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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세부고찰

2000.01.10.월요일
딴지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서울에는 눈이 내렸다. 덕택에 상복이 터진 커플들도 있겠지만, 솔로남들에겐 무쟈게 괴로운 날이었을 것이다. 특히나 예비군 1년차나 그 미만들, 끔찍했을끼다. 남덜 다 쌍쌍으로 노는날 쏠로라는 것도 못견딜 판인데 눈에 얽힌 그 끔찍한 추억들이(?) 뇌의 한부분에서 홀로그램처럼 떠올랐을 것이니까. 






 
 

저기 눈오면 치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민방우가 된 본우원만 하더라도 눈의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2년 걸렸다. 연병장에 수북히 쌓인 눈은 겨울의 정취가 아니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끔찍한 재난이었걸랑. 이거 치워본 넘들만이 이해한다. 근데 눈은 왜 치우냐고? 이론... 눈온다고 전쟁 안하나?

따지고 보면 사계절이 바뀔때마다 이런저런 작업거리들이 생겨나는 동네다보니, 그리고 희안하게도 그 일 대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되는 일들이다보니 26개월간의 군생활동안 겪은 거리들은 만난지 얼마 안된 예비군끼리 의기투합하게 만드는 몇안되는 대화소재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
군대가서 사람된다느니 사내다워진다느니 하는 얘기는 그저 농담일 뿐이다. 사람이 되는 게 권위에 무작정 복종하는 일이고 사내다워진다는 게 힘없는 사람에게 일수록 불량스러워지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군대도 군대 나름이겠지만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들이 가는 군대란 언제나 고되고 삭막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며 아차 하면 병신 되거나 죽는 곳이며 도무지 배울 게 없는 곳이다."라는 김규항씨의 표현에서([개새끼들], 아웃사이더를 위하여, p39)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군대다. 언젠가 한 주간지에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여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부모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하고. 

본우원,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제도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여러 공개게시판에서 울분을 토하던 대한민국 남자들 이해한다. 아니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벗뜨, 본우원 졸라 안타까운 맴으로 너거떨의 행동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왜냐구? 막차는 이미 떠났고, 그나마 바른 정거장으로 뛰어간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정반대편으로 뛰어가버린 거였거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누구도 뒤엎을 수 없으며, 가산점 조항은 몇몇 여대생들이 문제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더 일이 꼬여버린 건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남자들의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궁민회으간의 당정협의에서 거의 원위치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입법안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월에 선거라는기 발휘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진지한 논의들이 나올뻔만한 시점이 되니까 기냥 대체입법이라는게 튀어나온기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는 제대로된 논의가 없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넘들이 내놓은 안이 해결책이라기 보단 대충 봉합하고 마는 내용이라는건 디벼보나마다한 일이고. 도대체 과정이 그모양이었는데 무슨 대안이 나올 것이며 대책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본지, 두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글에선 헌재판결에 대한 검토와 대다수 남자들의 반응, 그리고 궁민회으의 대체입법안에 이르기까지의 논의과정을 중심으로 군가산점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찾아보려한다. 글 길이? 로딩되는 시간으로 미루어 짐작했겠지만, 쪼까 길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감정과 법현실,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에 따른 입장의 차이등 짚고 넘어가야 하는기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기렇다. 우짜겠는가, 늬덜이 참아야 하는거 알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은 항상 그렇듯 건조하고 냉정할 것이다. 감정은 대안 근처에도 몬간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헌재판결과 남자들의 반응

사건은 지난 98년 10월 19일 5명의 이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한명의 장애인 남학생이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서 출발한다.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판결문에 다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이 경우엔 국가보훈처)의 의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부터 국방의 의무를 필한, 혹은 필할 예정인 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그러니 이 판결문을 중심으로 각각의 쟁점들을 볼 수 밖에 없다. 혹시라도 대구리에 쥐난다는 분덜, 참고 읽기 바란다. 

 
 



 
청구인들의 주장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입법취지는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도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함에 있다고 하는바, 자발적인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건전한 의식의 형성 등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 및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3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점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인 국가보훈처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의 입장

 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의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 

 이법은 1997.12.31 공포되고,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바,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공포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998년 10월 19일에야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초과한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개기겠다는 제수추어를 잠깐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씹고선, 소청구자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다.

