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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기획] 쓰레기만두소, 그 진실을 밝힌다

2004.6.21.월요일
딴지 소비자보호원

 

 

 






 
 

‘불량만두’파동 사건 일지

 

2월 22일 외사범죄수사대 박모경사, 파주 ㅇ식품 공장서 불량만두 단서 포착

 

3월 9일 박경사, 파주시청 관계자와 ㅇ식품 공장 다시 찾음

 

4월 19일 경찰, ㅇ 식품 대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씨 도주)

 

4월 27일 경찰, 경찰청출입기자단에 엠바고 요청

 

5월 4-7일 식약청, 단무지와 무말랭이 제조업소 점검

 

5월 19일 식약청, 경찰청에 수사 의뢰

 

5월 19-20일 경찰, 단무지 공장 카메라 촬영

 

6월 1일 경찰, ㅎ식품 김 사장과 ㅁ식품 손 사장 등에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6월 6일 경찰, 언론에 불량 만두 사건 전모 발표

 

6월 10일 식약청, 비난여론에 불량만두 제조업체 명단 공개

 

6월 11일 취영루, 불량만두 무혐의

 

6월 13일 비전푸드 신영문 대표 한강 투신

 

6월 15일 심창구 식약청장, 만두조사 졸속 시인

 

6월 15일 동일냉동식품·㈜금흥식품, 불량만두 무혐의

 

 

 

 과거 5년 동안의 으뜸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지난 5년간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고 부패한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폐 우물물로 세척해 만두소를 만든 뒤, 국내 25개 유명만두 및 식자재 유통업소에 만두 및 야채호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온 악덕업자 6명을 입건했다. 이 재료로 만든 만두 등은 학교급식 및 군납, 대형할인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하지만 파주시청 위생담당 공무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으뜸식품은 5년간 3번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나 이유는 제품 불량이 아니라 표기상태 미비로 인한 것.

 

 

 

 으뜸식품이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5년 동안 3193톤(20억가량)생산하여 각 만두공장에 판매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으뜸식품이 99년부터 2004년 3월 까지 생산한 만두소는 3,193톤 가량이다. 하지만 전량이 중국산 자투리 단무지는 아니다. 으뜸식품이 자투리절임무우를 공급받던 곳은 3군데 단무지제조업체로 으뜸농산과 한빛 그리고 다른 단무지 업체가 있다.

 

그중 으뜸농산이 약 70-80%의 자투리 단무지를 제공했으며 한빛이 약 20%, 나머지가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으뜸농산에서 밝힌 자료(식의약청과 국회의원들이 요청하여 자료로 제출)에 따르면 으뜸식품이 만두소에 100% 짜투리 단무지만 사용한 것도 아니다.

 

으뜸농산에서는 2000년 부터 단무지 제조공장인 으뜸식품(이름만 비슷할 뿐 으뜸농산과는 사업적 거래외에는 어떠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업체이다.)에 단무지 완제품을 판매한 기록이 있는데 그 양은 1,442,338kg에 달한다. 그리고 으뜸농산은 100% 국산 단무지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빛농산이라는 단무지제조업체에서 2003년부터 중국산단무지를 수입, 생산하였다.

 

결국 으뜸식품이 5년 동안 만들어 시중에 납품했다는 단무지 만두소 3,193톤 중 80%는 국산단무지를 사용한 것이며 그 중 확인된 것 1,442톤은 짜투리가 아닌 단무지 완제품을 사용한 것이 된다.

 

계산을 하면 3,193톤 중 최소 으뜸농산에서 구입한 단무지 완제품인 1,442톤을 제외한 1,751톤이 단무지 짜투리를 사용한 것이며 그중의 80%는 으뜸농산에서 제공한 단무지 짜투리가 되므로 1,400톤은 국산이며 나머지 350톤이 한빛농산에서 제공한 단무지 짜투리가 된다. 하지만 한빛농산도 2003년에만 중국산을 수입해서 단무지를 제조했기 때문에 350톤 전량이 중국산이라 보기 힘들다. 그리고 중국산 무우는 수입될 때 이미 무우 본래의 모양에서 다듬어져서 수입되기 때문에 국산보다 절반 정도의 짜투리 양이 나온다고 한다.

