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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판례] 시민연대 낙선운동 위법판결


2001.1.28.일요일

딴지 법률공보관 너부리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받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변하기 시작했다.


과거, 온 몸에 갑빠잡고 정권의 빤쑤역할을 자처하며, 온갖 배설물을 온몸으로 카바해왔던 우리 사법부가 이제 국민곁으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와 손수 울나라 국민들을 우끼고 자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아아~ 그동안 명랑사회를 앞당기고자 애써왔던 본지의 부단한 노력이 이제 사법부 꼴통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는가. 구래 바로 그거다. 괜시리 정의실현 할래여, 법 앞에는 다 평등해염 하는 허무씨리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감동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너거뜰의 이번 판결처럼 유권자는 좃이다. 누가 뭐래도 좃이다라고 하는 황색 에로틱 하이코메디가 국민들을 열광케 하는 것이다.


씨바 본지는 너거뜰이 자랑스러워 죽겠다. 옆에 있다면 혓바닥으로 얼굴을 낼름낼름 핥아주고 싶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나 할까. 설거지 후에 붙어있는 밥풀때기라고 할까.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선거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 등의 극히 형이상학적인 판결원문으로는 우매한 백성들이 도저히 쉬 납득하고 즐길 수 없는 바, 사법부의 하이코메디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본지가 어쩔 수 엄씨 손수 번역을 해줘야 하는 것은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아니할 수 없겠다.


허나 어쩌겠는가. 같이 두손 꼭 잡고 명랑사회 앞당기자는데...


자~ 이제 본지가 졸라 기특한 명랑 사법부의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위법판결의 판례원본을 온국민이 이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번역하였으니, 독자제위들은 이번에도 역시 똥고 조아리며 따라올지어다.


 <판례-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건>
















사건번호


기호는 무조건 1번!


사건분류


부당선거운동 및 유권자분수이탈, 사법부정계진출위협 및 꼴통구캐우원양산에 관한 업무방해 등.


판결기관


명랑 사법부


판결요지


(피고)


울산참여연대 대표, 동 사무국장


(원고)


중앙선거관리우원회


(사실관계)


피고 총선시민연대의 울산참여연대 대표와 동 사무국장(이하 총선시민연대)은 지난 4.13 총선당시 각당에서 엄선된 꼴통구캐우원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소위 낙선후보자명단을 공개하여 영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낙선후보자를 진짜루 낙선시켜 버린 엄청난 사실이 인정됨.


(주문)


피고의 실정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한다. 꽝!꽝!꽝!


(판결이유)


-다수의견-


첫째, 총선시민연대의 구캐우원 후보 부적격자에 대한 과거 전력 까발리기는 개인의 정치참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서, 선진자유민주주의의 선봉인 울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낙선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라 지적하고 있는 폭행, 사기, 도박 등의 과거행적은 울나라 구캐우원의 필수교양에 해당하므로 상고 이유없다.


둘째, 우리 나라 국가대표 보수집단인 사법부와 부정, 부패의 앙상블로 일관하는 정치권은 과거 어느 시민단체라도 좃으로 알아왔고,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였던 전례가 없었으므로 지금와서 총선시민연대를 잘했다 그러믄 선례(先例)구속의 법칙에 어긋나며 법의 일관성에도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지난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과거 3.1운동의 취지와도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바, 일제시대 검경으로 식민정책에 견마지로를 다하며 현재까정 사법부의 주류를 형성해온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아 낙선운동을 불법운동으로 판결해야 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본 사법부의 일관된 역사적 사명이라 하겠다.


넷째, 시민연대의 구캐우원선거에 대한 간섭은 본 사법부가 판,검사를 거친 후, 변호사로 선거자금 축적하여 구캐우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몹시도 자연법스러운 과정에 대한 위협이며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위협에 대한 사법부의 자위권(自衛權)의 발동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신고할 수 없듯이 사법부가 정치권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불고지죄 예외의 법리를 적용시킴에도 무리가 없다 하겠다.


다섯째, 꼴통 구캐우원들로 면면히 이어진 우리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갑작스레 자격미달의 구캐우원 생산이 절감될 경우 절라 넓은 구케의사당이 무휴지화 되어버리고, 국민들이 웃음거리를 상실하는 극도의 사회 혼란과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국가 존망을 생각한 헌법적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씨바 너거 시민연대 따위들이 정당성 어쩌구 아무리 짖어봐야 실정법상 너거뜰은 불법선거운동을 한거라니까 자꾸 쥐랄이야.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해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낸다.


총선시민연대는 명칭상 대대급 이상의 대규모 군사기관으로 판명되는 바, 군기관의 정치관여 금지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한 법리를 적용하여 군사재판으로 회부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 재판관이 군법이 아닌 선거법위반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법리의 오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가. 번역해 놓으니깐 쏙쏙 이해가 되시지? 명랑사법부에 박수 보낼만 하지?


명랑사회 구현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안기부 자금 불법운용이라던가 선거법위반의 무수한 구캐우원나부랭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따위의 사사로운 일에는연연치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헛방구같은 웃음만을 만들어 주는 국민감정 개무시의 사법부를 보며 본기자 다시 감탄사를 남발하지 않을 수 엄따. 자, 다 같이 소리내어 외쳐보자.


 


법치국가 말아먹는 그날까지. 시민정치 파토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사법부! 아자! 아자! 화이팅!



 

딴지 법률공보관
너부리(
newtoilet@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