 
 



 
 국가보훈처장은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는 여성들은 가산점제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청구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성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가산점제도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이상 자기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당시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응시할 경우 장차 그 합격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가산점제도가 적용될 것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확실히 예측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잠깐. 독자 늬덜이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과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소를 받아들인 것은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안하는가란 점이다. 다시말해 헌법소원 청구와 꾀뢰군의 총칼에 맞서 절라 후달리는 26개월을 보냈는데 뇬덜이 그 어려운 고행을 조스로 안다느니로 이어지는 넘들의 신세한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거리가 뭔지 모리겠다는 분덜, 이 에피소두 기억하시는가 모리겠다. 언젠가 한 고등학교 수학 선상님께서 컴파스와 자로 작도불가능한 문제를 풀었는데 대학 수학교수라는 양반덜이 자길 무시한다고 이럴 수 있냐며 신문광고를 쎄리는등 잠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이 선상님께서 어떻게 증명했었는지의 방법은 기억안나지만, 이 선상님이 무시했었던 거이 하나 있었다. 기하학에서 점의 정의는 부피없는 위치이고, 선 역시 점과 점을 잇는 최단거리이며 역시 폭이 없다는 것을. 다시말해 기하학에서 말하는 점과 선은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이 선상님은 이걸 물질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발생함으로써 컴파스와 자로 칠판에서 절라 그리다보니까 작도가 되더라는 인간승리에서 출발했던 코미디였던 셈이다. 아마 대수학 공부해본 사람들이라면 이것과 관계된 정리도 기억날 것이다. 

군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학이야기를 꺼낸 것은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를 동일한 범주로 놓아서 절라 심오한 착각을 벌인 것이 국가보훈처장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인 제도이다. 더군다나 채용목표제는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이 지나면, 혹은 행정.외무고시에서 20%, 7급 공채는 25%, 9급 공채는 30%라는 목표만 달성되면 자동소멸하는 제도임에 반해, 가산점제도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선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면 채용목표제도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전혀 다른 범주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일 뿐이다. 

이런 오류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선 갈길 바쁜 관계로 이만 접고,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법정책적 제도인지를 따지는 부분에서 수많은 예비군들과 군바리들의 뚜껑이 열리는 말을 한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띠바... 현실은 이게 아니잖는가. 

 

"상대적 박탈감은 집안 좋은 동창녀석은 모두 빠진 채 별볼일 없는 친구들만 군대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 변심한 여자친구 때문에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고, 여름날 산악 구보 하다 탈진해 죽고, 수류탄 투척 훈련 하다 폭사하고, 월급이 모자라 PX에서 외상을 갖다 썼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죽도록 얻어맞는 힘없고 백없는 어둠의 자식들... 깍듯하게 모시던 입사선배는 알고 보니 같은 학번에 군 미필자이다. 군필자에게 호봉을 더 계산해주는 것도 아니다. 호봉과 승급을 결정하는 회사 고위 간부층은 공교롭게도 군 미필자이기 일쑤다"([제대 군인.여성 모두가 피해자], 시사저널 533호 1월 13일자, p35)라고 묘사하듯 신의 아들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간 군대는 힘없고 빽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그 어둠의 자식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다. 






 
 
 

사격. 잼있을거 같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절라 구른다. 이름하야 PRI...

 

본우원, 사격장에서 워떤 넘이 K2를 지 대굴빡에다 쏴서 저세상가는 바람에 조때쏘따. 친구넘 하나는 상병 말호봉때 갓입대한 넘 하나가 수류탄 품고 자살하는 바람에 하급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몬했다는 이유로 14박 15일 영창까지 갔었고. 너덜너덜해진 시체 치운 경험... 이것만 해도 증말 조까튼데, 상황은 요기서 끝나는기 아니다. 각종 조사(경찰서에서 조서꾸미면서 왔다갔다하는 폭언이나 주먹질은 군대에서의 조사과정에 비함 신사적이다), 그리고 애매한 이유로 받는 처벌들의 황당함... 고생담이 아닌 이런 지랄맞은 경험들에 대해 뇬덜이 얼마나 이해하겠는가? 이런 경험덜, 군대갔다온 넘들이면 대충 비스무리한 것들 경험하기 마련이니까 이만 넘어간다. 더 이야기한다는건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이렇게 고생해서 군대 갔다와서 맞이해주는 세상은 어떤가. 학교 댕기다가 군대갔다오면 맞이하는 것이라곤 그 사이에 거의 곱절 가깝게 올라버린 등록금과 달라진 커리큘럼, 요즘은 자기 학과가 군대가기 전의 이름이라도 유지하고 있음 다행이다. 이들이 만나는 것은 온통 낯설은 것들 뿐이다. 도와주는 사람? 엄따.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이들의 경우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적대적이다. 군대갔다온 기간동안 달라진 것들은 직장 잡는데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따라서 뇬덜이 이해몬하는 넘들의 상실감은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거기다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필하고 돌아와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 틀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현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럭저럭 체념하고 살다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일일이 사회가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문이 나왔으니 도라버릴 밖에.  

