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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6.화요일

딴지 엽기법률고문 미수타 까발리




<토마토>의 장기홍 PD의 1999. 6. 22.자 <씨네 21>과의 인터뷰에 대한 공개반론 - 덧붙여 <토마토>의 저작권침해 의혹논란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해명


어이, 너거뜰 돈 많나 이후


본 우원이 5. 10. 자 본지에서 <토마토>의 표절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후 50여 일이 지났다.


본 우원의 문제제기 후 각 PC통신 및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앗 실수.. 좃선일보 등의 일간지와 스포츠투데이, 일간 스포츠 등의 스포츠신문, 그리고 한겨레21과 씨네21 같은 잡지에서 <토마토>가 <해피>를 표절했다는 가능성을 다루었고, 만화 <해피>를 번역한 학산문화사 측에서 문제를 삼고 원작자 우라사키 나오키 씨에게 <토마토>의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본 우원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반응이었다.


본 우원의 글이 처음 실린 이래 300여 통의 e-mail을 보내주셔서 - 본 우원의 어려운 아이디를 감안하면 이는 경이적인 수치이다 - 본 우원를 격려해 주신 딴지독자제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그 어투가 혹여나 기존 편지의 글투와 다르다 할지라도- 씨네21 구둘래 기자의 표현임 - 그 내용은 하나같이 진지한 것이었다는 점에 감동하였고, 딴지일보 및 그 독자들의 높은 수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홍 PD님 딴지일보를 딴지걸다.


그런데 <토마토>의 감독인 장기홍 PD님께서는 1999. 6. 22.자 씨네 21과의 인터뷰에서 본 우원의 <토마토>가 만화 <해피>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 이 점은 본 우원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본 우원은 처음부터 작가나 PD, SBS 측에서의 책임있는 해명을 기대하여 왔다 - 갑자기 엉뚱하게도, 딴지를 거는 것은 딴지일보의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딴지일보에 딴지를 걸어오신 것이다.


본 우원은 이번 일로 딴지일보와 인연을 맺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딴지일보의 높은 수준과 그 독자들의 식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홍 PD님의 그러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물론 위 인터뷰에서 장기홍 PD님께서 다소 격앙된 어조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하여서도 특히 그 간의 언론보도 및 본 우원에게 보내주신 독자들의 e-mail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들어 따지고 싶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매체들에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결국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또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이 땅에서 표절을 우리가 알아서 근절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진 본 우원로서는 안타까와서 굳이 장기홍 PD님께 공개반론을 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덧붙여 이번 표절시비에서 우리 나라 언론이나 일반인들께서 본 우원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지적할까 한다.


 장기홍 PD님의 씨네21 인터뷰 기사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토마토>의 장기홍 PD께서 1999. 6. 22.자 씨네21(제206호)에서 구둘래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싣기로 한다.


그 인터뷰는 구둘래 기자님의 수박인가 토마토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씨네 21, 206호, 68면 및 69면)의 본 기사 일부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 기사 중에 있는 "<토마토>는 내 전작들의 연장이다"라는 제하의 별도 인터뷰 기사에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를 다 인용하기로 한다.


( 결국 구둘래 기자님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기사를 인용하게 된 셈인데,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토론이나 학술적 목적을 위한 인용은 허락된다는 뻔뻔스러운 법적인 논리에 앞서서, 양쪽의 얘기를 균형있게 다루면서도 이번 사태가 지닌 또 다른 문제인 시청률을 위한 짜깁기식 단순함이란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구기자님께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번호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 우원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


 가.



