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 귀신을 까발려주마 - 2탄 | |||||||
2000. 1.31.월요일 딴지 일본특파원 맨뒤
이쯤되면 딴지 독자들 궁굼하실거다. 도대체 <곳쿠리상>이라는게 뭔데 일본 아쉐이덜이 일케 맛이 가나? 하고.
한국에서는 <분신사바>로 번역되어 전해지고 있고, 그 영화 본 몇몇이 따라하고는, 본 기자에게 <귀신 있자너>함서 반박 멜을 보내게 한 그 장본인 되겠다. 실은 요 <분신사바>라고 하는게 일본 <곳쿠리상>의 Lite 버전 되겠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대 유행한 테이블 터닝(Table turnnig)이라고 하는 점이 그 기원인 <곳쿠리상>은 1900년대 초 일본으로 들어와 알려지게 되었다. 회전탁자가 회전하는 소리의 의성어인 <곳쿠리, 곳쿠리>에서 <곳쿠리상>이 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 일설에 의하면 여우신, 들개신, 너구리신의 한자표기인<狐狗狸>에서 <곳쿠리상>으로 되었다고도 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 <원령공주>, <평성 너구리 대합전>등의 작품을 보신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일본에서 이해되는 이 세가지 동물의 이미지는, 변신이 가능하며, 인간들에게 장난을 걸어 공포를 느끼게 하고, 때로는 인간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신묘한 동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 <곳쿠리상>을 시술하는 방법은 간딴하다.
대충 번역하면 고쿠리상, 고쿠리상 와 주십시오, 고쿠리상 와 주십시오 XX을 가르쳐 주십시오...되겠다. 씨바. 일어 모른다고? 이런건 몰라도 된다. 어쨌던 이런 주문을 외고, 고쿠리상의 답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피 시술자의 손과 어깨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전이 답을 찾아 스르르 움직이게 된다. 헉... 안믿어지면 함 해바바.. 여고괴담에서도 거의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보고 따라한 아쉐들이 <진짜로 된다!> 하는게 입으로 전해져 몇몇 매니악틱한 뇬넘들에게 유행하고 있는게 현실되겠다. 신빙성 없는 확인에 의하면 본 기자 주위에 일본넘들 중에도 대부분이 해본걸로 나타났다.
씨바 오케바리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요것 주로하는 중. 고딩들 잘들어라. 시험볼 때 한번 써먹어 봐라.
이렇게 하고 성적표 봐바라... 씨바 몰긴 몰라도 집에서 아부지 쓰러지실거다. 강심장과 막강한 체력의 소유자를 아버지로 둔 자식이면 니가 쓰러질 때까지 맞을거다. 간단하게 요것만 해 봐도 이건 뻥이라는걸 알수 있다. 그럼 <고쿠리상>귀신 구라의 매카니즘을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구라되겠다. 간단한 실험을 부탁한다. 잡고있는 마우스에선 손을 잠시 떼고 손을 가만히 보고 있어 봐라. 쫌씩 떨리지? 걱정마라 수전증 아니다. 안 움직이는게 또라이다. 인간은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게 몇 배는 더 힘들다. 무공을 연마할 때 <부동의 경지>인 자연체를 위해 부던히 노력하는것도, 아무생각을 안 하기위해 스님들이 무상의 경지를 그리는것도 답은 하나, 그게 졸라 힘드니깐 그렇게 기를 쓰고 연마하는 거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다. 가만이 있을려면 시행자 자신은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아도 전 신경을 손가락 끝에 집중해야만 한다. 게다가 3.4명이 손가락 만으로 동전을 지탱하고 있으믄 힘의 불균등은(생각해봐라. 미세하더라도 세놈이 어떻게 힘을 똑같이 주냐? 사전에 내가 2쥴의 힘을 줄테니깐 니네도 거기에 맞춰.. 이게 가능하냐? ) 당빠 일어나게 되고 연필, 혹은 동전이 스르르 움직이는 건 당빠다.
본 기자 최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 최면 메카니즘을 기술한 여러 책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면을 거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
눈치빠른 독자들 이라면 벌써 알았겠지만 요 <고쿠리상>을 부르는 행위자체가 최면시술과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다.
간단한 실험에도 드러나듯이, 지금 이 글을 읽은 직딩들 점심시간에 가까운 동료들과 이걸 해보라... 아마 안 될거다. 왜냐면 벌써 당신은 이것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매카니즘을 알게되면 그 간딴한 자기최면술은 말짱 꽝이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이 정확하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집중하는 사람이 산만한 사람보다, 어른보다는 아이가 더 잘 걸릴꺼다. 왜냐믄 실험결과에 그렇게 나와있으니깐. 위의 CASE1.2도 같은 경우로 설명된다. 쓰러진 아쉐들은 지가 지한테 최면을 걸어버린 꼴이 되었고, 그 의부증 아줌마는 <고쿠리>가 아니더라도 창에서 뛰어내릴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아줌마는 고쿠리를 하기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단정했음에 틀림없고, 자기암시에 의한 착란증세였지 않는가 하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거이 귀신 아이다. 허긴 요론 수법으로 일부 사기치는 놈들이 있다고는 들었다. 이거 신통방통, 내지는 영험하고 관계도 엄꼬 조또 아이다. 알고하면 귀여운 장난으로 끝나지만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 있으니 주위에 이거 하는 년놈들 있으면 딴지독자 여러분은 말려주시기 바란다. 참참.. 그리구 본 일본지부장 맨뒤는 딴지 엽기과학부 하구는 별루 관계가 엄따. 쪼끔 외도한 것 뿐이다. 니들두 알겠지만 엽기 과학부에는 이드냐를 비롯, 양재동 지부장과 영화구라 에로등 기라성가튼 것 덜이 있어 나 거기 낑기면 조땐다. 담부터 본 기자에게 투고질 할 때는 <일본, 일본문화, 건축, 사회풍속과 유행, 미디어 옴부즈>등을 부탁해 주심 감사하겠다. 난 딴지 엽기 문화부 일본 지부장겸 특파원이다다.. - 딴지 엽기 문화부 일본 지부장겸 특파원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