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5.31.월
그 기사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인터뷰를 거부하셨다면 더 좋으셨을 것을..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 항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면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권리지요. 제가 작가님이 집필한 토마토와 일본 만화 Happy 간의 유사성을 제시하면서 표절의혹을 제기할 때 작가님께 묵비권에 대해 확실히 알려 드릴 걸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제 글이 일종의 보고서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알려 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만 작가님께서는 덜컥 수포츠투데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침해 사실을 거의 자백하다시피 한 걸 보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혹 딴지일보에 실린 글을 읽지 않으신 것은 아닌지요? 저작권 침해의 요건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별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알려진 접근가능성 즉 원저작물에 원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는 점에 있어서 작가님은 스포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라고 하셨는데 그건 우선 Happy를 읽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어떻게 해서던 박박 우기며 절대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해야 작가님께 유리할 부분을, 스스로 그냥 자백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말씀은 두번째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기준 중의 하나인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그대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작가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작품의 기본적인 틀이 유사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내 가슴에도 캔디와 비슷한데 아무도 뭐라하지 않는다? 캔디는 작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TV용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것만 근 30여년이 된 일본의 만화입니다. 그러나 작가님께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주장하시는 Happy는 첫 권이 1994년에 나왔고, 우리말 번역판은 1997년에 나왔고 아직도 집필이 계속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 - 왕자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인어공주라는 점을 모르는 점, 토마토에서도 승준(김석훈)은 조직폭력배의 공격을 받은 자신을 구해 준 것은 한이(김희선)인데도 세라(김지영)로 착각 - 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가지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저작권 존속기간인 사망 후 50년(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이 훨씬 지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인어공주는 이미 고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구도가 이미 너무도 일반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캔디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만화의 고전이 되었고,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고아가 왕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결국 신데렐라가 된다는 얘기의 구조도 너무나 일반화가 된 얘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립하는 두 여자 경영인, 아들의 신부감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라이벌 회사를 이기기 위해 아들의 애인을 훈련시키는 것, 여주인공을 비롯한 작품 속의 등장인물로부터는 환영받지만 독자나 시청자에게는 악녀로 비쳐지는 캐릭터의 존재, 집안의 가업을 물려 받기 원하지 않는 남자 주인공, 순결한 마음씨를 가진 점이 독자나 시청자에게는 알려 졌으나 등장인물로부터는 오해를 받는 여주인공, 여자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선문답의 방식으로 여주인공을 도와 주는 늙은 협력자와 같이 그저 어느 것을 먼저 읽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연상될 정도의 유사성은, 이미 양식화되고 장르화된 고전을 오마쥬 한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우연의 일치이고 혹시 있다면 나의 실수? 어느 두 사람이 한 두 가지의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멘델의 유전법칙 같은 것은 멘델의 사후에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세 명의 과학자에 의해 재발견되기도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위와 같은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외에도 Happy와 토마토의 유사성은 도저히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례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렇다면 물건을 몰래 숨겨 도둑으로 몰기도 하고, 그러한 도둑으로 몰거나 몰린 사례가 어느 등장인물의 과거에 등장하며, 여주인공이 여자 경영자회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며, 카드를 쓰는 것을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는 여자 경영인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는 등장인물들 간의 유사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한·일의 두 작가 간에는 대한해협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 작가님께, 아니 모든 표절에 연루된 작가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과 표절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왠만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내세우시던지. 적어도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티브를 따왔을 뿐이다.. 식의 해명발언은, 시청자들을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 자체가 표절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길... 꾸벅.
딴지 엽기법률고문 미수타 까발리( favhayek@hotmail.com )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