(나의 전작) 드라마 <미스터Q>는 허영만 만화 <미스터Q>와 스토리 라인이 많이 달랐다. 회사에서 퇴출되어 낙오된 남자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는데, <미스터Q>란 만화를 만났다. 그래서 여러 다른 설정이 있을 수 있었지만 란제리 회사란 설정을 굳이 빌려 오는 것으로 <미스터Q>의 판권을 살 정도였는데 <해피>의 경우에 왜 안그랬겠냐


 나. ( 작가가 표절시비 초기 모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해피의 모티브>를 따오고, 줄거리를 참조했다고 인정했는데.. 라고 묻자 )



작가가 기자의 유도심문에 넘어갔다. 기자가 참고했냐고 그러기에 안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보기는 했냐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기는 봤을 수도 있다, 그랬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참고했다로 나왔다고 하더라. 언론들이 어떻게 <딴지일보> 같은 패러디 언론을 일차 정보제공자로 활용할 수 있나.


 다.



기자도 그런 (표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터뷰할 가치를 못 느낀다.


 라.



드라마의 입봉작부터 최근 작품까지 한 평범한 인간의 성공기, 분투기를 다뤄왔으며 토마토 역시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드라마이자 이희명작가와 만나 만든 <공룡선생> 역시 한 평범한 선생의 분투기이며, 이종원, 박상민 주연의 <사랑은 블루> 역시 이름없는 수영선수의 성공기다. <미스터Q>는 세상에서 버려진 외인구단의, <토마토>는 빽없고 욕심없는 여자의 성공기다.


 마. ( 해피와 유사하다고 의문이 제기되는 두 라이벌 여사장 대립구조는... 라는 질문에)



그건 내가 기획하면서 낸 아이디어다. 남사장들이 나오면 진지해질 것 같고 여사장들이 나오면 티격태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


 바. ( 악녀가 물건을 숨기고 여주인공을 도둑으로 모는 점, 김진 역이 현금이 없어 카드를 사용하는 것 등등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라는 질문에 )



결혼을 반대하는 원수집안이 나오면 무조건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모함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도둑으로 모는 것 아닌가. 김진 역은 역할 모델이 있다. 모 재벌 막내아들인데, 내가 만든 인물이다.


 장기홍 PD님의 반론에 대한 본 우원의 재반론


이제 장기홈 PD님께서 위에서 하신 반론에 대해 본 우원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번호마다 재반론드리겠다.


 가. 왜 장기홍PD께서는 <해피>의 판권을 사지 않았는가.



왜 <해피>의 판권을 사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선 SBS 드라마 관계자께서 1999. 5. 16.자 중앙일보 41면(10판) SBS토마토 일본만화 표절의혹(백성호 기자님)이라는 기사에서 알아서 고백하신 내용을 인용하는 걸로 대신하겠다. 그 관계자는 위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트렌디성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 여러 작품을 참고했다. 거기에 해피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드라마 미스터Q처럼 만화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도 고려했었으나 일본작품이라 절차가 복잡해 중도에 그만뒀다. "


이는 비록 전문 증거이긴 하지만 <토마토>가 표절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희명 작가와는 별도로 SBS 측에서 처음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인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해피를 참조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왜 자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애초에 고려했는가.


그리고 <해피>의 만화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유가 절차가 복잡해 중도에 그만 둔 탓이라면 허영만 씨로부터 <미스터Q>의 판권을 산 것도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쩌면 또 다른 표절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나. <스포츠투데이>는 정신 나간 매체이고, <딴지일보>는 일차정보제공자로 활용할 수 없는 패러디언론인가.



(1) 작가의 인터뷰 부분



작가의 인터뷰 부분에 대하여서는 본 우원는 이미 지난 호 <딴지일보>의 이희명 작가님께 드리는 공개편지에서 충분히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제도언론으로서는 최초로 <토마토>의 표절관련 기사를 언급한 스포츠투데이에서 <토마토>에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작가에게 유도심문 - 쩝, 정확한 법률적 표현은 유도신문이다- 을 했을까?


