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완료] 구국의 곱창 프로젝트 2002.12.13.금요일 모든 것은 광화문 촛불시위에 갔던 그날 시작되었다... 추위와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느즈막한 저녁 합정동의 한 곱창집에 마주앉았던 그날, 이글이글 지글지글 불타는 곱창을 보고 있던 황봉알의 명연설은 아직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등심이나 안심이 맛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소고기의 전부는 아니다. 곱창이 비록 천시받으나 역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비록 이 사회의 안심과 등심은 못 될지라도, 곱창은 곱창으로서의 할 일과 역할이 있다. 고매한 잘난 분들은 좋은 방법으로 하시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투쟁한다. 그렇다. 곱창은 절대로 체하지 않고, 구우면 구울수록 쫄깃해지며, 이가 없는 사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신비의 음식이기도 한 것을.... 그렇게 허겁지겁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김구라 황봉알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미국에 간 범대위의 뉴욕시위에 합류하고, 워싱턴에서의 독자 행동을 갖는다. 혹자는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현실론은 50년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밟으면 꿈틀할 자유라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동영상 감상하시라.
딴지 구국의 곱창 프로젝트 팀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