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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10.월

음악전문 대기자 김기자



PC통신 등을 통해 국내 가요의 표절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감시가 활발해 지면서 과거와 같이 겁없이 잘 알려진 곡을 대놓고 베끼는 식의 표절 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대신 여기 저기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외국곡의 소절을 디지털 샘플러를 통해 그대로 인용하는 샘플링 음악 (본지 지난 기사 참조)이나 모티브를 차용하여 자신의 곡에 이용하는 작업이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무슨 유행처럼 앨범 수록곡 중 한 곡 정도는 알듯 모를 듯한 애매모호한 원작자 표기를 동반한 번안곡으로 떼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일렉트로니카뮤직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샘플링 음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 내다보는 이들이 많지만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곡을 함부로 샘플링 뜨거나 마음대로 인용하는 국내 가요 관계자들의 몰염치한 행동에는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모방 없이 어떻게 진정한 창조가 나올 수 있는가?

남의 곡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밝혔으면 그만이지 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가?


하고 되묻는 분들을 위하여 일단 샘플링, 모방, 인용, 번안곡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사실검증을 함으로써 의혹들을 파헤침은 물론 철저히 국제 저작권법에 의거 문제를 풀어나가볼까 한다.

자, 그럼 함 보시라!





 국내 가요에서 외국 곡의 특정 파트를 샘플링 떠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미국 락밴드인 GUNSN ROSES의 너무나도 유명한 히트곡 SWEET CHILD O MINE의 8마디 기타 프레이즈 부분을 샘플러에 100% 그대로 녹음 자신의 곡에 사용한 종피디를 들 수 있다.











Gunsn Roses
 종피디

그깟 기타 프레이즈 정도 인용한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종피디 자신도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거느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곡의 작곡자, 즉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다.

국제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출판된 MUSIC BUSINESS GUIDE FOR WORKING MUSICIAN의 최신판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부분, 설령 2마디 이내라 할지라도 남의 음악을 허가없이 차용하거나 샘플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VERY DANGEROUS ACT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은 곧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망신으로 이어질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남의 곡을 리바이벌해서 부를 때는 물론이고 이와 같이 남의 곡 중 일부를 샘플링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남의 음악 작품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샘플링이 문제가 되자 이미 90년대 초에 국제 저작권법에 샘플링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져 이후 개정을 거듭한 끝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작자에게 샘플링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이 사전에 합의를 본 후 작업에 들어간다.

이 경우 번안곡과는 달리 저렴한 경비를 지불하면 남의 곡의 샘플을 사용할수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한 후 소송을 당할 경우엔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국내가요에서 외국곡을 샘플 떠서 사용한 곡은 수도 없이 많고 최근들어 급증 하는 추세다. 그리고 본 기자가 알기엔 현재까진 100% 무단으로, 즉 허가없이 샘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원작자로부터 문제 제기가 없는것일까? 추측하건데 아마도 그들이 한국가요를 접할 기회조차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샘플링에 관한 저작권 조항에 따르면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원작자의 곡에서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작자가 소송을 걸어올 경우 꼼짝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국내 음악인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도 자신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땀으로 이뤄진 남의 지적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한다면 도덕적인 지탄뿐이 아닌 이처럼 엄청난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모든 대중 음악학교에선 음악교육 이외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뮤지션이 알아야 할 음악관련 비지니스 코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종피디는 미동부의 유명대중음악학교인 버굴리에서 뮤직비지니스 클래스가 포함된 뮤직프로덕션 코스를 수강 중인 것으로 아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더욱 더 실망스럽다.

 외국 곡을 번안해서 부르는 경우

당연히 원작자의 승인을 얻고 자신의 음반에 수록해야 한다. 역시 최근들어 급증하는 경우다. 예전 같으면 국내에 잘 안 알려진 곡일 경우 그대로 베껴서 자신이 만든 곡이라고 사기를 쳤겠지만 지금은 그 때처럼 함부로 할 순 없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자유로이 문화 예술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지금 함부로 베꼈다간 쉽게 들통나고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머리를 굴린 끝에 나온 방안이 바로 다음의 경우라고 보면된다. 

 임촹정 신작앨범 수록곡중 "I STILL BELIEVE"

새로 나온 그의 앨범 맨 마지막 곡으로 CD에만 보너스 트랙이라하여 수록된 곡인데 앨범 속지 레이아웃에서 파렴치한 잔머리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앨범에 수록된 다른 11곡은 모두 가사와 작사/작곡자가 표기, 인쇄된 반면 이 곡만 작곡자와 가사 인쇄를 생략했다.