스포츠투데이의 기사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온 이희명 작가님의 언급은 거의 최근에 폭탄주 때문에 신세 조진 어느 고위 공직자께서 하신 문제된 발언만큼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득담겨 있기 때문에 기자가 창작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 점은 독자들께서 한 번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2) <딴지일보>를 딴지 건 부분



흔히들 <딴지일보>를 한 때 좃선에서 호들갑스럽게 인용했던 미국 아주머니들이 수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다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는, 모든 것이 황당한 거짓으로 꾸며진 황색 타블로이드지 쯤에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위 기사를 쓰신 구둘래 기자님 같은 분의 그것을 전개하는 어투가 혹여나 기존 언론의 문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딴지일보>에서 이렇게 정색을 할까 싶어라는 식의 표현이 아마 그러한 경향의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딴지일보>의 기사를 읽어 본 일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말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빡 대 마빡 세미나와 같이 우리 나라 유수한 가전제품 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해명할만한 기사도 있었고, 영화 속의 비과학적 구라처럼 <타이타닉>에서 두 주인공이 바라 본 밤하늘의 별자리는 그 호화여객선이 침몰한 날짜와 장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뒤로 나자빠질만한 분석도 있으며, 로버트 태권 V와 마징가 Z의 제원상의 차이를 처절할 정도로 분석한 기사가 있는가 하면, 직장인 넥타이매기법처럼 포복절도할만한 기사도 있는 매체가 딴지일보이다.


본 우원은 그 말석을 더럽히고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대개 취재원 내지 출입처의 포로가 되어 그 쪽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우리 언론에서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심층적인 보도 investigative report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매체가 <딴지일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1세기 명랑사회를 가로막는 존재들에 대하여 열심히 딴지를 거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딴지일보>에 대해서 장기홍PD께서 언론들이 어떻게 <딴지일보> 같은 패러디언론을 일차정보제공자로 활용할 수 있나고 딴지를 거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는 구체적으로는 기존언론 중 최초로 이 문제를 거론한 <스포츠투데이>와 <딴지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법적인 검토



형법 제309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장PD께서는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에 응하시면서 위 내용을 말한 것이니까 위 구성요건 중 공연히라는 요건은 가볍게 충족이 된다.


사람이라는 요건은 실제의 사람 뿐만 아니라 - 법률용어로는 자연인이라 한다 - 일정한 조직을 가진 단체 - 비법인사단이라 한다 - 나 법인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스포츠투데이>나 <딴지일보>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그 기사를 작성한 스포츠투데이의 기자님이나 본 우원 같은 개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스포츠투데이>의 경우 그 기자가 창작을 하지 않고 작가를 제대로 인터뷰하였다는 개연성이 어느 정도 쉽게 인정이 되며, <딴지일보>의 경우 다른 언론들이 일차정보제공자로 활용하여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기사들 및 실제 기사들을 들어 장PD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용이하게 주장하여 이 요건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의미하는데 <스포츠투데이>를 포함하여 <딴지일보>를 인용한 수 많은 우리 나라 매체들은 장PD께서 <딴지일보> 같은 패러디언론을 일차정보제공자로 활용하는 매체들로 졸지에 전락해 버렸고, <딴지일보>도 다른 매체들이 인용하면 챙피거리가 되는 매체가 되어 버린 셈이니 둘 다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저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형사적으로도 장PD님의 위 발언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예훼손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민사상으로 다른 매체들이나 딴지일보가 입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민법 제751조 제1항)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도 있게 된다(민법 제764조).


(4) 법률외적인 사견


그리고 법률외적인 사견을 덧붙이는게 허용된다면 - 쩝.. 이병주의 <거년의 곡>에 나온 표현임 - 본 우원이 장기홍PD님의 <딴지일보> 같은 패러디 언론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장기홍 PD님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맹자가 盡心章句에서 이르길 " 밥을 입가에 묻히고 국을 흘리며 먹으면서, 저쪽 사람이 마른 고기를 이빨로 찢어 먹지 않음을 나무란다" 라고 했다. 터놓고 말해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역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토마토> 뿐만 아니라 <미스터Q>에서도 모방이나 패러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전범을 보여주다시피한 장본인인 장기홍PD로부터 <딴지일보>가 패러디라서 무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 <토마토>가 를 베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딴지일보의 기사가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딴지일보>를 패러디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드라마에서 모방 또는 패러디의 모범을 보여주신 장PD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허허 & 푸하하.. "


