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추천 기사 연재 기사 마빡 리스트




[노동조합 설립 지침서 4편] 첫 교섭의 마무리는 노조의 시작이다.


2009.09.21
에버프리







노동조합 설립 지침서 지난기사 보기


노동조합 설립 지침서 1편 - 조까트면 만들어라!


노동조합 설립 지침서 2편 - 공감대를 먹고 탄생하는 노조


노동조합 설립 지침서 3편 - 단체교섭을 준비하자.



조합원들을 모으고, 사측에 노조 설립을 통보하고, 사측의 방해공작을 견뎌냈다면 이제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동조합은 이미 반석위에 올려졌다고 봐도 되는 만큼 마지막 단계라 보시면 되겠다.


지난 3편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전 이제부터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약식 협약인 "기초 협약" 이라는 것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편에서 다룰 내용은 어차피 교섭의 요령이기 때문에 기초협약과 단체협약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단 기초협약에 포함되면 좋을 내용들을 약간만 나열하면 독자제위들께서 훗날 거사를 치루실 때 허겁지겁 다른 인터넷사이트 뒤지실 수고를 덜어내드리지 않을까 싶다.






1. 사측은 향후 모든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사항들을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0인의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향후 체결할 단체협약에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한다.


3. 사측은 노동조합에 전용 사무실 및 사내 게시판을 제공해야 한다.


4. 사측은 직원이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그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충 이정도의 간략한 규정만으로 기초협약을 체결하자.
당연히 사측에서는 난색을 표할 것이다. 특히 전임자와 사무실제공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수용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 편에서 다루게 될 협상의 스킬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식의 협상스킬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눈치 못까신 분들은 궁금해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럼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해보자.


 상급단체 가입은 필수? 옵션?


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을 세우긴 세웠는데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만 이렇게 벌려놔도 되는 것인지 싶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저쪽은 이미 노조킬러라고 악명을 날린 노무사를 고용했다는 둥, 경총에 자문이 들어갔다는 둥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우리는 꼴랑 노동운동에 대해 문외한들인 조합원들뿐이다.
이거 뭔가 크게 불안해할만한 구석이 있을만 하다.


비빌 언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빌 언덕으로써 가장 어울리는 것이 상급단체이다.


상급단체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노총, 한노총 등 산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거대 단체들이다.


준비성이 훌륭한 사람들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 미리 상급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다.
여하튼 상급단체의 도움은 분명히 필요하다.
초짜들이 허겁지겁 만든 노동조합에 크나큰 위력을 얹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섭시에 상급단체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우선 상급단체의 간부들이 대리교섭을 해줄 수도 있다.
상급단체에서는 신생노조가 빠른 시일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섭의 달인들을 파견하여 대리교섭을 지원하는데, 이거 사측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무시무시하다는 거대 노총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위압감을 먼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고려해야할 것은 우리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섭을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따져 봐야할 것이다.



동네 꼬마 싸움에 이 친구 데려온 격이다.


이보다 훨씬 쏠쏠한 지원은 노무컨설팅이다.
상급단체에는 상당수의 노무사들을 확보해놓고 있다. 이런 노무사들이 상급단체의 부장급 직함을 갖고 신생노조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관련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이거 참 유용하다. 그 양반들도 상당히 바쁜 분들이라 밀착 컨설팅이야 어렵겠지만 교섭을 진행하다보면 수시로 돌발상황들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이럴 때 그 양반들에게 짧은 자문이라도 받는다면 천군만마가 따로 없다. 이 양반들은 수많은 교섭상황을 겪어본 분들이라 엥간한 매뉴얼은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은 상급단체가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든든함과 사측이 갖는 부담감이다. 꼰대들은 얼마전까지 본인들앞에서 굽신대던 직원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직원들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쉽게 대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엥간한 요구사항들 다 들어줄테니 상급단체만 탈퇴해달라는 부탁까지 할 정도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큰 협상의 무기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급단체가 우리 사업장 노조에 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때도 많다.
각종 연맹 행사에 참가하고, 때에 따라서는 연대 투쟁도 동참해야하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 사업장의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와중에 연맹 활동을 활발히 참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얘기를 나눠온 상급단체의 담당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풀어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상급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아쉬우니 말이다.


