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엑소시스트>에 꼴리다니??!! 2001. 5. 17. 수요일 본 기자, 평소 성인용품에 둘러싸여 가진 자의 배부른 응모사연을 읽으며 치미는 박탈감에 부르르 조슬 떨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본 기자의 어설픈 청각 때문에 평생을 극도의 좌절과 자기모멸을 가슴 한켠에 묻은 채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를 일대사건이 발생하였으니... 그때의 상황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함 재현해 보자.
그렇다! 평소 가는 귀가 먹어 정상인과의 의사소통에 무던히 애를 먹던 본 기자, 오월의어느 봄날,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공포영화를 이미 28년 전에 개봉하여 인기도 많이 끌고 유명한 상도 많이 받은 당해 영화에대해서 독자제위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글구, 12살 구여븐 소녀가 몹쓸 악령에 씌여 영화 전반에 걸쳐 입에서 설사가 난무하고, 360도 해드뱅을 해대는 당해 영화를 익히 알고있는 독자덜이라면, 씨바... 정말... 나 자신이 무서웠드랬다. 뽀르노를 기대하며 공포영화를 보았던 본 기자... 나름대로의 자기치유 방법으로 공포영화를 뽀르노 보듯 감상하믄서, 공포영화와 뽀르노의 유사점을 억지로 함 만들어 보았드랬다.
독자제위덜은 부디 이상. 졸라! 본의 아니게 꼴려버린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