.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보안법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었다. 그런데 아직도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보안법이 필요는 하시단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폐지가 아닌 개정(개혁)을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인권단체들, 문제도 졸라 많을 뿐더러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맞지도 않고 혹이나 간첩있음 형법으로 잡으면 되니 보안법은 하나 쓰잘데기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개혁(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시는 거다. 이렇게 돼야 폐지 주장이 합당해 진다.


다시 국민연금 문제로 돌아가면 문제 졸라 많다 이거 인정하고 당근 이에 같이 분노한다. 근데 필요 없다 요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미 지난 번 기사에서 언급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답은 폐지가 아닌 개혁이 된단 말이다. 필요가 있는 걸 폐지하자 이래버리면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초들의 고통과 분노 외면하지 않는 본지, 인터넷 상에 쏟아져 나오는 각종 주장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합, 정리, 분석하여 너거들이 진짜 들어야 할
딴지 인증 국민연금개혁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본 우원, 지금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 안티 연금 사이트 게시판을 돌며 각종 폐지 주장들을 모아 모아 하나씩 디벼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안타까운 피해 사연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폐지주장에 대해서는 왜 인정이 안 된다는 건지 하나씩 소상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개혁 요구안, 그냥 만든 거 아니다. 다 여러 사람 자문도 구하고 한 것이니 어느 누가 들어도 손색이 없는 요구안 되겠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자문과 직접 첨삭도 마다 않아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국민연금에 졸라 열 받고 불만 많은데 아무도 뭐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정리해주지도 않아 목말라하던 독자제위들 많이 기다리셨도다. 이제 본지가 나섰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디벼보자.



  압류 당해 못살겠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이 구호, 지난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에 등장했던 구호다.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글에서 그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가압류로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수입도 없어 살기 어려운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를 당한 사연 등이 다른 네티즌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고, 본 우원 역시 같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에는 반대하느냐구? 통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실제 압류 집행을 한 경우는 1.8% 정도로 제도의 운영의 문제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고소득층 밀집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47.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모두 생계형 체납자는 아니다. 부유층의 양심불량형 체납자도 상당수 끼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비중이 작다고 해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는 당사자에게는 당장 생계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꼭 가압류가 아니더라도 보험료 징수에 따른 분쟁은 항상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가운데에는 바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문제가 들어있다. 흔히 언론에서 지역사업자 소득파악율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하는 데 이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여기서 하나만 집고 넘어가자. 언론에서 마치 이게 100만원 버는 넘 30만원 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국세청 자료 등 소위 공적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이 30% 밖에 안 된다는 소리다. 기본적인 사실은 제발 좀 알고나 기사 써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소득추정체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넘은 국세청(또는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요거지만 이런 저런 주변상황과 정황을 따져볼 때 소득이 이만큼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소득 없는 사업자한테도 연금을 부과하네 마네 항상 분쟁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들뿐인가 솔직히 문제를 따지면 약 1000만 정도 되는 지역가입자중 순수 지역사업자는 한 300만 정도고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이들이 소득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 되는 것을(나머지 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자들과 똑같이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안 그래도 문제가 많다. 의료보험도 똑같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또 국민연금과는 다른 소득기준을 사용한다. 그뿐인가 이러다 보니 똑같은 업무를 서로 같은 기준도 아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이넘도 하고 저넘도 하니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당하고 서로 말도 다르고 이러니 국민들이 안 피곤해 할 수가 없다.


해결은 뭐냐? 똑같은 성격인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그래도 가장 짬빱이 많고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많은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해서 행정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시비거리도 줄이는 것이다. 원래 연금공단 애들은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 권한도 없는 애들이 소득파악이니 보험료 부과니 이런 일을 하는 이상 분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등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지급도 전산화시켜서 소득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직장 가입자의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일 등등은 국세청만이 할 수 다는 얘기다.


물론 국세청이야 큰 기업들을 뒤져야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소홀했던 것이 저조한 소득파악의 원인 중 하나지만 이 정도는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상과제 아니었던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단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공단 넘들 밥그릇 떨어진다고 난리가 난다. 제발 낄 데 안 낄 데는 가리도록 해라. 권한도 없으면서 맨날 분쟁만 일으키는 너거뜰이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냐.


따라서 가압류 등 연금 보험료 부과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연에 분노하여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시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하라!는 있어 보이면서, 합리적이기도 한 구호로 바꾸시면 되겠다.


결론


가압류 등 연금보험료 부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연금 행정 체계에 있다. 따라서 행정 낭비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면서, 부정확한 소득 추정치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국세청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율 재고하라!!!



  이러면 안 준다 저러면 안 준다... 내 돈 떼어먹자는 거 아냐?


작금의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에 대부분의 내용은 수급권 제한 규정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면 안 준다 저러면 안 준다 요런 거 딱 모아서 보여주니 씨바... 이것들이 내 돈 생짜로 다 떼어먹으려 하네 하고 너도나도 열 받았다.