 다. 구둘래 기자님의 인터뷰 및 기사 작성에 대한 의견



본 우원도 씨네 21의 구둘래 기자님과 본 건 때문에 접촉을 할 기회가 있었다. 구둘래 기자님은 본 우원에게 세차례 메일을 보냈고, 본 우원는 한 차례 답장을 드렸고, 두 번 전화 통화를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 기자님은 본 우원도 화가 날 정도로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와 <토마토>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캔디>와 비슷하지 않느냐는 등등 거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준으로 공박을 하셨었고, 실제로 작성된 기사도 양자의 입장을 나름대로 균형있게 다루면서도 독자적인 입장도 뚜렷한 기사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장PD께서 말하자면 좀 오바하신 게 아닌가 싶다.


 라. 면면한 표절의혹 내지는 의존

장 PD께서는 드라마 입봉작부터 최근 작품까지 한 평범한 인간의 성공기, 분투기를 다뤄왔으며 <토마토> 역시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작품들은 또한 면면한 표절시비들을 불러일으키거나 적어도 순수 창작보다는 항상 다른 작품들에 일정 부분 의지한 작품들인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공개적인 의존



우선 이희명 작가와 만나서 만든 <공룡선생> 역시 제목부터가 아예 공개적으로 이규형 감독 원작 이경영 주연의 동명의 영화와 같고 - 물론 장PD님이나 이작가님께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미스터 Q> 역시 허영만 씨의 동명의 만화에 저작권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란제리회사라는 설정, 주인공들의 이름 등을 빌려 왔다(물론 이 점 역시 장PD 측에서 인정한 사정이다).


이러한 공개적인 의존이야 그 출처를 다 밝힌 것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구둘래 기자님이 지적했듯이 드라마의 시청률 전략이 정석으로 굳어진 지금에 있어서 드라마를 만들 때 흥행 드라마의 요소를 여기저기 갖다 놓은 구성과 이야기 전개와 스타시스템을 전격 이용 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차용이 비록 공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한 것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2) <미스터Q>의 표절 의혹


장PD님과 이작가님께서 만든 드라마 <미스터Q>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정기준 중 하나인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에 들어 맞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


<미스터Q>의 경우 공개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한 허영만 원작의 만화보다는 표절의혹이 제기된 작품은 구 기자님의 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역시 일본 만화인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눈엣가시 같은 부서의 신제품 개발을 막기 위해 반대파인 이사가 그 부서에서 만들어 내려는 신제품의 샘플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샘플을 만들 수 없게 된 그 부서 사람들은 실망하다가 인형뽑기장치를 작동하다가 실마리를 얻어 봉제공장으로 가 샘플을 만들게 되는데 이 때 봉제공장 사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그 쪽 일을 도와주기까지 한다라는 곳이다.


이 역시 그 유사성이 너무나 현저하고 뚜렷한데다가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연의 일치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미스터Q>와 <토마토>의 작가 및 PD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정은 두 사례 모두에서 저작권침해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상호 강화시켜주는 느낌까지 받게 한다.


