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술이라 함은 알코올을 함유한 액체 중 음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주빨이라 함은 음주량에 비해 안주 섭취량이 과다한 자를 말한다.
3. 주사혹은 주정이라 함은 알코올 섭취 시의 행위가 평상시 행동에 비해 극히 과격하거나 비도덕적이어서 상대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사가 극히 심한 자들의 무리를 주사파라 한다.
4. 먹튀라 함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리 없이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첨잔이라 함은 술잔에 술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붓는 행위를 말하며 일본문화의 잔재로서 이를 행하는 자는 매국노에 갈음할 수 있다.
6. 폭탄주라 함은 이종(異種)의 술을 2가지 이상 섞어 알코올 흡수량을 인위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린 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맥주에 양주 뇌관을 장착하여 폭파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막걸리나 소주, 맥주나 소주 등 다양한 전술핵들이 개발되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7. 해장이라 함은 과도한 음주후 속을 푸는 것을 말하며해장음식으로는 라면, 콩나물국, 북어국, 선지국 등이 있으며 술로서 해장하는 희귀한 경우도 있다.
8. 와리깡이라 함은 심야업소의 카드기 미설치로 인하여 주변 옷가게, 식당 등에서 카드를 긋고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10~20%정도의 프리미엄이 포함되며탈세조장의 효과가 있다.
9. 오바이트라 함은 바둑 대국 후 복기를 하는 것처럼 음주 전후에 먹은 내용물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겔 상태의 형태로 많이 발견되며 재료여부에 따라 피자형과 빈대떡형이 있다
10. 역배라 함은 술이 남지 않았다는 표시로 술잔을 들어 머리에 부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11. 쿠사리라 함은 대외적으로 상대에게 쪽팔림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2. 폭주족(暴酒族)이라 함은 한 시간 당 2홉들이 소주 1과 1/2병 이상을 지속적으로 마시거나 음주 시마다 3차 이상의 과다한 폭음을 즐기는 자들을 말한다.
제2장 飮酒放式
제3조(첫잔 음용)
1.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2. 첫잔을 받은 후 전완근을 이용,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원샷)
3. 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4.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가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복용토록 한다.
제4조(술 따르기)
1.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 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2.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4/5,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안주빨 처리)
1.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 조치를 명한 후 다음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로 4대 일간지에 고시하여 만인이 따돌리도록 해야 한다.
2.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제6조(경제적 음주법)
1.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음주법 시행령 제5조(경제적 음주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복 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서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
2. 음주 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 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 시 소주 한 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다.
3. 적은 양의 알코올로 만취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줄담배를 태워 CO(일산화탄소) 흡입을 통한 뇌에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알코올과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여 조기에 취기가 돌도록 하여야 한다.
4. 음주 직전 땀을 흠뻑 흘릴 만큼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하여 적당한 노곤함과 장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알코올 흡수를 배가하여야 한다.
5. 안주는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며 특히 기름기나 단백질이 많은 영양식품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상호간의 대화를 금하고 음주에만 몰두하여 단시간에 필름이 끊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적은 양이라도 알코올을 매일 식전 30분 전에 꾸준히 장복하여 간의 회복을 막아 알코올 분해효소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가끔은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알코올과 혼용하여 장의 흡수를 돕는다.
9. 음주한 다음날 아침은 되도록 국물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냉면, 쫄면, 떡볶이 등 자극성이 강한 식품이나 인공감미료가 듬뿍 담긴 컵라면, 비빔라면 등으로 해장을 하도록 한다. 식사 후 디저트로는 마늘과 생강을 생식하여 입안을 깨끗이하도록 한다.
특히 음주 후 덜 익힌 컵라면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장기 복용하면 눈 주위가 검어지면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발기불능의 효과와 함께 소주 한 잔에도 같은 양의 히로뽕을 투여한 만큼의 효력을 맛볼 수 있다. 단, 음주 도중 급사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10. 음주 후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느낄 때 과감히 손으로 입을 막아 인내하여 술기운이 대뇌 피질 깊숙이 전이되도록 한다.
11. 야채류, 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변비를 통해 각종 분비물의 체외 방출을 막는다. 숙변에 포함된 알코올 및 각종 독성이 체내에 퍼져 소화기관의 신진대사와 뇌의 활성화를 막아 알코올 분해를 현저히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7조(주사파의 분류) 다음 각호의 부류를 주사파로 분류하고 해당 행위의 근절을 도모하여야 한다.
1. 평소엔 간디, 음주 후 터미네이터로 변신하는 자
이들은 평소엔 순한 양이나 음주 시 시시각각으로 열혈남아로 변신한다. 자동차 백밀러, 술집 형광등, 공중전화 유리창 등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자해 등 인적피해를 병행하여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과감히 방치 후 도주함으로서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통상 이런 자들은 다음날 중상을 입거나 경찰서 등지에서 발견된다.
2. 알코올 주입형 껄떡쇠
평소엔금욕주의의 최고권위자 서경덕이나 알코올 섭취 시 성욕이 증진되어 발정 난 변강쇠 마냥 엽색 행각이나 성희롱을 서슴지 않는다. 주로 평소 이성에게 따돌림을 받은 자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손과 입술 등으로 상대의 몸을 공략하려는 야만적 공격성을 띈다. 이때 살며시 손을 들어 뺨을 때려주면 본래의 모습으로 변한다
3. 몬주익의 영웅형
술에 취하기만 하면 뛰는 자들이 있다. 통상 한 블록 정도를 뛰지만 가끔씩 역전 마라톤을 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므로 무시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비극적 읍소형
무엇이든 붙들고 운다. 통상 사람들을 붙들고 우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버스 바퀴를 잡고 우는 경우도 있다. 즉각 귀가조치를 명하고 다음날 갈구기를 통해 창피함을 유발하여야 한다.