 

결국 경찰이 발표한 중국산 짜투리 단무지는 으뜸식품이 생산한 3,193톤 중 최대한 잡아도 10%인 350톤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경찰의 기소사실도 지나친 것임에는 틀림없다.

 

 

 

 만두소에 들어가는 단무지 짜투리는 과연 무엇인가?

 

단무지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무우 사기 : 산지에서 계약재배를 한다. 산지 농민과 1kg에 120원 정도 계약을 한다. 무우는 8월 초에 심어 11월 초에 수확한다.

 

② 무우 소금에 절이기 : 무우를 통째로 소금에 절인다.

 

③ 절인 무우의 소금 빼기(탈염 과정) : 소금에 절인 무우를 일정기간 뒀다가 반대로 물에 세척하면서 소금기를 빼게 되다. 이때 탈염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소금기가 있는데다 이물질이 많아 탁하면서 거품이 생기게 된다.








 
 

 

그림1) 탈염과정 - 탈염된 무는 건져낸다. 이때 물은 거품이 많고 이물질 등으로 심하게 탁하다.

 

 

그림2) 탈염과정 - 탈염시킨 무를 건져내고 있다. 탈염과정은 총 3회를 거친다.

 


④ 세척과 탈피 : 탈염에서 건진 무우를 이번엔 세척과 동시에 겉의 껍질들을 벗기게 되는데 보통 껍질들은 갈려서 나온다. 이때 나오는 것들은 반죽되어 있는 상태의 모양이며 모두 폐기처리되는 것들이다.











 
 

 

그림3) 탈피과정에서 무에서 깎인 찌꺼기들이 묽은 반죽처럼 버려진다. 이때 나온 찌꺼기는 100% 폐기된다.

 

 

그림4) 탈피과정-탈피기에 탈염된 무우들이 들어가고 있다. 탈염된 무우들이 세척되면서 지저분한 껍질들이 자동으로 탈피되는 기계 장치이다.

 

 

그림5) 탈피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단무지업체는 탈피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만두소반죽인 것처럼 경찰에서 촬영하였고 방송은 확인없이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탈피 무우를 검수하여 재차 손으로 탈피 : 이미 세척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양을 다듬는 과정만 남아있다.





 
 

 

그림6) 탈피된 무우를 한번 더 손으로 탈피하게 된다.

 


⑥ 절임무우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 : 이때 길이대로 자르고 남은 짜투기 동강이 절인 무우들이 버려지는 폐기물들인데 그중에서 흠이 없는 부분을 선별하여 만두소 재료로 위생 봉투에 담게 된다.





 
 

 

그림7) 단무지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동강난 단무지들 중 선별하여 만두소 제작공장에 보내지게 된다.

 


⑦ 자르기와 선별:김밥용으로 자를 경우는 역시 흠이 있는 부분은 만두소 재료로 선별하여 위생봉투에 담게 된다.











 
 

 

그림8) 김밥용 단무지 길이는 19cm에 맞춰 절단된다. 이때 갈변된 단무지 등은 선별하여 모은다.

 

 

그림9)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나 하는 조각난 단무지들 역시 탈락된다.

 

 

그림10) 상품규격에서 떨어지는 단무지들을 따로 모아놓아 선별하여 만두소 제작공장에 보내진다.

 


⑧ 포장하기








 
 

 

그림11) 포장 과정에서도 역시 규격이 떨어지는 제품은 짜투리 단무지가 된다.

 

 

그림12) 최종 포장과정에서 생긴 짜투리 단무지를 모아놓고 있다.

 


⑨ 살균

 

 

그림13)

 

⑩ 최종 검수   





 
 

 

그림14) 역시 최종 검수과정에서 약간의 흠이 있는 상품이 짜투리 단무지가 된다.

 


⑪ 저장











 
 

 

그림15) 온도가 일정한 저온저장창고에 보관된다.

 

 

그림16) 같은 저온저장창고에 있는 노란 박스는 짜투리 단무지를 보관중이다.