그런데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자. 개인연금이야 보험사가 이윤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보험사가 내 돈을 떼어 먹을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 떼어 먹을 주체가 없다. 즉, 보험사는 내 돈을 가지고 이윤을 따로 챙기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보통 낸 돈 보다 더 가져가는 구조로 만약 누구에게 그 돈이 안 나간다면 누가 따로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에게로 다 흘러서 돈이 나간다.


각종 비리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에서 그 돈 누가 떼어먹는지 어떻게 알어? 물론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 국가가 마음대로 다 갔다 쓰면서 연금기금을 다른 공공기금하고 섞어 버리는 통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도 있었단 말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요 문제를 물고늘어지면서 1999년에 이 근거 법이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법도 개정되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설치된다. 즉, 전경련 대표, 민주노총 대표, 음식업중앙회 대표,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등 가입자 대표들이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넘들도 같이 떼어먹는지 어떻게 알어?하고 또 물으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과도한 불신은 본인 정신건강에만 해롭다는 조언정도는 해주고 싶다.


물론 누가 떼먹을 수는 없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회의도 안 해놓고 장관이 했다고 도장 꾹꾹 찍고 이랬다. 이것도 시민단체들이 물고 늘어져서 현재는 실제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그 회의록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도 된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한심한 구석이 많다. 또 연금기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보니 이거 복지부 산하에 둔다고 해도 복지부 능력이 의심스럽고 경제부처에서는 이 운영권을 어떻게 가져와 지맘대로 써볼 수 있을까 맨날 짱똘 굴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 거 이참에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국가기관으로 만들어 좀 제대로 감시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금이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 또한 중요한 포인트 되겠다. 이거 그래서 요구안에 따로 넣는다.


말이 좀 새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국민연금 떼어먹는다고 흥분했던 것 정도는 좀 가라앉았으리라 믿는다. 그럼 수급권 제한에 관한 문제는 떼어먹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후보장을 위해 낸 돈을 누가 얼마나 필요에 따라 잘 가져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나머지 한 명이 한 명분 연금밖에 수령하지 못한다는 병급 조정 조항. 유족급여도 자녀가 18세 이상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조항,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일정소득 이상이면 연금이 깎인다는 등 이 같은 조항들이 너무 필요를 야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 분명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이런 조항을 완화하면 누가 꿀꺽 했던걸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가진, 예를 들어, 연금수급연령도 되고 소득도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받는 연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조항을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 갈리게 되니 요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손해 보는 것도 가입자고, 이익 보는 것도 가입자다. 이걸 왜 정부와 연금공단이 끼리끼리 지 맘대로 결정하느냐 말이다. 이러니까 너네가 다 쳐먹을라고 그러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다. 따라서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수급권 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 수급자제한 규정 뿐 아니라 이 규정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가입자 스스로 판단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할 지어다.


결론


수급권 제한 규정은 누가 꿀꺽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낸 돈들이 얼마나 필요에 맞게 지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단, 손해 보는 것도 가입자고 이익 보는 것도 가입자인데 정부와 연금공단 끼리끼리 지 맘대로 결정하는 꼴은 볼 수 없겠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수급권관련 규정과 적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수급권 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리고 돈 떼먹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우리 노후보장의 소중한 자금인 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입자 대표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국가기관으로 설립하라!!!



  기금 고갈돼서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냐?


기금이 언젠가 고갈되는 건 맞다.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는 거랑 연금을 못 받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연금제도 없는 나라가 없지만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 못 받았다는 얘긴 못 들어봤다. 현재 국민연금도 원래 적립방식으로 시작할 때 기금고갈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었고 기금이 고갈되면 당대 노동자에게 연금을 거두어 당대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여기선 이 정도로 하겠다.


