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권력 2009.09.21.월요일
9월 8일, 사건은 시작되었다. 클릭해보니, 어느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접근해 여교사는 정색하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당연히 게시판은 "명백한 성희롱이다" 이윽고, 정의감과 적의감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아, 물론 재미로 퍼돌리는 사람도 많았던것같아. 한두명이 한두 게시판에 올리던 글이 사회의 정의와, 공중의 적의와, 개인의 재미가 일치하면 다음날이 되었더니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네.
현실의 영역으로 침투한다. 인터넷의 힘은 현실세계를 움직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고,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사실 퇴학당했다는군. 이런식으로 사건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다. 오늘은 이 사건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보살핌받아야, 가르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따지면 후임병들과 학생이 사회의 약자였던거지. 그러나 인터넷 강국의 시대에 이르러
이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것 같지만
바로 내일부터 저 선생은 인터넷 스타. 인터넷 시대에, 사회의 약자는 노출되는 자이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권력이 생겼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해하고 문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건수는 60건으로 세 번째지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는 대부분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씨는 "우리 반 남학생 두 명이 3개월 동안 수업시간마다 가운뎃손가락을 내보이는 욕설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문제의 학생은 "담임이 수업시간에 담배를 피운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법적으로 잘리게 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여러 차례 생활지도를 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씁쓸해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나. 어떤 선생은 당구채로, 어떤 선생은 삼각자로, 어떤 선생은 밥주걱으로 때렸고 가장 아픈 매는 낛싯대로 만든 매로 기억한다. 고3, 국민윤리시간에 몰래 스포츠신문 보다가 맞았는데 글쎄, 뭐 나는 교사의 체벌이 옳은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나는 맞을 짓을 했을때 맞았고 그런데 검색창에 교사 폭행을 입력하면
오오 놀라워. 예상과 달리 애들이 선생 팬 기사 일색이야.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 요즘 애매모호하게 어디에나 쓰이는 말이 인권이야. 울산시 교육위원회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 인권위가 휴대폰 금지에 대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최근 학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울산 초·중·고교 교장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는 물론 MP3와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 전자기기를 갖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인권운동연대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결국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주장이 충돌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 교사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C군 등에게 훈계한 뒤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C군 등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해 B씨가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는데 C군이 동영상을 미니홈피에 올렸다"면서 "C군 등이 교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폰을 뺏아서 동영상을 삭제했었더라면 흔히들 말하는 인권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권"이라 함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라고 하는데, 인권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인권은 인터넷 권력의 줄임말이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폰 압수는 인권 침해라고 말한것도 이해가 가지. 결과적으로 저 학생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인줄 알았던 인터넷 권력이
다들 동영상을 보고 무척 열받았을거다. 그런데 계속 보다보니, 학생이 여교사를 우습게는 보고 있지만 일부에선 "학생들이 장난으로 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데 난 저걸 장난으로 했다고 봐. 싸이에 올렸으니까. 저 선생은 정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시간강사였다고 해.
물론 학생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야. 얘는 공인도 아니잖아.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니라구. 이번 사건은 일주일 가량 인터넷을 활활 태우다가 사건의 시기를 잘 탔다고도 해석할수 있겠지.
때마침 재범의 은혜를 입은 면도 있어. 하지만 공인도 아닌 어린애가, 경찰도 이 학생들을 그런 이유에서 봐준듯해. 한편 경찰은 해당 여교사가 이 학생을 고소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우선”이라면서 “해당 교사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그래. 교사의 수사 의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거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성폭법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인
실생활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나,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저 학생은 여선생이 몹시 싫어하는데도 끈질기게 더듬었다. 예를 들어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이런건 용어의 폭력이 아닐까 해. 인터넷에서는, 한번 그렇게 불리면 저 학생의 행위는 저 학생은 의도적으로 교사를 성추행한게 아닌거야.
아마, 선생을 우습게 보는걸 멋있다고 생각한게지. 만에 하나, 바로 그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네티즌들은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전화하는 등 싸이는 애초에 개인적인 영역이다. 싸이는 그야말로 싸이어리. 원래 개인적인 공간이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사건 발생 1주일 뒤, 이제 교사 성추행 떡밥은 쉬어버렸다. 이제 새로운 인터넷 화두는 강인 폭행 이다. 인터넷에선 뭘 해도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 그런 선생은 평생 한명 볼까말까 하는데 인터넷은 어떤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다음에 인터넷은 여론을 자가발전시켜가며 한 개인을 처절하게 발라놓고, 이쯤 되면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사람들이 달려가서 악플을 다는 모습이
인터넷의 이 문화와, 인터넷의 이 권력에
사람들은 완벽하게 적응해서 그러나 이 권력은 우리가 함부로 다룰수도 없고 자신이 단죄할 권리를 가진 능력자라고 착각하다가
한방에 역관광당하는 수도 있어.
인터넷 여론은 웃자고 한 짓에 죽자고 달려든다. 커피숍에 가서
짜장면에 소주까지 먹은게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추억의 개똥녀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과연 이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가. 개미군단이 주식시장에서는 쪽박을 차지만 잘못 하나로 사람을 매장할 권력은 우리에게 있다. 인터넷 권력의 활보를 보면 진씨도 언론도 앞으로는 더 이상 중앙대 겸임교수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대가 최근 진중권씨에 대한 겸임교수 재임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진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 3개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잃었다.(링크 ☞뉴스메이커 기사 전문) 각하께서 진중권을 짜른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인터넷 여론은 본질적으로 적당히할 수가 없다. 욕 먹어 마땅한 놈한테도, 인터넷에서는 욕을 하지 말았으면. 여기저기 글 퍼돌리는것을, 인터넷 권력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아, 참 이놈은 욕먹어 마땅하다. 조이라이드, 윤서인. 내 글은 본격 악플흡수 진공청소기사. 그래, 나는 이렇게라도 헤라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거다.
불기둥 (bakky1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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