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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쏘아 올린 큰 공 ‘특활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큰 공 ‘춘장의 특활비’는 이대로 흐지부지 되는 건가? 추 장관과 춘장의 대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장 쌈짓돈 특활비 50억’ 문제가 일단은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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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6일, 추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였다. 그 전날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의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

 

-특정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에 500만 원 이상 지급되거나 배정된 내역도 지시 내용에 포함. 

 

추 장관이 쏘아 올린 ‘춘장 쌈짓돈 특활비’ 신호탄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언론 진영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춘장 진영과 여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추 장관 진영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각각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특활비 사용내역을 검증 후에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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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좌)과 백혜련 의원(우)

 

백혜련 간사(민주당) :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윤 총장은 특활비 사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어떤 검증도 불가능하다.” 

 

김도읍 간사(국민의힘) : “법무부는 각 국이나 교정본부로 가는 기본 경비를 특활비로 사용했다.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국에 7억5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관이) 부당하게 실·국 특활비를 사용했을 것이다.”

 

같은 보고를 받고, 같은 자료를 보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추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총장 쌈짓돈으로 돼 있는 특수활동비가 거의 50억 원에 이릅니다. 내려보낸 특활비 94억 원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입니다. 특활비가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습니다.” 

 

특활비, 무엇이 문제인 걸까.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일까. 특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이번 특활비 기사에서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특활비 이슈들, 특활비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추 장관이 문제 삼고 있는 춘장의 특활비에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반복되는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뤄본다.      

 

 

특활비가 화제가 되었던 역사

 

①홍준표 (feat. 국회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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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고,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특활비 말썽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다. ‘국회 특활비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 

 

홍 의원은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의 출처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준 1억 원이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자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50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집사람이 이 돈들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어 줘서 1억 2000만 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아무리 영수증 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지만, 국민 혈세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해맑은 변명을 하며,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항변했다. 이 발언은 이대로 지나가는가 싶었다. 그러나!

 

2017년 어느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연 6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사용처가 까발려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6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처럼 나눠주었고, 국회에서 방귀 꽤나 뀐다는 인사들 중 특활비를 받은 인사들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 간담회, 격려금,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인 쌈짓돈처럼, 정치활동비로 사용해 온 것이다. 

 

이 사실이 까발려지자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쌍욕 폭포수를 처맞는다. 그러자 집사람 생활비로 특활비를 줬다던 홍준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와는 다른 말을 했다. 

 

“집사람에게 준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내 생활비이다.” 

 

이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국회는 2018년 국회 의장단의 외교활동 몫으로 5억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특활비는 전액 폐지했다. 

 

②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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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33억여 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애초 35억 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병호 전 위원장이 2016년 9월 전달한 2억 원은 뇌물로 봤다)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3명의 국정원장(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으로부터 특활비 33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국고 등 손실) 및 국정농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국정농단 및 특활비 수령 징역 5년, 뇌물수수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고 안식을 취하는(복역)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 

 

③안태근과 이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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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좌) / 이영렬 (우)

 

2017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 이영렬 전 지검장,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간부 6명은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6명에게 돈 봉투를 두 손에 꼭 쥐여 주고(차장 검사 1인에겐 100만 원, 부장검사 5인에겐 각 70만 원씩)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 100만 원씩 현금 봉투를 준 사건이다. 

 

상대방의 부하들을 이심전심 챙기며, 오간 이 아름다운(?) 돈이 특활비였다. 안 전 국장은 수사팀에 지급한 현금은 “특활비에서 지급한 수사비로 정당하다”고 큰소리를 떵떵 쳤다(서울고법 2019.10.2.선고 2019누30678 판결문 14쪽). 

 

당시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 하였는데, 이 ‘돈 봉투 만찬’은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가진 자리였다. 그리고 안 전 국장은 우병우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 전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우병우의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고, 이에 대한 대가성 만찬이 아니었냐는 세간의 의심을 받았다. 

 

이 일로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감찰을 거쳐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품위 손상 및 지휘‧감독 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했다(한마디로 짤렸다는 소리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했다. 승소했다. 검찰에 복직하였고, 복직 다음 날 바로 자진 사직했다(서울고법 2019.10.2. 선고 2019누3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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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법원은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 전 국장이 우병우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그 수사 검사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사적 패거리’를 지으려 하고, 검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검사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이다.” 

 

“(자신의 부하 2명이 이 전 지검장에게 현금 봉투를 받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기대되는 윤리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의원면직처분은 과하다.” 

 

이 판결 참 뭥미 싶다. “행정법원은 정치적”이라고 검사들마저도 눈을 흘겼다.  

 

이 전 지검장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041).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간부에게 돈을 줬는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를 위로‧격려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실상 같은 조직, 하나의 동일체로 본 것이다. 

 

이 결정이 나자마자 비난이 쏟아졌다.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위로‧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는 상급자는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같은 조직 내의 상급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더라도 격려금은 내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그 출처도 직책수행경비여야 한다. 

 

④김준규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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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하급자에 대해 ‘돈 봉투’ 위로 및 격려하는 것은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특수활동비로 검찰 간부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것이다. 이날 참석자 45명에게 나눠준 돈이 모두 9800만원  정도 된다. 

 

김 전 총장이 2009년에도 특수활동비 가운데 400만 원을 회식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돌린 사실도 유명한 일화다. 자신의 하급자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패밀리로 보고 위로‧격려를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 발생한 페리호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지청에 수사 지원 차원으로 대검에서 특활비조로 돈을 내려보냈는데, 그걸 중간 간부가 다 해먹은 일도 있다. 

 

 

특활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야! 

 

특활비는 무엇이고, 뭐가 왜 문제인 걸까? 

 

많은 이들이 특활비를 배당받은 행정기관장이 영수증 없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돈으로만 알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행정법적 개념은 부족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도 공적 기관(주로 국가기관)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예산 항목이다. 공적 기관들이 설정돼 있는 (업무)목적에 대하여 일일이 예산을 배당받는 게 여의치 않는 경우에 특활비를 설정하게 돼 있다. 공적 기관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추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의 ‘활동목적과 범위 및 용도와 사용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 되는 예산이다. 

 

특활비는 종종 해당기관의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와 개발, 정신적‧육체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활용된다. 특활비는 (행정 또는 공적기관 업무의) 탄력성과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돈인 것이다. 

 

그래서 특활비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하거나,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신변 보호 등의 명분이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도 사용이 가능한 돈이다. 그래서 ‘검은 예산’, ‘눈먼 돈’이라 불린다.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수사 관련 주요 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등 대부분 기관에 배정돼있다. 특수 예산을 통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행정업무처리 편익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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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쓰는 사례들이 꾸준히 터지면서, 아무리 행정업무의 편익성, 신속성, 전문성 때문에 특활비를 배정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인데, 이 예산의 집행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활비는 집행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 근거가 되고 있을 뿐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하여 특활비가 규정된다. 

 

이 지침에선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업무추진비와는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특활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활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의하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허나, 이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해,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장들이 이렇게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편에선 춘장 특활비를 직접 파고들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계속>

 

 

REFERENCES

 

(1)김래영,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 대법원 2018.10.23. 선고 2018도7041 판결-, 서울법학 제2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2.28. 81면 이하

(2)성봉근,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제18집 제4호, 2018.02, 204-2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