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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지-1] 헌재판결 대박기념 오마주 이벤트


2009.10. 30. 금요일
딴지 편집장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다."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


대략 위의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헌재판결은 법리에 근거한 결정문이라기 보다는 과거지향의 복고적 현실판단에 근거한 한줄 시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그 시의 시상에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알아서 잘못된 행동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는 시적 자아 나름의 소심한 가치관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세상에 시정이라는 말을 알아처먹을 인간들한테 시정이란 말을 속삭여야지. 이건 뭐 마치 가카에게 그동안 탈루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라며 무기명 백지 고지서를 쥐어주거나, 조두순을 상대로 이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할 때라며 조용한 밀실에 단 둘이 오붓한 시간을 갖을 수 있게끔 밀어 넣으려는 미필적 고의의 책임회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본지, 다음 주 월요일. 즉 11월 2일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독자제위를 깜딱 놀래켜 줄라고 최근 그야말로 주경야경에 월화수목금금금을 하며 신종플루 관련 대박 아이템도 포기하고, 보궐선거 관련 취재나 논평도 포기한 채, 잠시 주둥이를 호흡조절용으로만 사용 중에 있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결은 도저히 닥치고 훗날을 기약할래야 할 수가 없는 초절정 윤기좔좔의 슈퍼 떡밥 이기에 덥석 물어버리고야 만 것이다.


자, 일단은 개편 후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막간의 이벤트부터 시작하자.


헌재가 국민들을 상대로 먼저 운을 띄웠으니, 마땅히 이에 대한 따스한 화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이벤트 공지 하단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아래 예와 같은 한줄 시를 작성해 주시라.







오마주 이벤트 샘플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노회찬


"똥이 묻은 것은 사실이지만, 빤스는 유효하므로 벗을 수 없다." - 너부리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뽑아 개편 이후, 삼겹살 테러요원으로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온갖 특혜비리의 대상이 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졸라~


아, 씨바 바쁘다 바뻐.
 너부리(newtoil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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