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5.31.월
최근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99.4.22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전자 주식 총 8,057,420주(1,882억원어치)를 집중 매수하는 과정에서 총 1,952회의 시세조종주문을 하여 현대전자 주가를 최저 14,800원에서 최고 32,000원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현대상선은 98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일동안 현대전자 주식 총 885,830주(252억원어치)를 매집하는 과정에서 207회의 시세조종주문을 하여 현대전자 주가를 최저 24,200원에서 최고 29,9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은 현대증권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대증권 본점 법인영업부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2,159회에 걸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시세조종주문(총 5,804,650주, 1,378억원)을 수탁, 처리함으로써 사상 유례없는 주가조작사기에 공모한 것이다. 정씨일가와 현대계열사들은 막대한 시세차익 한편,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및 정씨일가 2세 경영인들과 현대계열사들은 주가조작기간이후부터 이 사건이 폭로되기 직전까지 현대전자 주식 총 38,056,984주를 매각했다. 주가조작으로 현대전자 주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다. 정씨일가가 현대전자 주식을 언제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차익은 계산할 수 없지만 작년에 현대전자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2천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정씨일가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면 이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며 이 거래도 역시 현대증권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대증권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한 것은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후에 현대전자 주식을 취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고객의 이익보다는 소속그룹과 총수의 이익을 앞세워 증권사기범죄에 관여하는 재벌그룹의 증권사는 총수의 하수인일 뿐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시민들이 나서서 현대증권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자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시세조작에 관여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에 대해 영업정지는 커녕 말단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그쳐 일벌백계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회사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말단직원에게 그룹계열사들이 동원된 수천억 규모의 주가조작 책임을 묻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렇듯 감독기구조차 제대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시민들이 나서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자며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행동요령으로
*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에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매주 1회 열리는 거리 캠페인, 시민고발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십시오. -연락처: 이승희, 김은영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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