즉 팬들은 이 노래가 누가 만든 노랜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야 하며 게다가 보너스 트랙이니까 은근 슬쩍 넘어가기 좋은 것이다.

하지만 우습게도 오래 전에 미국의 유명한 R&B 여가수 브랜다 K.스타가 발표한곡으로 당시 이노래의 백보컬을 무명이었던 머라이어캐리가 담당한 인연으로 해서 다시   이 노래는 머라이어캐리의 최신 앨범에 지금의 감각에 맞게 재편곡되어 수록된 곡으로 지난 3월 싱글로 발표 미국내에서 이미 지난 4월 10위권에 랭크된 곡이다. 당연히 머라이어는 브랜다가 아닌 곡의 작곡자에게 리메이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이에 따른 저작권은 현재 지급되고 있다.

임촹정 측은 머라이어캐리가 이 곡을 싱글로 발표하기 전 이미 녹음을 마치고 앨범을 냈다. 그는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원곡이 히트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

이 곡의 저작권자와 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Song Title : I STILL BELIEVE

Aurthor(작사/작곡자) : ANTONINA ARMATA, BEPPE CANTARELLI

Publisher(출판사) : Tom Sturges music

(퍼블리셔, 즉 출판사는 단순한 악보출판뿐 아닌 전세계에서 거둬들여지는 해당곡의 저작권료를 대리로 거둬들여 작곡/작사자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한다.)


- 비교해서 들어보자











머라이어캐리
 임촹정

본 기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한국포함 100여개국)에서 이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리로 집행하는 미국의 대표적 컬렉션 컴파니인 H.F.A.와 Fujipacific music 과 이 곡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Tom Sturges& emi 퍼블리싱에 메일을 통해 딴지일보 기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관련 사실을 문의한 결과, 몇 시간 되지않아 다음과 같은 답신을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dear.kim

I understand from H.F.A that you are trying to get in touch with me or antonina in regard to the release of korean cover version of mariahs song "I still beleive."

please be kind enough to provide me with the korean artists name, album title, label and release #. because i never know that matters youve asked for.

kind regards,
Tom Sturges
310.581.2100 Voice


여기에 대해서 차마 답장을 할 수 없었다.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앨범 작업에 앞서 받아냈어야 할 원작자의 허가와 그에 따른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대뽀였던 같다. 때때로 로컬 번안곡의 경우, 원저작권자는 그노래, -즉 커버버전이 되겠다-가 담긴 음반이 해당국에서 히트하지 않으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걸까? 하지만 원저작권자가 미리 번안발매여부를 알고서도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음반이 잘팔리면 그때가서 문제삼는 경우도 많다.

또 하나 원곡보다 발전된 모습이나 새로운 해석을 붙이기는커녕 오히려 원곡보다 모든 면에서 뒤쳐지는, 막말로 원곡의 작품성을 훼손하는 날림 공사식의 번안 작업은 왜 했는지 임촹정 군에게 묻고 싶다. "씨바, 어느 눔이 내 노랠 이따위로 망쳐놨어?" 머라이어캐리가 모르는 게 다행이다.

 S.O.S 히트곡 "DREAMS COME TRUE"이외 2곡.

"DREAS COME TRUE"는 국내에 출반된 앨범과 일본에서 발매된 앨범 모두에 실려있는 그야말로 이들의 최대 히트곡이라고 하는데 우습게도 씨디 속지를 보면 이 곡의 작곡란엔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DREAMS COME TRUE
( MUSIC BY RISTO &
유모모)

리스토라는 이름은 언뜻 봐선 외국인 이름같다. 그런데 한국 작곡가는 이름과 성 모두 밝혔는데 외국인은 무슨 차별인지는 몰라도 성은 생략되고 이름만 인쇄했다. 더군다나 이건 공동작곡처럼 보여진다.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이 곡이 한국의 가요챠트에서 내내 1등을 할 적엔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다가 최근 엉뚱한 곳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바로 국내에 원곡을 부른 주인공들이 부른 앨범이 소개된 것이다.

이 곡의 원곡을 부른 주인공은 핀란드 출신 여성듀오로 이미 96년 데뷔한 이래 핀란드는 물론 인근 유럽에서 지금까지 4장의 앨범을 발매, 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NYLONBEAT이다.

S.O.S가 "DREAMS COME TRUE"란 제목으로 번안한 노래의 원곡은 이들이 98년 초 발매한 2집 "NYLON MOON"에 수록된 "LIKE A FOOL(358)" 이란 곡이다.