어쨌든 상급단체는 일단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대리교섭이나 자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으니 말이다.
상급단체를 선택함에 있어 흔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양대 산맥을 놓고 저울질한다. 한국노총은 어용이라는 인식이 있어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들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게 현재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왠지 모르게 사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손털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도 노동조합이다. 우리의 작은 노동조합이 앞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급단체의 성향이 중요하진 않다.
하기야 필자의 사업장도 처음 노동조합 설립시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노총을 선택하지는 않았으니 별 할말은 없다. 쩝~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육주를 뺏어오자.


교섭이 시작되려면 당연히 협상꺼리가 있어야 한다. 그 협상꺼리는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부터 시작 되는데 이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다.
일단 노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뭐부터 고쳐야 할지 암담하기 마련이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다. 뇌입어 검색창에 "모범 단체협약" 를 한번 쳐보자
다른 사업장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서가 우수수 떨어진다.
또는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제공하는 표준 단체협약안도 있다. 역시 거대 연맹에서 작성한 것이라 꼼꼼하기 이를데 없다.
이런 샘플들을 토대로 우리 사업장에 적합한 조항들을 발췌하여 우리만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어 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범 단체협약안을 보고 "앗~ 이런 것도 있었네... 갠찮다~~" 라며 감동만 할 것이 아니라 요구안을 만들 때부터 협상이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독자제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남이 가진 것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정말 협상을 잘했고, 운도 따라줘서 한 개만 주고 서너개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한 개는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것이 협상이라는 방식이다. 한 개도 주지 않고 모두 뺏어오려면 전쟁을 치루는 방법밖에는 없다.
고려초 서희가 강동육주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에게서 뺏어왔다고 배워왔지만,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잘 알지 못한다. (사실 필자도 "천추태후"보고 알았다. 쩝)
다만 서희는 당시 고려가 실리가 더 필요했었는지, 명분이 더 필요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리를 택한 협상을 했기에 지금까지도 담판의 귀재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의 달인 서희~
이분은 몇 백년 뒤 이방원의 가신 하륜으로 환생하신다.


단체교섭도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것과 협상용 카드를 구분하여 요구사항을 정리하자.
100을 요구해서 100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그 100안에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핵심 요구사항 2~3가지를 위해 나머지 97~98가지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르려 했다 밥한술 못먹고 배터지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가지 팁을 더 제공한다면 기만전술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보자.
사측이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위장하는 것인데
쟁점을 "지금은 아직 필요하지 않거나 버려도 될만한 사항"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다. 가령 노동조합이 반드시 쟁취해내야하는 사항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인데, 교섭시에는 "신입 직원 채용시 노동조합 참여" 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당연히 사측은 인사권 침해라며 발끈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노조가 채용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교섭을 주도해나가면, 사측은 곤혹스러워할 수 밖에 없다. 사측은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신생노동조합의 경우 인사까지 관여하기에는 아직 버거운 면이 있다. 노동조합 1년만 하고 관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참여와 같은 것들은 훗날을 기약하고 당장 시급한 것들을 먼저 해결해나가는 것이 실속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식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웬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싶을 무렵 노동조합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포함된 실제 핵심 요구사항을 찔러넣고 인사권은 양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넌지시 비춰주면 상당한 효력이 발생한다.
교섭이 진행되면서 그마저도 깎이고 깎일 수 있겠지만 우선 인사권을 줄창 요구하다가 양보를 했다는 명분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이런식의 고난이도 협상스킬을 신생노조가 자유자재로 구사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어줄 것은 없고, 사측에서는 내어줄 것만 있다는 것이다. 신생 노조에서의 교섭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유용한 것을 얻어내는 지가 중요할 뿐 잃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교섭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고 시나리오를 짜두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섭중에 돌발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사측이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회를 요구하고 입을 새로 맞추고 재개하는 것이 좋다.