 

 

그림17) 짜투리 단무지

 


⑫ 폐기물
















 
 

 

그림18) 공장 뒤편에 가면 따로 폐기물저장 장소가 있다. 쓰레기를 버릴려고 모아둔 곳이다.

 

 

그림19) 박스나 안에 폐기물들이 지저분하게 보인다. 경찰이 찍은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다. 버리려는 폐기물을 만두소인 것처럼 찍었다는 것이 단무지제조업체의 주장이다.

 

 

그림20) 탈피된 찌꺼기들이 반죽처럼 뭉쳐져 있다. 심하게 냄새가 나고 파리도 난다.

 

 

 

그림21) 상자도 지저분하다. 폐기물로 버리는 용도라 당연히 지저분하다.

 


단무지 제조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바, 단무지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복잡할게 없이 간단하다. 시꺼멓게 변색되어 반죽처럼 나오는 탈피반죽들과 검수과정에서 규격이 떨어지는 단무지 조각들 뿐이다.

 

결국 단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버리는 폐기물들 중에는 정말 버려야하는 폐기물들도 있고 선별하여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짜투리 단무지들이 있는데 만두소 제작업체에는 이런 짜투리 단무지들이 납품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으뜸식품의 경우는 위생봉투에 담겨져 있는 짜투리 단무지를 탑차로 하루에 2회 운송해 갔다고 한다.

 

 

 

왜 단무지 제조업체는 만두소 제조업체에게 짜투리 단무지를 납품하였는가? 그 속사정은?

 

단무지 제조과정은 간단하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은 결국 무우가루나 짜투리 단무지다. 그런데 이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1톤당 70,000원이다. 결국 단무지 제조공장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원가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예전에는 선별한 단무지 짜투리를 무우말랭이 재료로 납품하였다가 중국산 무우말랭이의 수입으로 돈을 주고 모두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단무지 제조공장의 한 사장이 만두소의 재료로 단무지 짜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다. 특허를 통해 농약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많았던 중국산 무우말랭이 대신 국산 짜투리 단무지로 만두소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짜투리 단무지는 만두소제조업소에 무상으로 납품되고 있다. 오히려 돈을 주고 폐기물로 버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지 않고 만두소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것이다.

 

으뜸식품의 경우는 하루에 2번 정도 단무지 짜투리를 공장에서 가져갔고 단무지 공장에서는 만두소 제조업체가 귀한 손님일 수 밖에 없다.

 

 

 

으뜸식품이 국산 전체 만두소의 80%를 납품하고 있었는가?

 

경찰은 으뜸식품이 국산 만두의 만두소 80%를 납품하고 있는 가장 큰 만두소 제조업소라고 주장하였다. 으뜸식품이 단무지 만두소 제조업체중에서는 1위에 해당되는 기업이 맞다. 하지만 경찰의 얘기는 틀린 얘기다.

 

우선 현재 국내 만두제조업체는 경기도 일대만 약 250여개가 있다. 그리고 만두의 종류는 50가지 정도다. 야채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군만두, 물만두, 부추만두 기타 등등해서 종류만 50가지인데 종류마다 들어가는 만두소는 틀려진다.

 

문제의 단무지가 들어가는 만두소를 사용하는 만두는 야채만두뿐이다. 나머지 만두종류에는 단무지를 넣은 만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단무지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만두소인데 고기만두는 콩이 고기를 대신해서 들어가고 군만두는 당면이 들어간다. 따지고 보면 고기만두에 들어가는 콩고기도 역시 버리게 되는 음식재료이다. 콩기름을 짜고 남은 콩 찌꺼기를 콩고기로 만드는게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는 만두소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만두에 단무지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야채만두가 전체 만두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다시 산수를 하면 으뜸식품이 납품하는 만두소를 넣은 만두는 만두시장 전체에 8%도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최소한 경찰과 식의약청은 만두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만두에 문제가 있다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했어야 했다.

 

 

 

 불량 중국산 단무지를 사용하여 만두소를 제작하였다면 원재료가 되는 불량 단무지를 제공한 업자도 기소되었는가?

