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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개과정, 넘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 판결이 지난 23일 나오자마자 통신사들의 공개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의 공개 게시판들마다 난리가 났다. 넘들이 흥분하게 되었던 원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본우원도 그 흥분의 동인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말한바 있다. 

그런데, 이게 전개되는 과정은 절라 황당했다. 위의 글에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이들이 했던 주장을 다시한번 읽어보자.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의 처우이어야 하지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창설하여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몬소리인지 이해 몬하시겠는가? 적어도 넘들이 군대가서 조빠지게 고생했던 것에 대해 소를 제기했던 이들이 전혀 이해를 하네 몬하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도 마찬가지로 군대가서 쌔빠지게 고생한 넘들에 대한 보상책을 언급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
)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제71조 내지 제73조).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문제는 가산점제도가 시험이라는 지극히 공정해야만 하는 선발방법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되어야 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일 뿐, 국가가 여하간의 방법으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선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산점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국가란 넘이 젊은 넘들 끌어다가 젓같은 환경에서 26개월을 부려먹고 그에 따른 사후지원을 눈꼽위의 먼지만큼이나 될까 말까한 것을 가지고 울궈먹었던 것에 불과하다는거. 이거 다시 말한다는기 입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전개는 절라 골때리는 방향으로 튀기 시작한다. 








개잡듯 몽댕이 휘두루는 경찰, 
이 넘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다.


92년 4월의 LA폭동 혹시 기억하시는가? 사건의 발단은 폭력경찰이 쪼까 개기는 로드니 킹이라는 넘을 떡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에서 출발한다. 근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있는지 절라 의심스러운 배심원단에 의해 폭행경찰들이 인간을 개 패듯이 패대기 친것을 별혐의없음이라고 무죄방면 하니까 피부색 검은 아찌들 꼭지가 돌아버렸다. 

꼭지가 돌아버렸으면 판결을 그따구로 한 법원에 분노가 날아갔어야 옳은데 엄한 한국인들에게 이 불똥이 튀어버렸다. 뭐 평소에 별루 감정 안좋았던 것이야 있었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게 말이 되는가? 덕택에 이민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쌓아올렸던 것들 한큐에 날아가버린 교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얼마뒤에 LAPD가 이걸 교묘하게 유도했다는 이런 저런 정황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우짜갔어. 교포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잿더미 밖엔 없었는걸. 

이번 판결 이후에 넘들이 보인 반응, 그때랑 별 차이 없다. 

통신망 게시판에서의 군번 시위는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기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헌법소원 청구인중 5명이 소속된 학교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애초에 문제는 국가란 넘이 지 손꾸락 하나 까딱 안하고 코풀었던 젓같은 시수템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전개는
뇬넘 대결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아니 넘들이 겪는 상실감의 대상이 뇬들이 된다는거. 이것도 절라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 뇬넘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인사와 호봉이 올라가는 민주적인 회사들이 몇이나 되는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군대
안간(못 간이 아니다) 넘들이 더 잘나갈때 겪는 것들 아닌가? 그럼에도 부모의 지위나 부를 이용해 군대 안가고 그 빈자리를 암것도 없는 집 넘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개쉐이들에 대한 분노는 워디론가 사라지고 엄따. 정작 기득권자인 넘들은 이넘들인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뇬넘대결로 이게 비화하면서 넘들이 만들어낸 논거들은 애초에 갔어야 하는 방향자체가 잘못되었기에 절라 소모적인 논쟁거리, 혹은 택도 없는 주장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거 하나씩 좀 따져보기로 하자. 



 여자도 군대가라 

이거 가장 대표적인 분풀이성 발언이다. 넘들이 군대라는 곳에 가서 겪었던 경험들을 늬덜도 해봐라라는 기다. 하지만 이런 주장 하는 넘들이 잊어먹고 있는, 혹은 아예 기억을 안하려고 하는 사실은 대한민국 군대라는 곳에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공식적인 시점이 97년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여군학교나 간호사관학교와 같은 특수한 보직에서 벗어나 사관학교를 통해 뇬넘을 장교로 같이 키우는 기관에서 받아들인게 그렇다. 그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뽑는지라 각 사관학교의 여생도 경쟁률은 남자의 그것에 비해 몇배가 넘는다. 지금 현실은 가겠다는 뇬덜은 있지만 그거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어서 몬가고 있다. 

