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4.월
보라고 할때는 웬갖 아양에 서비수까지 준다고 하지만 끊으려 하면 졸라 터부하게 나오면서 조폭화해버린다. 보기 싫다는 걸 계속 넣어주며 돈 내라는 데 환장해 버린다. 요거 한 두번 안당해 본 사람 없을꺼다. 신문 한번 끊을라면 전쟁을 해야 한다, 전쟁을. 이거 정말 쒸바할 일이다. 신문이 무슨 마피아냐. 정의를 부르짖는 언론의 하부구조가 이따구 조직에 의해 지탱된다는 자체가 울나라 언론이 얼매나 비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는 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독자가 보기 싫은 신문 안 볼 권리는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기본이다. 그러나 그냥 나 신문 안봐요.. 혹은 정말 안본다니까.. 혹은 신문사절.. 이런 녹녹한 방법으론 절대 안통한다. 특히 신문 끊기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좃선이다. 신문 끊는 법까지 따로 알아야 하는 곳에서 우째 정론을 씨불일 수 있겠냐. 씨바. 이에 본지에서는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신문보급소와 그 조직의 실태를 까발리고 신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끊어야 할 신문은 바로 아래와 같이 끊으시라. 최종적으로 신문을 구독자 (또는 아무나)에게 배달하는 임무를 맡고있는 주요거점으로서 하루에 3,000에서 4,000부 정도의 물량을 다루고 있다. 산하에는 비공식적으로 총무부 운반부 배달부 민원상담부 등이 있으며 조직원의 수는 평균 2-30명 내외이다. - 지국장 (소장, 두목, 보스등으로도 불림) - 총무 (꼬붕, 딸딸이 등으로도 불림) - 배달원 (딸배, 배달부, 신문팔이 소년 등으로도 불림) 신문을 끊는 방법으로는 크게 공갈협박형, 애걸복걸형, 법적대응형, 기타등이 있으며 어느 것이라도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만 한다.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아놔야 하겠다.
이러구 전화를 끊는다. 만약 담날부터 신문이 안온다믄 다행이긴 하지만 이건 보급소 소장이 자격미달 이다. 이 정도에서 꺾일 인간이면 소장이 아니다. 이후 계속해서 신문이 온다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먼저 근처 정육점에 가서 아무거나 가장 싼 고기를 한 근 정도, 돼지피 조금을 얻어온다. (혹은 팔고남은 부스러기를 좀 얻어온다) 그다음 신문 몇 장을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은 후 돼지피를 여기저기에 바른다. 그 후 신문으로 고기를 잘 싸서 (가급적이면 핏물이 잘 배어나오게) 보급소를 찾아간다. 그리고 소장에게 다가가 책상위에 고기를 던져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잠깐 지어준다. 그리고 말한다.
이러구 그냥 돌아서서 집에 온다. 만약 그 담날에도 신문이 온다믄...어쩔수 엄따. 소장이 엄청난 강심장의 소유자이거나 신문보급을 목숨보다 소중히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방법을 쓰는게 좋겠다.
뭐 대충 스토리 만들어 흐느껴버리는 거다. 이래도 배째라고 신문 넣는 소장은...거의 인간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한다. (한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된다) 그 다음 편지봉투 한 장에 받는 사람을 본사 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편지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간다.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된다) 그 다음 편지 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 을 부탁한다. 요금은 3,000원 정도다. 그럼 우체국 직원은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 보관해 두며 (국가에서 편지의 내용을 확실히 증명한다는 표시이다) 한장은 우체국 직인을 찍어 본인에게 돌려준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안 넣는다. 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 로 넣어 주겠다는 얘기이므로 안심하고 봐도 되겠다. 혹시라도 나중에 집으로 수금을 하러 오면 내용증명 한 편지를 보여주면 된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 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으로 간다. 그다음 1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심사 를 청구한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 증명 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한다. 이것도 수수료가 3,000원 정도다. 변호사도 필요없다. 신문사를 상대로 3∼5만원쯤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 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오고가며 허비한 시간에 대한 배상, 재판 청구 경비 따위를 계산한 금액이다. 소액 재판 심사는 담당판사가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땜시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다. 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주어야 하기때문에 얼마 안 가 신문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는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 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는 것도 좋겠다. 담날이면 자기가 쓴 글은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은 끊어준다. 왜냐믄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땜시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준다. 바뜨...딴지는 독투란에 신문사절 이딴거 올려놔도 암 소용 없다. 우리는 배째라다. 두번째는 아예 문 앞에 사과박스 같은 곳 놔두고 고대로 모아놨다가 돌려주는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은 좃선 같은 곳에는 안통한다. 걔네는 워낙 조직이 질기다. 세번째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대문앞에 크게 신문사절 이라는 글을 붙여놓고 숨어있다가 배달부가 와서 신문을 넣을 때 현장을 덮쳐서 배달부와 신문사절 글씨가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어버린다. 그리구 소장한테 신고하기 전에 신문 끊으라고 말한다. 이래도 넣으면...신고해버린다. 이상으로 신문을 끊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 외에도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분들은 투고바란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문을 직접 배달하는 애들은 아무런 힘 엄따. 얘네는 쪼지말기 바란다. 이상.
- 딴지 언론 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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