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0. 화요일
취재의 발견 시상식이 열린 부산 노보텔 엠버서더. 부산영평상은 부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영화평론가들이 자체의 심사기준에 따라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로 10년째다. 평론가들이 주축이 된 시상식이 으례 그러하듯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성 위주로 심사하기에 인지도는 떨어지는 대신 공신력은 높은 편이다. 이미 수상자도 결정됐고, 딱히 대단한 취재꺼리가 있는 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래식 언론의 경우 간단한 스트레이트와 소지섭 사진 정도가 필요했을까. 본 기자도 별 생각 없이, 단지 그 시간에 노보텔 부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상식 취재에 나섰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찍고 이런 사진도 찍고 이런 사진도 찍었다. 마침내, 시상식. 제일 먼저 각본상부터 발표된다. 이미 발표된대로 <김씨표류기>의 이해준 감독. 이해준 감독은 이미 한달전 춘사대상영화제에서도 각본상을 받은 바 있다. 습관적으로 셔터를 누른다. 흥행은 잘 안됐다던데 그래도 상복은 많은 감독이네 별 생각없이 뷰파인더를 보며 셔터질을 하는 순간... 오!!!! 저거슨...... 취재의 발견. 이때는 생각이고 뭐고 닥치고 셔터질만이 살길이다. 시상식장이 소박해서 수상자 호명에서 수상자가 단상에 오르기까지는 단 몇초!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겨를이없다. 이럴땐 소박한 무대가 오히려 원망스럽다. 다행히 수상자가 수상소감 없이 단상을 내려오는 삽질(?)을 해주신 덕에, 가까이서 한컷. 사회자에게 쿠사리 맞고 다시 단상에 올라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수상자. 뭔가 사자후를 토해내길 내심 기대했으나, 수상소감은 본 기자의 기대(?)에 못미쳤다. 딴지 티셔츠를 입고나갈 정도면 분명 딴지독자일텐데, 이런 장소에서 깽판 안부리고 저렇게 멀쩡하게 심지어 겸손하게 수상소감을 말할 수 있다니, 가끔은 수뇌부인 본 기자 스스로 독자 늬덜이 미스테리로 보일 때가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검은색 티에 검은색 마이 나중에는 가슴팍에 꽃다발까지 안고 있어서 본 기자와 같은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티셔츠의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것. 그래도 이게 어디냐. 이후에도 시상식은 진행되고, 소지섭 1미터 앞에서 이런 사진도 찍었지만 이미 소지섭은 본 기자의 마음 속에서 지워진지 오래. 소지섭이 아니라 소시 유리였다 하더라도 이번 취재기사를 통해 본 기자의 사심 없는 마음을 확인해온 독자라면, 그 누구도 본 기자의 불타는 취재의식을 막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차저차 시상식 종료. 다이렉트하게 이해준 감독에게 접근하기로 한다. 원래 영화제 기간 내 프레스의 인터뷰 요청은 꽤 엄격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거 저런거 따질 때가 아니다. 딴지독자는 곧 수뇌부의 노예라는 굳은 믿음 하나로 접선 성공. 이후에 영화제 관계자들과의 거한 술자리가 예약되어있고, 다음날 정오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단다. 결국 다음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 이해준 감독과의 인터뷰 인터뷰는 이해준 감독의 숙소에서 진행됐다. 이해준 감독빠를 자청하는 여기자 둘 동석.
굿바이 부산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