여기서 더 첨언한다면 우리나라는 현 보험체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2047년 고갈, 즉 43년 치를 쌓아놨다는 얘기다.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43년 치는 고사하고 당장 1년 치, 6개월 치도 쌓아 놓은 거 없고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식인 캐나다도 5년 치 확보가 목표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연금파산 어쩌고 하는 것은 여간 생뚱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단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만 밝히자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물고늘어질 때 이따우로 정부가 지 맘대로 운용하면 연금 기금이 불안정해진다고 외치는 걸 일부 언론들이 뭐라고? 연금이 파산한다고? 요렇게 사오정 짓을 하며 기사를 써대면서 비롯된 거다. 본 우원 확인 결과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기자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기자가 있다면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기금고갈을 연금파산으로 보도하는 닭짓은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그런 거 안 했다고 해도 네 동료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제발 좀 말려줘라. 이건 조금만 신경 써도 명백한 오보인걸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부담은 높이고 급여는 내리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도하면서 기금고갈을 피하기 위해 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요런 너거들의 습관적인 표현들이 마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사태가 올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너거들의 치명적인 오보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음이다.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별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닭대가리같은 오보를 밥먹듯 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너거들이 별나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파산한다고 자꾸 불안감을 주는데 이걸 누가 좋다고 하겠냐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부담은 올라가고 급여가 깎이는 데에는 너거들의 닭짓이 아주 단단히 한 몫하고 있음이다. 니들이 자꾸 그렇게 닭대가리 같은 오보를 하는 통에 정부에서도 기금고갈에 대한 언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생활보장은 자꾸 밀리고 기금안정성을 우선해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너거들이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던,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바로 니들 닭짓의 합작품이란 말이다. 당근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연금이 용돈수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하겠지만 지 잘못은 싹 잊어먹고 정부가 또 용돈연금 만든다고만 떠들어대는 니들의 한심함도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기본적인 것은 가려가며 보도를 해라. 너거들이 그렇게 헷갈리면 국민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안 헷갈리고 배기겠느냔 말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요러코롬 보도하면 니들 책임이 없어질 줄 알았더냐. 국민연금 사태로 드러나는 너거들의 죄는 이것뿐이 아니지만 별도의 기사에서 만져줄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


결론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연금괴담은 언론들이 기금고갈을 연금파산으로, 닭대가리 같은 오보를 계속해서 퍼진 잘못된 사실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언론의 닭짓으로 국민연금이 오히려 용돈연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현 연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 파기 말라!!!



  지금 먹고살기도 벅차 죽같는데 노후보장은 무슨?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노후가 무슨 소용이냐고 외치는 소리가 많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바로 그런 이유가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 자식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다고 하지만 그 때문에 당신의 노후 준비가 부실해졌을 경우 그 부담이 바로 그 자식세대한테 돌아간단 말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 혼자뿐이 아니다. 지금 서민들이 국민연금에 이런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위해서 자기 노후준비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2~30년 후에 이 세대가 노후세대가 되었을 경우 어디서 돈이 갑자기 솟아나냐. 이렇기 때문에 당신뿐 아니라 자식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자식세대 부담률이 2~30%에 이를 거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또 디벼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출산율 저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자식세대가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이다. 단지 지금 그 비용이 국민연금이라는 틀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마치 국민연금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부자던 서민이던 그 비용을 강제로 다 부담하게 하므로 상대적으로 서민층 부담이 줄어들고(나중에 서민층은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므로), 또 현재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식세대가 몽땅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금 세대가 모아두고 있는 성격이 강한 거다. 즉 국민연금 제도가 되려 자식세대의 부담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단, 현재 국민연금납부 소득 최저한도가 22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빈곤층까지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잘못된 것은 맞다. 빈곤계층은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그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호제도로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국민연금납부 소득최저한도를 올림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이거 이미 복지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얘네들 이런 거 잘 까먹으므로 개혁 요구안에 넣도록 하겠다.


결론


지금 살기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세대에게 내 노후에 대한 부담을 다 씌우겠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 줘야할 빈곤층에게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저생계비에 보험료부과 웬 말이냐! 연금 보험료 납부 하한선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강제가입이 웬 말이냐,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둬라


강제가입 규정 역시 가장 많은 불만의 대상 중 하나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는 거다. 그런데 바로 전의 주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지는 않는다. 강제가입 규정은 이같이 노후보장을 뒷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층에게 강제로라도 노후대비를 하게끔 만들고, 동시에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넘들에게도 그 부담을 일부 강제함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같이 분담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개중에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불만이 크니 자율가입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안하지만 이 얘기인 즉슨 국민연금 폐지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음이다. 자 일단 국민연금 같은 거 없어도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넘들은 사회적 분담의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먹고살기도 바쁜 서민들은 나중에 받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당장 지금 한 푼이 아쉬우므로 역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노후보장 장치라는 본래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국민연금 체계는 붕괴하게 된다.


그럼 개인연금을 가입하게 하면 안 되나. 이미 전 기사에서 개인연금이 왜 국민연금의 대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줬다. 개중에 이 과정에서 쓴 계산식 가지고 뭐라고 하는 넘들 있는데 그거 이해 빠르라고 단순하게 해서 보여준 것뿐이다. 원래의 복잡한 계산식 보고 싶으면 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된다. 국민연금이 통상 내는 돈 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까지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연금을 지지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똑같이 하는 소리다. 지지하는 측은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수하다고 그러고 반대하는 측은 그러기 때문에 연금이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역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한 쟁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지난 기사에서 소상히 다루었고 또 아래서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겠다.


물론 꼭 개인연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서민들이 평생 벌어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배부른 넘들에게만 해당되는 소리되겠다.


결론


강제가입은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노후보장을 뒷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로라도 노후대비를 하게끔 만들고, 동시에 노후가 걱정 없는, 있는 넘들에게 그 부담을 일부 강제함으로서 서민들의 부담을 같이 분담하게 하는 장치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별도의 개혁안에 해당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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