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공연 2] 뮤지컬 "Spirit of the Dance"! 2001.12.12.수요일
열분들, 탭댄스라는 게 대충 뭔지는 다들 잘 아시져~? 오륙십년대 영화에 간혹 나오는, 모자쓰고 지팡이 들고 나와서 징박은 구두로 다다닥~ 하는 그 춤 말하는거 아니냐구여? 맞아여...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열분들은 탭댄스에 대해 딱 절반만 알고 계신거에여. 무슨 말이냐구여? 탭댄스는 사실 그냥 춤이 아니에여... 일반 댄스처럼 몸 움직임만을 보는게 아니라, 스텝을 밟을때 나는 그 시원스러운 소리, 격렬하면서도 미묘한데다 정교하기까지 한 리듬의 향연, 요게 바로 탭댄스의 생명이라는 거지여. 게다가 옛날에 아자씨들 한두명이 나와서 턱시도 입고 추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무지무지하게 진보해서, 그 수준과 재미는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도 해여. 오늘 소개해 드릴 공연이 21세기형 탭 댄스를 통해 열분들을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을 바로 그런 무대랍니다. 97년에 첨 무대에 오른 이후 이미 세계 전역을 돌며 유래가 없는 대성공을 거둔 바 있는 아일랜드산 댄스와 음악의 향연, Spirit of the Dance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여. 엄청난 스케일에 최첨단 조명과 무대 시설, 30명의 초절정 고수들이 등장해서 현란한 동작과 눈을 의심케 하는 완벽한 호흡을 통해 리듬을 맞추어가는 이 공연은 마치 캣츠같은 거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댄스 쇼, 그리고 난타나 Stomp 같은 리듬 공연을 뒤섞어 놓은 것 같은 전대미문의 엔터테인먼트이자 공전절후의 최고급 아트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춤공연은 좀 지루할 것 같다구요? 그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여... 호호~ 아일랜드의 전통적이고도 신비한 무대 디자인에 최첨단 사이버 라이트와 컴퓨터 조명에다가, 마치 초고속 열차가 지나가는 듯한 강력하고도 현란한 음악, 게다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놀라운 테크닉 등 춤, 음악, 댄스 그리고 연출의 완벽한 조화에 등골마저 오싹해 질텐데, 이 와중에 지루할 틈이 어디있단 말인가여?
그것뿐만이 아니에여. 켈트족의 분위기에 바탕을 둔 드라마틱하고도 웅장한 스토리 라인에 기가막힌 러브송들... 발레, 재즈, 플라멩코, 탭댄스 등 고전과 현대무용이 숨쉴틈없이 교차하는 완벽한 구성 등등... 열분들이 가지고 있던 춤공연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산산조각낼 엄청난 무대가 바로 이번 공연인데두여? 이러니 미국과 영국의 전 공연이 매진사태에 이르렀던거는 사실 열라 당연한 일이지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여섯개의 공연단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여. 와중에 요번에 울나라에 오는 팀은 아시아쪽을 맡은 3개 공연단에서 선발한 최정예 멤버라고 하니, 그 수준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여.
겨울에는 자칫하면 쓸쓸해지고 쳐지기도 쉽지여. 특히 크리스마스 지나고 신정 지나고 1월 중순쯤 되면 이제 새해의 각오도 점점 흐릿해져 가고... 다시 똑같은 한해가 되풀이되는건 아닌가 슬그머니 걱정도 되구요. 그래여. 바로 이럴때 연인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런 공연 한번 보러 가시는거에요. 2002년 1월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채워줄 거구, 문화와 삶에 대한 열분들의 안목도 더 한층 높아질 거에여. 이번 기회에 우리 다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화제의 무대가 어떤건지, 고급스러운 공연의 진수가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 보자구요. 진짜루요!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