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병은 징병제를 통해 모집된다. 그것도 넘들만. 사실 젓같은 군대의 현실은 사병들이 겪는 일이고 보면
군대가라는 주장은 사병으로 가라는 말이다. 갈 수도 없는 곳을 가라는기 말이 되는가?

더 나아가 이런 식의 주장은 남녀평등은 고사하고 졸라 퇴행적인 사고가 기저에 깔린 발언이다. 가서 겪으라는건 넘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젓같은 것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병 알기를 군수품으로 알며, 민주적 운영과 군기의 문제를 상호대립되는 것으로 아는 윗대가리들, 바짝 얼어서 또라이 되는 것과 군기를 동일시하는 병영문화, 도대체 그 많은 군수물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특수부대에게도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시스템의 미비에서 출발하는 것들이다. 이거 개선되어야 하는거지 이게 유지, 존속되어야 하는것들인가?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그러는 니는 다시 26개월을 훈련병부터 시작할 자신 있으신가?

본우원, 이 택도 없는 주장에 대해 여성계에서 맞받아치는 가장 흔한 논리로 동원되는 여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아냐라는것도 수긍할 수 엄따. 한쪽 일방이 지금으로선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고해서 동급비교하는게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이건 엄연히 다른 범주의 문제 아니던가? 감정적인 공격에 감정적인 대응, 서로 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 아니던가? 

 
나는 혜택을 못받지만 가산점은 있어야 한다

이거 참 거룩한 희생정신이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거, 이거 단순한 의무의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군대라는 조직은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부분만큼이나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노출된 곳이다. 그런 곳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26개월이나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된다니. 

왜 그러시는가? 소중한 시간을 국가가 끌어다 썼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들도, 헌법재판소도 동의하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안받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런 상태에서 기껏
보상으로 요구하는게 가산점제도의 유지인가? 국방이라는 것. 이거 사회적 공공재중의 하나다. 이걸 수행한 이들에 대해 여하간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근빠따. 가산점제도가 이것이 될 수 없는 것은 극히 소수에게만 혜택이 갈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에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다. 다른 형태의 보상에 대한 방법들은 위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과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도 있던 거 아니던가? 

공무원 시험준비하는 소숫점 단위의 넘들에겐 기득권화 되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에겐 그림의 떡인 제도를 왜 지켜야 한다는건가? 다른 것은 찾아보지 않고. 

 
국가유공자 가산점이랑 기사자격증 가산점은 왜 냅두는가?

왜 냅두긴,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은 뇬넘 구분없이 적용된다. 더군다나 각종 사유로 국가유공자 명단에 오른 분덜과 그 직계후손에 대한 지원은 적어서 문제가 되는거지 많아서 문제가 되는기 아니다. 친일파 후손은 잘묵고 잘살고 독립유공자 후손은 달동네를 전전하는기 말이나 되는가?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국가공무원은 고도로 전문화된 집단이 되어야 우리가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거. 이거 상식이다. 그러기 위해선 그런 뇬넘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필요가 있고. 

 
헌재 재판관들이 군대를 제대로 안갔으니 군대에 대해 말할 자격엄따.

이거 요렇게 뒤집어보자.
니는 법관이 아니므로 법에 대해 말할 자격없다. 이 명제가 말이 되는거 같나 안되는거 같나?

이외에도 정신대 보내자는 둥 정신나간 소리들이 있긴 했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 엄따고 본다. 


사실 따지고 보면 흥분해서 게시판마다 난리 부르스를 땡겼던 넘들은 죄없다. 그 넘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라곤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다라는 것 한가지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택도 없는 논리들을 제공하던 넘들. 늬덜은 증말 간악한 넘들이다. 니 넘들은 헌재의 판결문 전문도 대부분 읽은 넘들이었고, 그리고 가산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정 이상 알고 있었던 넘들이다. 그런 넘들이 헌재판결문의 요기조기 늬덜 맴에 드는 구절들만 가지고 그딴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모 우짜자는건가? 