 

경찰은 으뜸식품이 쓰레기 같은 불량 단무지 짜투리를 사용하여 만두소를 제작, 만두제조업체에 납품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으뜸식품은 기소되었다. 그렇다면 불량 단무지 짜투리를 으뜸식품에 제공하였던 단무지제조업체 역시 그 죄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폐기해야할 단무지 짜투리를 만두소제작업체에 납품했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단무지 제조업체의 원죄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으뜸식품의 만두소에 들어간 단무지의 80%를 납품했던 으뜸농산은 기소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중국산 단무지를 납품했던 한빛농산도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단무지 제조업체중 한 업체가 경찰조사와 상관없이 식의약청에서 별도의 만두소 업체의 조사과정 중에 서류 미비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 건이 있을 뿐이다.

 

 

 

 6월7일 이후 일제히 보도되었던 쓰레기 같은 불량만두소 제작과정은 실제 으뜸식품의 만두소 공장이 아니다?

 

언론이 경찰의 자료를 받아 사용한 비디오 화면들은 모두 5월 19-20일 촬영한 것이다. 언론들은 으뜸식품 제조공장이라고 자막처리도 했으며 쓰레기 단무지를 이용하여 만두소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멘트처리를 했다. 이 화면을 봤던 모든 시청자들은 쓰레기 단무지 짜투리를 넣어 막 따끈 따근하게 만들어지는 만두소 제작과정을 본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화면은 경찰이 자료화면으로 각 방송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화면이 으뜸식품의 만두소 제작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우선은 으뜸식품은 이미 3월부터 시작된 조사와 4월 영장신청(결국 기각되다)으로 사업주가 도피하였고 이로 인해 공장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5월 19일에 으뜸식품의 제조과정을 찍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단무지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의 화면은 단무지 제조공장을 경찰이 찍어간 화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폐기하기 위해 모아놓은 단무지쓰레기를 찍은 것이며 탈염(절인 무우의 소금기를 빼기 위해 물에 세척하는 과정)과정에서 물에 생기는 거품이나 찌꺼기 등이 무슨 단무지를 세척하기 위한 더러운 물인 것처럼 화면에 나온 것하며 무우의 표피를 탈피기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의 반죽을 만두소 반죽인 것처럼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넘긴 자료를 언론사가 제대로 사실 확인 및 현장취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이에 대해서는 당시 취재기자가 전화통화로 사실 확인 없었음을 시인한 음성자료가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참고자료로 나눠준 비디오테이프일 뿐이라고 서로 발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6일자 쓰레기만두소 관련 보도에 쓰인 자료화면은 불량 만두소 제작관련 동영상이 10%정도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단무지 제조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MBC나 SBS 모두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라 불리우는 KBS의 당시 뉴스를 다시 함 확인해 보자.

 

(동영상)

 

 

 

  왜 경찰은 3개월씩 발표를 연기하고 식의약청에 조사결과를 넘기지 않았는가?

 

2월 파주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썩은 물냄새 때문에 직업 의식이 발동하여 상류에 있는 만두소 제작공장을 확인, 직감적으로 중국산 무우말랭이를 사용하는 악덕 만두소 제작공장임을 알고 파헤치게 되었다는 드라마틱한 사건의 시작이 불량만두사건이다.

 

3월에 경찰은 파주시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고 4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영장 실질검사 과정에서 업주는 도피를 하였다. 수사는 더 진행되었고 4월 27일 기자들에게 엠바고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 식의약청에 수사자료를 넘겼다.

 

경찰청에서 엠바고 요청 당시 기자들에게 범인 도주의 우려와 만두제작업소까지 일망타진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였다.

 

하지만 단무지 제조공장들도 그러하고 규모가 더 큰 만두소 제작공장들도 납품업체의 리스트와 대장 서류들이 다 존재한다. 과연 만두소를 납품받은 만두제작공장을 아는데 두달여 기간이 걸렸을까? 그리고 만두소의 재료의 짜투리 단무지를 납품하였던 단무지 제조공장들은 이미 4월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다 한 상태였다.