(3) 장PD님께 드리는 딴지


결국 유감스럽게도 장PD님께서는 드라마의 입봉작 - 그러고 보니 이 말도 일본어투 냄새가 난다 - 부터 최근 작품까지 남의 작품들을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 합법 혹은 반합법 내지 약간의(?) 불법을 포함하여 인용하고 차용하고 심지어 표절 의혹을 받을 정도로 남의 작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여 왔으며, <토마토> 역시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첫 드라마이자 이희명작가와 만나 만든 <공룡선생>은 이규형 감독 이경영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차용한 것이고, <미스터Q>는 일본 만화 <좋은 사람>의 한 장면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따왔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고, <토마토>는 일본 만화 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마. 과연 <토마토> 기획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토마토> 기획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이작가님과 장PD님께서 제일 잘 알겠고, 그분들이 과연 장PD님의 주장대로 - 이작가님은 표절을 스포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본 우원가 판단하기로는 인정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바가 없으며, 토마토의 쫑파티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장PD님의 주장이라고만 표현한다 - 독자적으로 우라사와 나오키와 똑같은 생각을 우연하게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토마토>가 해피를 베꼈다는 점에 대한 또 하나의 어쩌면 가장 직접적일 수도 있는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본 우원와 같은 제 3자가 두 작품을 놓고 비교한 정황증거도 아니요, 장PD께서 작가의 말을 부인하셨다시피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 난 이른바 傳聞證據도 아니다.


그야말로 SBS 스스로 장PD님과 이작가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해가면서 표절을 직접 시인하다시피한 그런 증거이다. ( 쩝,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부 2편에서 의회청문회에 선 알 파치노를 변호하기 위하여 알 파치노의 변호사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간접적인 것이고 증인들은 모두 누구를 대리하여 한 사람들 뿐이지 직접 알파치노로부터 지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생각난다. 그 때 알 파치노를 공격하던 의원들은 직접 지령을 받은 마피아 배신자 한 사람을 증언대에 세우는데 결국 그 사람은 알 파치노의 공작에 의해 증언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엔 죽기까지 하는 게 떠오른다. 좀 으스스하군. )

이 증거는 SBS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의 SBS 게시판 천국 중 공지사항을 Click할 경우 본 우원의 기억이 맞다면 금년 2월에 올린 238번 게시물에 나와 있는 것이다.


<토마토>의 이희명 작가님을 도울 구성작가를 모집한다는 이 게시물에는 토마토의 기획안이 올라 있다. 그 기획안은 다음과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 설정과 놀랄만큼 유사하고 특이한 점은 결국 이 기획안은 실제 방영된 <토마토>에는 많은 부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초기부터 <토마토>가 를 모방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 게시물에 나와 있는 <토마토>의 기획안을 요약하자면



여주인공은 집안의 빚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다. 돈을 갚으라고 해결사 같은 사람들이 여주인공을 압박한다. 일하기 위해 간 곳은 엉뚱하게도 불건전한 곳이어서 도망쳐 나온다. 나중에 직장에 취직했는데 바로 위의 여상사는 괴롭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 상사는 여주인공을 좋아한다


라는 취지이다( 본 우원에게 이 게시물의 존재를 알려 주신 딴지일보 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혹시라도 피해가 갈 것 같아 성함을 기사에 싣지 못하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본 우원이 여기서 우선 주목하는 것은 여주인공이 집안의 빚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에서도 미유끼는 오빠가 사업하다 진 빚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기쿠코나 준지와 같은 야쿠자 조직원들이 미유끼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며, 그녀더러 증기탕 같은 곳에서 일하라고 강요한다. 나머지 부분이야 <토마토>에서도 살아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토마토>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아예 를 뼈대로 가져다 두고 그 중에서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나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을 살을 붙여 가며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실제로 그 게시물에 의하면 구성작가에 응모할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획안 중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도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장PD께서 두 라이벌 여사장의 대립구조를 기획하면서 내신 아이디어인지도 솔직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방송에 부적합한 부분을 가려달라고 하면서까지 의 줄거리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우연하게 그 대립하는 여사장 구조만 독자적으로 생각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냥 의 것을 따왔다고 보는게 더 경험칙에 맞지 않을까?


 바. 현문우답

기사화 된 내용 중 장PD님의 마지막 질문(
악녀가 물건을 숨기고 여주인공을 도둑으로 모는 점, 김진 역이 현금이 없어 카드를 사용하는 것 등등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따져 보기로 한다.



