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깨군> 비닐랩 포장 전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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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11월 27일, 情通部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 문건 1부가 본지 수뇌부에 접수되었다. 이 문건은 본지의 엽기 연재만화 <존나깨군>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있었다. 정통부의 이러한 청소년 유해물 결정 통보는 명랑사회 구현을 위한 본지의 아젠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겨지는 바,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본지, 민족정론과 명랑사회을 지향하는 본지의 지향점을 정통부 관계자에게 사전에 지도계몽하고, 선진 엽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위한 對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평소 소홀히 했던 과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지 수뇌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는 스승의 심정으로 情通部의 통보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허나, 본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대책이 그래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각급 학교, 청소년 보유 가정, 껨방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 본지 수뇌부에서는 각 단체에 다음과 같은 청소년 보호행동지침를 시달하는 바이다.
본 조치의 절차와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이슬만 먹고 자라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의 안면 근육 및 골격보호와 뇌혈관 건강 유지를 위해 업체 제위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상. - 딴지 청소년 보호육성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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