 

경찰청이 이번 사건을 시작하긴 했지만 곧 바로 식의약청에 자료를 넘겨 전문적인 조사와 법적해석을 받는 것이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기자들에게 엠바고 요청까지 할 정도로 모든 정보에 대해 자신만만해 있었고 큰 사건인 만큼 경찰청에서 진두지휘하고 식의약청은 뒤처리만 하도록  제외시켰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의약청은 이번 불량만두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언론에 너무 휩쓸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선은 불량만두에 들어갔다는 짜투리 단무지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식품품목허가를 받으면 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다. 으뜸식품에 짜투리 단무지를 납품했던 3군데 단무지제조업체는 짜투리 단무지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였던 것이다.  

 

 

 

  으뜸식품의 오염된 우물물 사용과 이로 인한 세균조사는 사실인가?

 

으뜸식품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해 3월 9일 경찰청과 파주시청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문제가 된 것이 오염된 우물물 사용과 만두에서 나온 균이다.

 

경찰이 제공한 화면을 볼 때는 논 옆의 더러운 우물물을 단무지 세척과정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두완제품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검출되었으므로 불량만두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우선 단무지는 법적인 시험검사항목에서 세균검출은 없다. 보통 식수나 각종 식품류의 시험검사항목은 차이가 있는데 단무지는 성상과 타르색소 함유와 보존료 사용여부만 검사하게 되어 있다. 단무지는 이미 소금으로 절여있는데다 ph가 3이상이여서 세균번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세균검사는 빠져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불량 단무지를 사용한 만두에 세균이 나왔다는 것은 오염된 우물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불량재료인 불량단무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실제 국립과학시험연구소의 발표 결과는 다르다. 경찰청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였던 파주시청 위생담당공무원은 지난 3월 9일 경찰청 외사과 직원 총 6명이 논가운데 샘물에 대한 채수검사에서 음용수 기준 46개 항목중 탁도(0.29)만 기준치보다 높아 부적합했을 뿐이며 2차 탈염시 사용한 지하수나 단무지 반제품 완제품 만두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식품음료신문 6월16일 기사)며 방송에 보도된 불결한 환경은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동안 으뜸식품이 3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이 문제돼서가 아니라 표시사항 등을 위반해 제재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식중독균도 식의약청이나 전문가들은 끊이거나 가열해서 먹으면 없어지는 균이기 때문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만두를 생것으로 먹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쓰레기만두라고 진술한 사람들의 진짜 진술은?

 

단무지 제조업자들이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때 경찰의 주장은 쓰레기 단무지를 만두소 제조공장에 납품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단무지 제조업체의 그때 진술 사실은 다음과 같다. 4시간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되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경찰 : 쓰레기 단무지를 납품한 것이지요?

 

업체 : 아닙니다. 선별해서 쓰레기는 폐기하고 완제품과 다름 없는 먹을 수 있는 짜투리 단무지만 납품했습니다.

 

경찰 :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쓰레기고 버리는 거죠?

 

업체 : 그렇죠 쓰레기 처리하게 되죠.

 

경찰 : 그럼 으뜸식품이 안가져가면 짜투리 단무지를 어떻게 하나요?

 

업체 : 버립니다.

 

경찰 : 그러니깐 버리면 쓰레기죠? 그럼 쓰레기네.

 

업체 : 네.?@.@?

 

 

 

  단무지 제조업체가 왜 나서는가?

 

단무지 제조업체에서는 경찰에서 자료로 받아 방영한 문제의 화면들이 으뜸식품 건은 우물하나뿐이며 나머지 만두소 제작과정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모두 단무지 제조공장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양지식품, 한빛농산, 좋은, 맑음, 정다운 식품이다.

 

하지만 화면은 악의적으로 짜투리 단무지와 전혀 상관없는 폐기물에 촛점을 맞춰 마치 만두소 재료인양 소개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사는 경찰이 참고자료로 준 비디오를 사실 확인도 없이 으뜸식품의 공장인 양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 방송으로 양지식품은 13년간 납품한 에버랜드와의 거래가 취소된 상태이며 납품하던 고속도로 휴게소도 절반이상이나 거래가 끊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으뜸식품과 이름이 같다고 하여 단무지 제조업체인 으뜸농산은 할인매장에 있는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했고 몇 년동안 고생해서 체결한 미국계약이 취소되고 말았다. 특히 미국수출건은 초도계약물량이 200톤이며 이미 물량을 생산,포장해놓은 상태이지만 모두 폐기처분하게 되었다. 200톤의 생산비도 생산비지만 1톤만 70,000원씩 주고 다시 200톤을 폐기처분해야 하니 피해액수가 더 커졌다.