 교섭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쟁의 수단


흔히 우리는 쟁의라 하면 파업을 떠올린다. 그러나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방법일 뿐이다. 아주 많은 쟁의수단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한번 살펴볼까나..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조끼투쟁이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위력 있는 쟁의 수단이다.
꼰대들이 등에 "단결투쟁" 이 박힌 시뻘건 조끼를 입고 다니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상상이 가시는가?
제발 조끼만 벗어달라고 빌었던 꼰대들도 있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조끼투쟁이다.
꼭 조끼가 아니더라도 유니폼이나 정장을 입어야하는 회사라면 편안한 차림의 사복 근무 투쟁도 좋고, 티셔츠나 뱃지 등도 조끼보다야 위력이 약하지만 사측의 심경을 거슬리게 하고 조합내의 단합을 유도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투쟁 조끼
요즘은 조끼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요구안을 명시하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준법투쟁도 유용한 쟁의수단 중 하나다.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는 야근 따위는 거부할 수도 있고, 칼출근/칼퇴근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시에 모든 조합원이 휴가를 낼 수도 있고, 번외로 지시하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거부하여 중단시키는 것도 준법투쟁중 하나의 유형이다.
준법투쟁이 파업이라는 수단보다야 위력이 약한 쟁의행위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업장에 따라 나름대로 꼰대들의 똥줄을 조여 오는 압박의 수단이다. 파업은 그 위력이 큰 대신에 파장도 만만치 않아서 그야말로 최후에 수단에 활용하는 방법이라야 한다. 그러나 찾아보면 부지기수로 나올 준법투쟁꺼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섭중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밖에도 사업장에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근무시간 외에 간단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얼마든지 사측이 딴지를 걸 수 없는 쟁의수단들이 많이 있다.
이런 쟁의수단들을 교섭중에 적절히 활용하면 교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 장외에서는 이런 조합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슬쩍 보여주는 전략을 구사하면 사측은 괴롭기 그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쟁의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쟁의의 수위에 따라 시행시기를 정해놓고, 사측의 꼬장으로 교섭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된다면 낮은 수위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꼰대들이 듣는 앞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의 직함을 불러주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쥐씨 성을 가진 대리라 가정한다면, 그간 쥐대리님이라고 부르던 것을 쥐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통일하자.
사측 입장에서는 얼마전까지 내가 부리던 직원들을 다른 조직에 뺏긴 느낌, 즉 일종의 박탈감을 느낀다. 이 역시 심리전술이다.
아직은 입에 착착 붙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호칭을 통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조합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효과와, 사측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드는 두가지 이점이 있으니 말이다.


휴~ 정신없이 달려왔다.
이밖에도 교섭중 노동조합이 행해야할 것들은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도 이만큼이나 많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부딪쳐보고 사측과의 두뇌게임 및 심리전쟁을 펼치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교섭의 묘미인데, 이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비장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그런 자세로 교섭에 임하면 그뿐이다.


이런 식으로 교섭을 마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꼰대들이랑 협약서 교환하면서 사진한방 박아두자. 힘들게 달려 쟁취했으니 조합원들에게 승전보는 전해야하지 않겠는가. 교섭의 결과가 당초 기대보다 미흡하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첫 교섭을 수행하여 협약까지 이끌어냈다면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다. 애초 필자가 제시했던 노동조합 설립의 근본적 목표인 "직장생활에서의 자신감" 을 이미 쟁취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제 설립 다 끝났다.  마지막편에서 정리한번 시원하게 하고 끝내자.


 


에버프리(ahj2006@naver.com)
 


운영수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