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개최한 전광훈 씨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이 검찰의 사주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 증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광훈 씨의 대표 변호사인 이성희 씨(법무법인 천고)다. 이성희 씨는 이화영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경찰과 검찰이 전광훈 씨에게 조사기간 내내 우호적이었으며 구속적부심 신청이 검찰의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했다.
오른쪽- 이성희 변호사 / 출처-유튜브 채널 '이화영TV' 화면 캡쳐
만일 전 씨의 구속적부심이 검찰의 조직적인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면, 충격적인 검찰 쿠데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검찰’처‘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전의 사안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전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씨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여러 번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났다. 전 씨가 풀려나자마자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에선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씨는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 국민을 감염 위험에 빠뜨린 것도 부족해 누군가 자신의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전 씨의 변호인단 중에 정준길 씨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의심스럽다. 정준길 씨는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정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씨가 목동에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한 종편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출연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정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은 서초동 법원 앞 8차선 대로였다. 통행차량 또한 많지 않았는데 정 씨의 카니발 승용차는 이곳에서 전복이 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링크- 당시 의문의 전복사고를 다룬 본지 단독기사)
당시 정 씨의 출연이 예정돼있던 채널A에서는 정 씨가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속보라며 대형 자막으로 알렸다. 출연자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속보로 알린 사례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다. 정준길 씨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OB 모임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에 관여되어 있는 검사 출신 정준길 씨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명예마저 더럽히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 씨는 보석신청을 하면서 “현재 신경 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석방되자마자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또한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가볍지 않은 죄다.
아무리 검찰이 정권과 대립했다고 해도 전 국민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에 빠뜨렸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위기일수록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신빙성 없는 주장들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 감염은 전 씨의 교회로 인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거두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 씨의 변호사 이성희 씨가 주장한 구속적부심 검찰 권유설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추천
국방 브리핑 35 : 군대의 역사를 바꾼 건빵 5 펜더추천
나의 미국 출입국기: 질본 찬양엔 이유가 있다 산만언니추천
미국의 레스토랑 팁 이야기 : 왜 서비스 값만 정찰제가 아닐까 소리쌤추천
부동산 묵시록7: 패닉바잉과 전세제도의 함정 둥이추천
싸이코다이나믹스 사이비 종교 2: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정상인을 바보로 만드는가 닥터K추천
또 다른 일본, 야쿠자 100년사 7: 전쟁과 야쿠자, 그리고 히로뽕 누레 히요코추천
부동산 묵시록6: 전세는 어떻게 효율적인 무기가 되었나 둥이추천
광복절에 일장기는 왜 나부꼈나 둥이추천
국방 브리핑 34 : 군대의 역사를 바꾼 건빵 4 펜더추천
» [시급] 검찰의 명예를 위해, 국정조사와 전광훈 구속이 필요하다 둥이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