 

소비자들도 불량 만두소와 함께 단무지에 대한 혐오감도 대단하여 70%이상 매출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단무지제조협회 차원에서 6월 15일 국회의원들이 단무지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제출한 해명서를 통해, 방송화면에 보도된 짜투리 무우는 100%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들이며 경찰청 수사결과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진실과 다르게 왜곡 또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임을 주장했다.

 

다음은 본지가 양지식품의 이수영 사장과 나눈 대화중 일부이다. 함 읽어들 보시라.




 
 

딴 : 우선 이번 불량만두 파동과 관련해서 한말씀?

 

이번 사태에서 있어 만두소 공장과 단무지 공장 만두를 제조하는 공장들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실 만두제조업체는 이 사실을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단무지제조업체에서 사실과 진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만두로 방송에 보도된 것은 98%가 만두소 제작공장인 으뜸식품이 아니라 단무지 제조공장 5개업소를 찍어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깐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짜투리 무우를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선별하고 특별보관해서 만두소 공장에 보내고 나머지들은 폐기물로 보내는 것을 우리 전 공장이 폐기물관리 대장으로 지금이라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6월5일 -6일 방송에 보낸 것은 만두소 공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마디로 단무지공장의 최고 나쁜 부위를 찍어서 10일간 보냈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놓고 이거 쓰레기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버려지는 쓰레기를 만두소 공장에 보내는 것처럼 방송에서 멘트를 했던 것이다. 방송국이 직접 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일개 경찰이 와서 단무지 공장 종업원들에게 진짜 쓰레기를 보고 쓰레기냐고 질문하고 나서는 왜 이 쓰레기를 갖고 만두소를 만든다고 방송에 보내는 법이 어딨는가.

 

이거 쓰레기냐고 묻길래 쓰레기니깐 쓰레기라고 했을 뿐이다. 당연히 폐기처분하는 쓰레기 말이다. 근데 그걸 왜 만두소 에 보낸다고 해서 시민들을 속이는 것인가.

 

딴 : 단무지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짜투리 단무지의 어느 정도가 만두소 공장으로 보내지는가?

 

공장마다 틀리긴 한데 정확하진 않다. %로 따지면 짜투리로 나오는 무우중에서 50-60%가 만두소로 간다고 보면 되구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된다고 보면 된다.

 

경찰청의 보도에 따르면 단무지 제조과정에서는 다른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단무지 짜투리만 나오는데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우리 단무지 공장에서는 나오는 폐기물이 일절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규칙적으로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몇 년동안 거래한 폐기물 업체와의 세금영수증까지 이미 다 보관해서 증명할 수 있다. 경찰 말대로라면 쓰레기는 버리는 거 없이 만두소 제작공장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  

 

<양지식품의 이수영 사장 인터뷰중>

 

 

 
 


그동안 식품과 관련하여 언론의 과장보도와 행정기관의 허점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결국 이러한 불신이 기업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였다. 마치 오로지 이슈와 집중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언론사와 경찰은 마녀사냥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6월7일 이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쓰레기 만두, 불량만두사건으로 모든 식품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 믿을 것이 없는 아사직전의 패닉상태였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과잉수사와 언론의 과장보도라는 의구심들이 생기고 또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동안 몇몇 악덕업자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식탁이 위협을 당하기도 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과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라도 언론은 섹시한 제목이나 충격적 이슈만 실을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균형있는 판단으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해당 기업들에게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는 단순히 악덕 생산자에 의해서만 권익을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 중간 유통상의 횡포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각종의 게거품 언론에 의한 소비자의 권익침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겠다. 이를 까발리고 디벼주고 똥침까지 먹여주는 것이 바로 딴지 소보원의 나아갈 길이라 할 것이다. 

 

 

 

 


딴지 소비자보호원(consumer@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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