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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지난 5월 17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그날 이후 사건의 일지를 작성해왔고,

왜 피해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지

하나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기록과 과정들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저와 같은 피해 가족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의 부모님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모든 처리 과정에 대한 저의 대응 논리를 제 스스로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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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다운 받아 하나하나 조항을 읽고,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절차와 법 조항의 조문을 근거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법 조항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됩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보다 더 많은 법률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의 일이니까요.

 

아들의 폭행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동조했던 학생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적 조항으로만 따지게 된다면, 아들이 폭행 당할 당시 약 16명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아들이 정신적으로 공포를 느꼈거나 위협을 당했다면, 그 인원들 모두가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들 모두가 가해 학생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목해서 살펴본 것은 신고의무 조항입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3. 21.>

 

조항에 따르면, 직접 가해 학생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방관하거나 동조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이해되었습니다. 향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에 유권해석을 별도로 받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법제처, 법무부, 교육부에 요청한 유권해석은 모두 교육부 학교폭력 담당 사무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결국 그와 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 아버님께서 민원 올리신 학교 폭력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 : 왜 판단할 수가 없죠?

 

교육부 담당자 : 학교 폭력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 교육청의 상위부서인 교육부에서, 법률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못합니까?

 

교육부 담당자 : 아버님, 그렇긴 하지만 직선제로 구성되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외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재량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교육청의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의 의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에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 이 부분은 처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담당자 : 아버님 이 조항은 교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의 의무는 구속력이 있는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의무입니다.

 

나 : 아니, 조항에 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로 정의하는데 왜 교직원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신고 의무가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법 조항에 별도로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담당자 : 그렇죠

 

나 : 그러면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법률의 조항을 갖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의 말씀 자체가 유권 해석 아닙니까?

 

교육부 담당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 우리나라 헌법에 범죄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교육부 담당자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나: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범죄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재량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예방법에 신고의 의무를 삽입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학교 폭력 신고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 담당자 : 아버님, 모든 법이 다 흠결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버님이 주장하신 부분은 교육청의 재량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서 결과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 : 일단 알겠습니다.

 

큰 소득 없는 통화였지만, 아주 남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신고의 의무가 구속력이 없다 하여도, 법률 조항에 있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무가 있음으로 어떤 식으로든 학폭위의 선도 조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담당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통화했습니다. 담당 장학사는 직접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일단 학폭위 사안으로 올릴 것이고, 제가 문제 제기했던 신고의 의무에 대한 법률적 조항이 본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민은 방관했던 목격자 학생까지 함께 학폭위 사안으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가해학생 4명만 올리고 추후 인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폭위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제가 신고의 의무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만 학폭위 심의로 올리려고 했던 듯합니다.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 16명에 달하는 가해 학생들의 방관 및 동조 행위는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 법률의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충분히 향후 제가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설득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원들을 모두 가해 학생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인원들 모두는 범죄의 현장에 있었고, 침묵을 통하여, 범죄 사실을 방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학생들은 어쩌면 불합리와 불법, 불의에 또다시 침묵과 방관으로 일조할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침묵이 어떤 이유로든 잘못되었다는 것을 꼭 인식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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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워하고 복잡해 합니다. 무수한 정보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차근차근 읽어 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더구나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필자 주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들을 들으셨거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someofsea@naver.com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사례들을 구체화, 정리하는 작업을 통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후불제장례전문회사 주식회사 직장(www.ziczang.com, 24시간긴급장례의전센터1599-9093) 대표
(2) [학교폭력 부모바이블 1] &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3) [이해준학교폭력연구소] 소장 https://blog.naver.com/leehaejune_lab)
(4) 유튜브 [이해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