아니 그래도 젊은 넘들은 혈기 때문에 그랬다고 넘어가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 많이 드신 할압지덜. 가증스러웠다. 본우원, 고엽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을때 그 할압지덜 모이는거 몬봤다. 한때 고엽제 피해자 판정을 받기 위해 뇌물까지 써야 했던 지랄맞은 현실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그렇다고 각종 작전에 동원되어 간신히 목숨만 건진 넘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했었나? 이번에 시위한다고 추운 겨울날 모인 할압지덜 단체의 이름은 예비군 훈련 받들때 타고가는 버스에서 본기 다다. 평소에 제대군인의 처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다고 지금 나서는가? 난중에 정치할꼬니까 얼굴이나 함 팔아두자는건가?

 
진화과정, 궁민회의의 당정협의

이기 새 밀레니움을 넘어서 계속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쫌 있다가 4월에 선거해야 하는 양반들, 똥꼬에 불붙었다. 우짜든 진화해서 직업보전하는것이 급하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인 본연의 임무에는 별관심없는 아찌덜, 이 판결이 나온지 보름도 안된(새해 업무 시작한지 3일도 안된) 6일
국가봉사경력가산점제(관련기사)라는걸 내놓는다. 

군복무만으로 가산점 받는건 위헌이라고 나오니까 원안에다가 여자도 할 수 있는 거 대충 얼머부려 붙여놨다. 여기다가 군복무기간의 호봉인정과 인사관리시 군복무경력 인정을 공기업체와 취업보호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되 세금혜택등으로 호봉인정을 유도하기로 했단다. 

본우원, 이거 읽으면서 졸지에 송나라 원숭이 된 느낌이었다. 이런 조삼모사라니. 왜 그러냐구?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 답 나온다. 



 여전히 군대라는 곳에서 겪어야 했던 젓같은 일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만약 궁민회으와 정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병영문화개선부터 병영인프라 개선에 이르기까지 돈 절라 들어가는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엄따. 

 뇬덜에겐 더 심각한 차별을 일으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되 세금혜택등으로 호봉인정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부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경기불황이라고 하면 여학생들에겐 아예 입사원서도 안주어진다. 뭐, 해고에서 우선순위라는 건 이미 앞에서 말한바 있다. 그런데 넘들을 고용하면 세금혜택을 준단다. 이기 호봉인정으로 까지 갈라카모 호봉인정으로 인한 추가지출보다 세금혜택이 더 많아야 한다는건 물어보나 마나한 일. 넘들 고용하면 세금혜택이 있는데 뇬덜 고용하면 그런거 없다면 어느 고용주가 뇬덜 고용하겠는가? 이건 가뜩이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겐 더 높은 장벽을 올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여전히 군바리에서 민간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시스템은 빠져있다. 군인이 되기 위한 시간은 무려 26개월이다. 그것도 나름으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게 진행된다. 하지만 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격리된 26개월을 보낸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은 예나 지금이나 없다. 학생들이면 그나마 학교라는 공간이 일정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혹은 졸업하자 마자 군대 간 넘덜. 이 넘들이 사회복귀할때의 환경은 적대적이라고 밖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넘들에 대한 보상이 꼴랑 공무원이나 공기업취업할때의 3% 가산점이라니. 농담하자는건가?

이거 절라 황당한 곳에서 뒤통수 맞을 가능성 있다. 작년말 씨애틀에서 열렸지만 세계 NGO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연기되어버린 WTO 각료회담에서 논의하려했던 밀레니움 라운드의 신규약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것이 기본전제다. 그런데 군필자의 호봉산정과 그에 따른 세금감면혜택은 양넘들에게 내국인 고용우선정책으로밖엔 안보인다. 그넘들 입장에서야 외국인이랑 내국인의 구분만 있으니까. 이 소리 나오면? 국제무역분쟁으로 가는기다. 선거용 법안 만든 넘들 덕택에.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


이외에도 따져보면 문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본다면... 이거 법으로 세상에 모습을 보일 가능성, 별루 없다. 공청회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늦어도 올해 안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거... 몬 소리로 바뀔 수 있는지 아시는가? 어짜피 문제가 하나두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의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을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 내놓아서 대충 진화하고 넘어가겠다는거다. 공청회 몇번 거치다보면 선거니까. 