분노의 동인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거 이해할 수 밖에 엄따. 

벗뜨, 역시 문제는 그 분노가 워디로 날아가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낸 이들이 제기하는 법률이 소청구인들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할일 다한기다. 넘들이 흥분할 문제의 부분들을 제외하면 법논리적으로 흠잡을 곳 없다. 아니 흠잡으면 모하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결정에 반발한다손 치더라도 우짤건가? 헌법을 바꿀건가? 

그리고 사실 너거떨이나 본우원이 경험했던 군대의 젓같은 현실과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 군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몇이나 되는가? 없잖어.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군대의 현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군대에서 경험했던 젓같은 것들은 사병 알기를 군수품으로 알며, 민주적 운영과 군기의 문제를 상호대립되는 것으로 아는 윗대가리들, 바짝 얼어서 또라이 되는 것과 군기를 동일시하는 병영문화, 도대체 그 많은 군수물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특수부대에게도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시스템의 미비와 같은것들에서 출발하는것 아니던가? 

이거 엄밀히 따지면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다. 현재 판결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덜이 많이 열받긴 하지만. 그리고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가산점제도라는 넘이 과연 군대라는 곳에 남자들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투입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말이다. 

 

 남자들 중에서 몇명이나 해택을 받을까?

소수점 이하다. 대한민국 남자의 80%~90%(94년부터 98년까지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이들은 81.6%에서 87%정도였다)가 현역 혹은 상근 예비역(옛날의 방우)으로 국방의 의무를 필하고 있다(공익이나 병역특례 너거떨은 보충역이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의 성은을 받지 몬한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한 이들중에서 소숫점 이하의 사람들만이 이 제도의 성은을 입는다. 이것부터 불공평한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말해 군복무를 필한 넘들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내는 상관 없지만 열받는다. 참 눈물겨운 전우애라 아니할 수 없다. 자기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건 있어야 한다니... 왜 그럴까? 

요기서 이넘의 가산점 제도라는게 도입되었던 시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난 61년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및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이라는기 시행되면서 처음 실시되었다. 61년, 이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는가? 깜짱 썬글라스 쓴 시박섹히가 한강을 넘은 바로 그해다. 6.25사변이 끝난지 10여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들어 자신들의 신체의 일부분, 혹은 목숨을 바쳤던 이들에게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들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군대를 누가 가겠다고 자청할 것인가? 

또한 당시 구데타의 주역들이 내걸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숙군이었다. 부정과 비리에 물든 군인들을 처단하는 것. 군대 비리가 오죽 심했으면 이게 명분이었겠는가. 요즘도 물자 빼돌려 착복하는 넘들이 가끔 적발되긴 하지만, 그때는 이걸 당시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 전엔 어쩔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그 뒤에도 바뀐건 엄따.

어찌되었건 간에 병역기피자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과, 당시의 국가 재정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원호법에 같이 낑겨들어갔던이 가산점제도였던 것이다. 그거 국방의 의무를 필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돈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경제적 상황은 40여년전과 비교함 엄청난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쌔빠지게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선 같은 보상제도를 운영했다는기 말이 되는것 같은가? 


 군복무와 공무원 업무의 상관관계는?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 대한민국에서 사병의 군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되고 삭막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며, 아차하면 병신이 되거나 죽는 곳이며, 도무지 배울 게 없는 곳이다. 국가라는 것 역시 하나의 경영체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집단이 고도로 전문화되어야 그 경영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전문 자격증 가산점제도의 득을 보는 이들)보다 군대 갔다왔다고 해서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두가지 점에서 마이너스다. 하나는 비전문인력이 군대에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인력보다 높은 시험점수를 얻는 바, 그만큼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둘은 그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그 비효율에 대해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사 자격증 가진 넘들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에 엄한 넘들이 앉아 있으면 그넘들이 그 업무를 익히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마련이라는거 당근빠따. 그 시간만큼 국민의 입장에선 제대로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거. 요것만 해도 쪼까 열받을 만한데, 그 교육훈련비용까지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있는가? 

 
차별의 문제.