5. 알코올성 수면부족형
얼굴이 발그스레해짐과 동시에 쓰러진다. 당사자가 한정치산자로 변하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편이나 가끔 벌떡 일어나 술을 권하고 다시 자는 금치산자도 있다 이때는 주방 아주머니에게 참기름 깔때기를 요청하여 잠자는 순간 깔때기를 이용, 해당인에게 술을 100cc정도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6. 밴댕이 지향성 증후군
평소엔 원대한 마음을 품은 자가 술만 들어가면 밴댕이가 된다. 사소한 농담에 흥분을 하며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오바이트 시에 나온 김밥을 보고 자기 몰래 먹었다며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다.
제3장 應用
제8조(주의사항)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할 술은 다음과 같다.
1. 매실주
상당히 달콤하며 5년 숙성을 통한 감칠맛이 뛰어나 알코올 특유의 역겨움이 없다. 알코올 도수가 통상 14도 안팎으로 인체흡수에 최적인 알코올 도수와 유사하여 급작스런 취기가 진행되는 관계로 여성을 準식물인간으로 변화시킨다.
2. 와인
근사한 바의 분위기와 달콤한 와인의 유혹은 능히 열녀문을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진다. 특히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즐기는 와인과 위스키의 폭탄주는 상황을 멜로 영화에서 애로영화로 바꾸는 반전의 묘미를 꾀한다.
3. 술 먹기 게임에서의 벌주
게임을 통해 굳건한 정조의식을 웃음으로 무장 해제시킨 뒤 마시는 벌주는 향후 일어날 천벌에 대한 예고편이다. 특히 바캉스, MT 등 여행으로 풀어진 마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낯선 이들과의 술 먹기 게임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흑기사 제도가 있다
4. 레몬소주
상큼한 레몬과 소주가 만나 수녀를 탕녀로 변하게 하는 심각한 흉기가 된다. 다만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이미 만행이 공개되어 위험성이 덜하고 비타민C의 다량 함유로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에게 적당한 술이다.
제9조(무전취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빈대라 하고 가택연금10일을 명한다.
1. 계산 시 신발 끈을 매는 경우
심한 경우 묶었던 신발 끈을 푸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워커를 신고 오는 뻔뻔스러운 자도 있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미리 회비를 받아두어야 한다.
2. 계산 시 화장실에 가는 경우
생리현상이 계산 시 집중되는 일이 年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계산을 미루거나 술집사장님에게 화장실 다녀온 사람이 계산할 거라는 귀뜸을 하고 나간다.
3.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한 경우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年5회 이상 회비납부를 거부하며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게는 2차 계산을 명할 수 있다.
4. 무일푼이 고가의 술을 원하는 경우
지갑에 1000원 짜리 몇 장 들고 나이트 가자며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에 지갑을 확인 후쿠사리를 주어 행위의 반복을 금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압류하여 계산에 이용한다.
제10조(술병의 용도)술병은 알코올을 담는 용기로서 뿐 아니라 마이크, 종아리 미용 등 쓰임새가 많으며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도 요긴하다. 다만,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통이나 1.8ℓ들이 PET 소주는 제외한다.
제11조(폐인의 조건)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를 폐인이라 명하고 양지마을에 준하는 감호 시설에 수감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토록 한다.
1. 깡소주를 즐기는 자
안주를 먹으면 혀끝으로 느껴지는 술의 참 맛을 알 수 없으므로 소주병을 들고 나팔을 불어댄다.
2. 노가다식 음주법 소유자
노가다식 음주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막걸리를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요구르트, 초콜릿 우유 등 각종 유제품만으로도 소주를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경우가 있다.
3. 혼자서 술 먹는 것을 선호하는 자
뭔가 사회에 불만이 많거나 사랑의 실패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며 폐인으로 가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4. 필름이 자주 끊기는 자
필름이 끊기는 것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과음으로 인해 완전히 끊기는 급성과거단절증의 경우 치유가 가능하나 술을 먹기만 하면 순간순간 끊기는 만성의 경우는 현대의학의 영역 밖이다.
제12조(폭탄의 관리) 가급적 폭탄들과의 술자리는 피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호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1. 폭탄과의 술자리에서는 가급적 폭음을 삼가한다.
술 먹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과도한 폭음 후 깨어나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폭탄에게 술을 먹여 안심시킨 뒤 틈을 보아 조용히먹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나이트 등에서의 부킹 시 공주와 폭탄이 혼재 하여 폭탄과의 한잔 술이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부킹법 제7조 제4항(나이트 부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부킹법 제7조 제4항(나이트 부킹의 원칙)
4. 폭탄은 대접해 주어라.
공주 옆에 붙은 폭탄은 불안정성이 높아 특정 온도이상 열을 받으면 폭발한다. 즐거운 농담에도 폭탄은 과잉 반응하여 공주와 함께 산화하므로 폭탄 테이블은 아예 피하고 폭탄과 공주가 함께 있을 때는 공주만 데리고 조용히 2차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폭탄에게 폭탄주를 돌리면 다음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제4장 附則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알코올 중독자는 이 법의 열람을 금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사회적 통념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엽기사법부에 제출된 본 법안은 엽기사법부 법관 전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심사한 결과 법안 제출자를 아직도 파악
몬하고 있음. 본 포고령을 보는 최초 법안 기안자는 즉시
본지에 연락 바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