(1) 결혼을 반대하는 원수집안

먼저 결혼을 반대하는 원수집안이 나오면 무조건 <로미오와 줄리엣>인가라고 하셨는데 <토마토>에서 문제되는 것은 하필이면 왜 아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한테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트레이닝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특이하고도 강력한 에 있는 구성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무조건 죽고 살기로 눈앞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기본 뼈대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2) 모함을 할 때 도둑으로 모는 것

모함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도둑으로 모는 게 아니냐고 장PD께서는 말했지만 그런데 그 도둑으로 모는 게 물건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하필 그 때 왜 두 작품 모두에서 여사장이 나와서 그 일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회상하는 장면이 들어가냐는 것이다.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도둑으로 모는 방법일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구조를 우연히 두 작품이 같이 취하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3) 김진 역에 관하여


그리고 본 우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김진이 맡은 윤호태와 같은 동일한 역할이 에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구 기자님께서 장 PD님께 물었듯이 (재벌에 가까운 어머니가 아들을 믿지 못해서) 현금을 주지 않아 아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설정이 유사하다는 의미였다.



에서도 이찌로가 어머니가 현금을 주지 않아 카드만 사용하다가 카드를 받지 않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록 그 인물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참으로 독특한 상황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이는 약간식 원작(!)을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장PD께서는 의도적인지 모르겠으나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셈이다.


 <토마토>의 저작권 침해 논쟁에서의 몇 가지 오해

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이번 논쟁 과정에서 기성의 언론들이나 관계자들께서 본 우원가 생각하기에는 오해하였다고 여긴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가. 표절주장은 일본만 도와주는 것이다?



디지털 좃선 1999. 6. 1. 17:52분에 올라 간 [방송] 드라마 토마토 표절 논란 가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SBS의 이종수 부국장님은



" 토마토 구성은 절대 특이한 게 아니다. 큰 뼈대는 결국 신데렐라다. 출판사의 표절 주장은 드라마 인기에 편승하려는 홍보전략이다. 이번 일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만 도와주는 것 "



이라고 말했다.



본 우원는 이미 숱하게 거론한 <토마토>의 뼈대가 - 과일에 뼈가 있다니 그러고 보니 우습네요 - 라는 주장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학산문화사측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문장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다만 이번 일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만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이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장이며 또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일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를까 하는 것도 의문이고, 설혹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잡아 내어 시정하는 게 나은 지 아니면 꼭 이번 IMF 사태처럼 어느날 갑자기 몽땅 나라 한 구석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잘못을 바로잡는 게 나은 지는 물어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그냥 우리꺼니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조건 덮어 버리는 식의 사고방식은 그 상대방이 비록 일본이라 할지라도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결코 유리할 게 없다. 저작권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국제적으로 강자이다. 더구나 우리가 일본 것을 표절했으므로 더욱 강자의 입장에 있다. 우리끼리 덮는다고 결코 해결되진 않는다.


우리 방송이나 신문이 표절을 하지 않고 제대로 고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해 가며서 일본 것을 들여 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손쉽게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 너무나 비싸고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 스스로 창작의 고통을 겪는 방향으로 작가나 PD들이 전환을 하게 될 테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방송을 위해 입에 쓴 약이 될 것이다.



정말 아까 인용한 중앙일보 기사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하려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그만뒀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처리를 한다면 과연 방송시장이 전면개방되었을 때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나. 방송위원회가 저작권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인가?



<딴지일보>를 받아 쓴 기사들은 - 좃선일보나 중앙일보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도 있었다. 쩝 - 거의 예외 없이 방송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아까 인용한 좃선일보 기사에서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 청춘 때는 심의위원 전원이 표절판정을 내렸고 제작진도 인정했다. 토마토는 표절인지 부분모방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리송하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일보 1999. 6. 2.자 37면(10판) 방송위 표절의혹 SBS 토마토 심의처리 곤혹(백성호 기자)이라는 기사에서 방송위원회는 "모티브 차용 등 비슷한 점은 인정된다. 장르가 다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판정기준이 부족해 심의결과를 보류한 상태"라고 말한 걸로 되어 있다.