선거 끝나면? 공청회를 거치니까 절라 문제가 많은거 같더라.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거지. 이런거 어디 한두번 보셨었나? 결국 혈투를 벌여야 할 이유가 별루 없었던 넘과 뇬이 싸운 감정의 기억만 남고 왜 싸웠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같은건 잊어먹는다. 이성은 망각의 강으로 빠져들고 남는 것은 감정의 기억뿐. 요거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요모양으로 굴러가는 근본적인 원흉중의 하나 아니었던가. 

 
대안을 찾자

대안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군대 내 병영문화의 총체적인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정보화 등등... 아니 그 전에 80년대 중반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발생했던 수많은 군대 내의 의문사에 대한 조사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물론 관련자 처벌은 당근빠따. 군대가 사람잡는 곳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자기 뼈를 깎는 아픔은 겪어야 하는기다. 

본우원이 군대라는 조직체 내에 있었던 시절만 하더라도 가혹행위와 구타가 횡횡했다. 하도 머리로 기어서 머리감다가 딱지 떨구면 살점이 떨어져나가는게 매일이었으니까. 그랬던 군대가 지금은 소원수리서 한장으로 그런 거 시키는 고참들 조때는 곳이 되었으니 쪼까 나아지긴 했다고들 한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은 절라 멀다. 








죽어가 걷고, 구르는데 먹는건 열량만 
계산된 것들뿐. 이들에게 1285원짜리 밥이 몬가?


이런 군대내에서의 문제는 군수뇌부가 지금처럼 치부가 안까발겨지도록 발버둥치지만 않아도, 문제를 문제로만 밝혀도 개선될 수 있는기 대부분이다. 도대체가 국가예산의 20%를 넘게 쓴다면서도 한창 먹을 넘들의 한끼 급식비가 1285원이라는기 말이 되는가. 초등학생 급식비가 2500원인 세상에 말이다. 강군이 되라고 훈련 조빠지게 시키면서 맨날 두부같은거나 맥이면 우짜자는건가. 그 많은 보급품들은 어디에서 사라지는 것인지 특수부대에게 제대로된 방한복과 무전기가 지급되지 않아서 훈련 도중 죽는다는기 말이나 되는건가. 군기가 우짜고 저짜고 햇소리 나불거리는 좃선 같은 넘들의 조디를 날려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따고 환경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사회가 해야 할일은 그기 아니라 이 넘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개발이다. 댁교 댕기다가 군대갔다 온 넘들에게 등록금을 동결시켜주는 것(뭐 사립댁교 재단에서 절라 개긴다면 국가가 보증을 서고 장기저리로 은행융자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온 넘들이나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 댕기다가 온 넘들에게 제대로된 무료직업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등. 26개월이라는 기간을 국가가 국민의 의무라며 차압했으면 그 차압에 따른 댓가의 지불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물론 궁극적인 해결은 군축을 전제로 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될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군대는 서로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죽었다 깨어나도 입히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상호검증시스템을 만들고 남북이 동시에 군축을 진행하면서 완전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군의 현실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지만원씨가 이야기하듯 약 30만 정도로만 병력을 유지한다면, 일본 자위대와 같은 하사관 중심의 군대로 바뀐다면 군대라는 곳이 전문가집단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굳이 따로 직업훈련같은거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가산점을 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제대로된 직업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건 잘 아는 사실들 아닌가. 

하지만 모병제로 가는 길은 멀다. 어짜피 지금으로선 본우원이 위에서 언급하는 것들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뇬덜이 넘들의 적이 되거나 넘들이 뇬덜의 적이 되는 코미디는 이제 충분하다. 군대 가는 넘덜이 넘들의 사회에선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돌아본다면 사회적 약자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 대우를 받고 있는 뇬덜과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동의 적은 따로 있는거니까. 이래도 적으로 간주하고 사이버 테러를 벌일 것인가? 인터넷에서의 성비가 2.23 대 1(<국가정보화 백서> 참고)이라는 두배가 넘는 수적 우위를 가지고? 뇬덜이 늬덜의 적이란 말인가?  늬덜의 적은 꽁으로 젊은 넘들의 목숨과 시간을 쓰는
국가와 부모 잘만나 군대 안가는 들이다. 덜이 아니라.



 


- 너거떨이 안타까운 농설우원
 Samuel, Seong 
( whitelancer@netscap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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