작사/작곡자는 나일론비트의 상기앨범을 프로듀싱한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겸 프로듀서 Risto Asikainen이다.











 s.o.s
 NYLONBEAT

여기서 생겨난 의문점 2가지 중,


첫번째, 왜 작곡자 란엔 한국 작곡자의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갔을까? 왜 원작자의 성은 생략된 채 이름만 인쇄했을까?

S.O.S.의 번안곡이 한국에서 히트할 때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것이다. 아마 작곡가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아울러 외국곡이라는 것을 밝혔으면 신선함이 떨어지는 등 히트를 칠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숨기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원곡이 실린 앨범 "NYLON MOON"이 이미 2년 전에 발표된 것임에도 여태껏 국내에 소개되지 않다가 불과 일주일 전에 국내에 소개된 것을 보면 의구심은 더해간다.

 두번째 의문, S.O.S 제작자 측에선 과연 원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번안작업을 한 것일까?

본 기자 역시 딴지의 명예를 걸고 해답의 열쇠를 쥔 Risto Asikainen를 수소문한 결과 그의 메일주소를 확보하는데 성공, 동일한 방법으로 문의한 결과 Risto Asikainen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Dear Mr.kim

Thanks for your consern regarding my song(s). Actually theres three of my songs on that S.O.S. album. All the songs have my approval, and the copyright issues are taken care of. I met personally the producer of S.O.S., so there shouldnt be any problem.Best regards,

Risto Asikainen.(Ripa@rias.pp.fi)


이를 통해 S.O.S. 측은 원작자의 허가를 받았음이 밝혀졌다. 편지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국의 제작자를 만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로 이용되는 앨범 판매베이스를 기초로한 로열티를 분기별로 지급하는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소정의 저작권료를 미리 지불한것으로 보여진다.(ONE TIME PRE-PAYMENT)

결론적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흔한 리메이크작업이었던 것이다. 아마도 노래홍보상 제작사 측에서 외국 곡임을 가급적 밝히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마치 공동 작곡처럼 이름이 올라있는 유모 씨는 어떤 연유로 작,편곡자 란에 원곡자의 이름과 함께 올라가 있을까? Risto Asikainen가 만든 원곡과 S.O.S. 번안곡이 편곡이나 모든 면에서 똑같거늘..가사에 대한 크레딧도 그렇다. 원곡 LIKE A FOOL과 영어가사가 동일한데도 작사는 S.O.S의 멤버인 SEE 와 유모씨가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요지경 속과도 같다.


 이숭철 최신앨범


이숭철은 뛰어난 가창력과 쇼맨쉽을 지닌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가수임에도 불구 이미 지난 기사를 통해서 파렴치한 그의 표절 행각을 밝힌 바 있다.

바로 문제의 표절곡이자 그가 작사 작곡했다고 거짓말한 히트곡 "친구의 친척을 사랑했네"가 일본 재즈퓨젼밴드인 카시오페아의 "ME ESPERE"란 곡과 100% 붕어빵이란 사실인데, 놀랍게도 이번 그의 최신 앨범에도 이 곡은 재편곡되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잠깐 이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ME ESPERE
 이숭철

대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앨범 속지를 보면 타이틀 곡이자 최근 히트되고 있는 곡 "오직 나뿐인 니가"은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오직 나뿐인 니가" (외국곡 : 작곡자를 찾으며...)


정말 코웃음을 치게 하는 대목이다. 예전처럼 자신이 작곡했다고 하면 또 표절시비를 걸 것이고 원작자를 밝히자니 저작권료를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외국곡은 외국곡인데 누구의 곡인지 모른다고 발뺌한 걸까?

무슨 이산가족찾기하는 것도 아닌데 작곡자를 애타게 찾는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왕이면 외국사람이 분명할 텐데 영어로 좀 써놓지 그랬나? 혹시라도 앨범보고 저작권료 달라고 반갑게 찾아오게..

하여간 남의 것을 무허가로 훔치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면하려는 얄팍한 잔머리 하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표절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제작자들의 한탕주의와 작곡가들의 작가 정신부재가 무단 샘플링, 무단 인용,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번안곡이 속출하는 작금의 풍토를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따끔한 대중의 질책이 없다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제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이 나서서 그들을 감시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음악은 물론 우리의 음악인들 마저 잃게 될 것이다.

다음 호에서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음악전문 대기자 김기자 ( critic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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