물론 방송위원회에서 시청자 사과명령이나 연출정지명령 등을 표절작품에 대해서 내릴 수 있고 <청춘>의 경우에 그렇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본 우원이 굳이 최초의 기사를 작성한 이유는 표절문제가 단순한 그러한 도덕적 설교나 행정적 성격의 제재만 받고 끝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즉 형사적으로 처벌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밖에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본 우원의 과욕인지도 모르겠으나 본 우원의 기사에 대한 검증은 방송위원회 쪽에 물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법학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 참으로 건방지지만 - 그런 아쉬움이 든다.


실제로도 검찰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단속에 나선 다음에 정품 구입 비율이 확실히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제 표절문제는 단순히 방송위원회 같은 곳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며, 이미 그렇게 이동해 가고 있다.


 다. 학산문화사에 대한 안타까움



이번 사태의 진정한 피해자 중의 하나는 학산문화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우원가 안타까왔던 점은 위 6. 2.자 중앙일보 기사처럼 학산문화사측에선 박성식 팀장께서 "쇼각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것이다. 물론 원저작자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고 구둘래 기자님의 기사에서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해명발언을 한다면 중재할 수 있다라는 점잖은 입장을 견지한 탓일 수도 있길 바란다.


하지만 혹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원저작자의 입장에 따라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저작물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이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산측에서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SBS측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일을 일본 측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 학산에서는 아시고 계셨겠지만 혹 다른 독자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았나 해서 지적해 둔다.


 라. 표절시비에 미소짓는 방송국?

인터넷 상의 문화일보 홈페이지 1999. 6. 10. 09:45에 오른 연합통신발 표절시비에 울고 웃는 SBS라는 제하의 기사에 의하면 한 방송사 관계자는 표절시비가 드라마를 중도에 하차시키거나 송사에 휘말릴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논란만 가열시킬 정도의 적당한 수준에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방송사에는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본 우원로서는 과연 그럴지 회의적이다.


물론 <토마토>는 공전의 히트를 쳤고, 성대한 쫑파티가 있었고, 관계자들은 괌으로 3박4일의 보너스 여행까지 다녀왔으며, 김석훈 씨는 다이어트 식품광고에 나가게 되었고, 김희선 씨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렵게 캐스팅 되어 드라마 OST에 대한 수입까지 챙기게 되었다고 하며, SBS측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이득도 만만치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유감스럽게도 본 우원의 글도 그러한 일에 기여를 한 것 같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실컷 드라마 관계자들을 딴지 걸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장PD님이나 이작가님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이 만든 다음 작품에서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순도 100%로 쉽게 믿어 줄 사람이 있을까?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쫑파티를 찍은 사진에도 나오지 않았고, 스포츠투데이 이후에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조차 하지 않았다. 장PD님은 해명하러 다니기에 바빴고...


구둘래 기자님의 말대로 시청률 50%가 넘은 드라마가 그리 흔한 일인가? 쉬리보다는 못하더라도 <청춘의 덫>만한 관심은 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방송사로서는 대중의 선호 taste에 영합하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들이 포르노 테잎 보는 걸 좋아하는 것과 솔직히 무엇이 크게 다를까?


그러나 <토마토>는 본 우원의 지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대중의 선호는 반영하고 잘 파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대중들의 진정한 지지 loyalty는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대중들의 그러한 지지 loyalty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얻기는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하루아침이고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산정 같은 것에서도 나오 듯이 잘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비록 SBS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표절의혹을 받거나 적당한 짜깁기로 드라마를 만드는 방송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되어 큰 손실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논쟁의 진정한 피해자는 이번에도 표절을 단죄하지 못해 결국 모방의 천재 일본을 다시 모방하는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세계시장에서 다시 굳어진 우리 주식회사 한국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총수님-소송을 준비할까요? 그냥 불쌍히 여겨 봐줄까?



 


- 딴지 엽기법률고문 미수타 까발리( favhayek@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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