넘들이 경험하는 차별신의 자식들어둠의 자식들간에 차별이다. 근데... 남녀의 문제로 이걸 확장시키면 정도가 더 심각해진다. 헌재 판결문에선 이걸 헌법에서 장애인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절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장애인은 각종의 제도적 차별, 유.무형의 사실상의 차별,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맨숭맨숭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함 들춰보도록 하자. 암에푸 날벼락이 떨어진 이후에 구뇽조정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절대적 가치가 되어버렸다.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맨숭맨숭한 표현에 담겨 있는 현실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짤리는게 다반사가 된 현실을 어떻게 쉽게 표현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업무의 통합을 통한 고도의 효율성을 추구했다기 보다는 만만한 부서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순경교수의 [성차별적 구조조정과 여성고용]에서 성차별적 구조조정의 유형으로 세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거 한골때림 한다. 

 
 



 
 지난 98년 현대자동차에서 8,350여명이 정리해고, 희망퇴직, 무급휴가 등등의 이름으로 직장을 떠났었다. 이때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 우선 정리해고된 이들이 누군지 아시는가? 170여명의 식당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잉여인력도 아니었고, 자연감원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한참 강화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먼저 짤렸다. 더더군다나 이들의 평균연령은 47세로 당시 70%정도의 이들이 실질적인 가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들에게 저질러진 것은 만행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회에서는 지난 98년 6월 25일 전체임직원 380명 가운대 100여명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확정했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99%가 여자인 서무직종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노조에게 이게 통보되었느냐 함 그것도 아니거니와 노동조합이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벌였느냐 함 그것도 아니다. 더 웃긴건 이들의 업무를 남은 부서들에서 통합함으로서 구조를 개선했느냐 함 그것도 아니고, 이들의 대부분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버렸다. 근로조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수준도 하락한 것은 물어보나마나. 그런데 근로환경은 달라졌지만 하는 일은 같다. 

 정부출연기관과 연구소등에선 여성들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출연, 위탁 기관의 구조조정은 다수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들로 인원 감축자 수를 채운 후 그 가운대 남성은 구제(다른 부서로의 전환 등)하고, 여성은 해고 이전의 임금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60~70%)의 임금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었다. 
 

왜 이런지 생각해본적 있으신가? 
이넘의 나라에서 여성은 장애인으로 취급받는다. 이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장넘 입장에선 생리휴가부터 시작해 결혼한 경우엔 직장내 탁아시설에 이르기까지 남자 한넘 쓰는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는기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고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돈 들어갈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정당하다고 조디를 나불거리는 넘들, 늬덜은 명랑사회의 적이다. 왜 그러냐고? 자 바바바. 

 사람들은 이런 저런류의 장애들을 가지고 산다. 본우원만 하더라도 난시와 근시가 겹쳐서 눈앞에 달고 다니는 유리알 두개가 없으면 일상생활하는 것도 절라 깝깝해진다. 하지만 이런 류의
장애안경이나 렌즈, 혹은 라식수술을 비롯한 각종 외과적인 치료에 의해 고칠 수가 있다. 쪼까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사회 시스템이 본우원의 장애를 절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시말해 본우원과 같은 안경잡이들은 시스템 덕택에 장애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뿐 안경을 구할 수 없는 동네에 떨어지면 장애인 취급받는건 순식간에 이뤄진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대략 70%의 장애인의 장애원인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한다. 워낙 험한 사회에, 그것도 안전불감증인 사회에 살다보니 각종 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것이다. 이들이 경제적 활동능력을 상실하는 것. 이거 개별 가정의 차원으로 보자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전에 가진 경제활동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장애인의 삶을 사회 시스템이 전혀 받쳐주지 몬하니까 기형아들이나 여아들을 태아때부터 조직적으로 감별하고 선별살해하는(대표적인 것이 성비문제로, 99년 7월 발표된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93년 이후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108.4이며, 세째 이하로 내려가면 136.1을 넘는다)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이기 우찌 사상씩이나 된다냐?)이라는  추상적인 것은 원인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거의 없다. 뭐 가산점과 대비되는 채용목표제의 경우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결과들만 내놓고 있을뿐이다.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199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입법취지의 거창함에 비해 실행되고 있는 것은 쥐꼬리만큼도 안된다.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행정고시의 경우엔 연간 2명에서 5명, 7급시험은 연간 9명에서 16명의 여성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걸 전체 남자 응시자의 80% 이상이 가산점 혜택을 받는 것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여성노동환경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군대갔다온 이들중에서 극히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선발시험에서부터 불평등을 촉발시킨다면 이는 바뀌는 것이 당연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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