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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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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선수 교체가 이뤄졌다. 새 법무부 차관 이용구.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단행이다.

 

원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으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차관이 장관을 대리해서 위원장을 맡게 된다. 참고로 검사징계위원회는 본래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으로 지명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인지, 징계청구 이후로 사표를 낸 고 전 차관뿐만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갑자기 연가를 냈으며,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제1, 최성필 제2 차장검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마치 적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가 손을 잡고 조조를 물리치긴 했지만, 누구도 조조 후손의 원수가 되길 원하지 않아, 조조의 목을 직접 베는 것을 서로 미루는 것 같은 상황이 2020년 12월 대한민국 추미애VS윤석열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검사는 고 박상천 전 민주당 의원의 사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을 위시한 보수언론들은 더욱더 신이 났다. 일치단결해 추 장관을 조지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징계심의위원으로 지명되는 것을 꺼린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갈 것(바라는 바다)이라는 둥, 법학 교수를 비롯한 외부 인사 중 아무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둥 심의위가 구성되지 못해서 원래는 2일로 예정이었던 것이 10일로 미뤄졌다는 등등의 아무말대잔치, 야바위가 갈수록 가관이다.

 

윤 총장 측에서도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구했고 빠른 차관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윤 총장의 검찰 라인, 국민의 힘, 보수언론들의 염원대로 징계 심의위가 무산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원래 겁먹은 개가 짖는 법

 

청와대는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용구 새 법무부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이다.

 

오함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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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비 검사 출신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이례적인 인사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이기에, 모두가 꺼리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 어쩌면 윤 총장과 그 계열, 집단의 철천지원수가 되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법무부 차관직을 수락한 것일까. 법조계와 정치권의 뒷담화, 옆담화, 앞담화 모두 디벼 본 바, 그에 관한 인물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윤 총장더러 칼잡이, 칼잡이 하는데, 진짜 칼은 이용구다. 오함마 정도 될 것이다.”

 

“이용구가 조용조용하고 그동안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검찰 내에 윤 총장 라인을 비롯한 적폐 세력을 한 방에 깨부술 사람”

 

“살아온 이력을 봐라. 조용한 데 일생이 변화와 투쟁의 한복판이었다. 내가 아는 한 한 번도 진 싸움을 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을 겨우 징계심의위에서 윤 총장 잘라내는 데 써먹자고 차관 임명했겠나? 포스트 추미애까지 노린 것이다. 이번 윤 총장 징계건 마무리하고, 공수처장 임명하고,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나머지 처리 법안들 통과되면 추 장관도 자연스럽게 내년 2월 구정 즈음해서 내각 새롭게 구성할 때 교체 대상이 될 텐데. 다음 법무부 장관 누가 하겠나? 차관은 장관 가기 위한 계단일 뿐이다.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끝까지 가면서 검찰, 사법개혁 마침표 찍을 것이다.”

 

이용구를 알 수 있는 세 장면

 

이용구 차관은 대원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사법연수원 23기) 약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 정책심의관을 지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내고, 판사들 사이에 출세의 상징이었던 법원행정처를 거쳤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던 판사라는 소리다.

 

언뜻 보면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주류 코스 위에서 그럭저럭 부귀영화 누린 50대 법조인 엘리트로 오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용구 차관은 좀 남다른 길을 걸어왔다.

 

법원 재직 시절, 그는 사법개혁을 지향한 우리법연구회(물론 보수언론에서는 좌파,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한다) 출신이다. 해서 그가 신임 차관에 내정되자마자 보수 언론에서는 헤드라인에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출신임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당시 개혁적 성향의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광범(현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판사 등이 사법개혁 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창립된 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2010년까지 활동하다가 해체되었다.

 

-장면 하나, 4차 사법파동

 

보수언론의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답게 ‘좌파 성향’다운 일을 벌이기도 했다. 바로 ‘제4차 사법파동’의 주역이 이용구 신임 차관이다.

 

2003년 8월 벌어진 제4차 사법파동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인사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사상 최초로 열린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의’에서 종전의 관행에 따라 연공 서열대로 후보자 3명이 선정되자 이에 160여 명의 법관이 집단으로 항의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법에 근무하던 이용구 판사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업계용어로 ‘연판장을 돌렸다’라고도 한다) 159명의 판사가 서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그해 8월 18일에 최초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장시간의 격론 끝에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러한 4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전효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004년에는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기존의 관행만 따르면, 안온한 출셋길이 보장된 삶이었지만, 그는 애써 다른 길을 찾아 걸었다. 개혁적 성향과 의지를 관철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법조계의 ‘비주류의 주류’ 정도로 분류하는게 보다 더 정확하다.

 

-장면 둘, 임은정 징계처분취소소송 법률대리인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2013년부터는, 개혁적인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13년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이자 가카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이었던 이광범 전 판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LKB&Parters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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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그중 그의 삶의 방향을 잘 알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는 임은정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으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를 변호했다. 검사의 첫 이의 제기권 행사이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으로 결국 2017년 말 대법원에서 최종 징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장면 셋, 박근혜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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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굵직한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중, 이 차관은 가장 법리적 논증과 주장이 어려웠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방불명(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변론 부분을 맡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당시 청구 사유(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칙 등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뇌물 수수 등) 중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논증하기 까다롭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대통령이 어떤 사고나 재난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모두 의무 위반이 된다면, 예고치 않은 불행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수 있어,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각 정파의 정권 전복의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행방불명 된 사건은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행적이라, 이 부분을 헌법재판에서도 짚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이 탄핵 과정에 함께 했고, 세월호 참사부터 박 정권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차관은 당시 탄핵 심판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당시의 그의 변론을 잠시만 살펴보자.

 

“피청구인(박근혜)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명백히 있었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잘못,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잘못이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잘못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은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에 대하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낙관적 보고에만 관심을 가져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기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표이다.” -2017.03.10. 선고 2016헌나1, 68쪽-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중대본 방문 이전까지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상황에 맞지 않아 부적절한 전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그 내용과 피청구인의 행적을 볼 때, 피청구인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태도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7.03.10. 선고 2016헌나1, 71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되어 대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예견되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상황의 중대성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현저하게 불성실하였다. 피청구인은 최상위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였음에도 재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였다.” - 2017.03.10. 선고 2016헌나1, 73쪽-

 

그렇다. 판사를 그만두고 2017년 다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기까지 약 4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맡은 두 번째 세 번째 장면 모두 정권과 각을 세우고, 기득권을 혁파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적대감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그는 특히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검찰의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의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피의자를 겁박하거나, 진술을 꾸며내고 조작해, 사건과 죄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을 비롯한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검찰의 조서, 그중에서도 피의자, 피고인 일방의 진술 중심의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개진되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사건을 손쉽게 공작하고 조작하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비주류 같은 주류

 

이 차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특보를 지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었다. 1967년 법무부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이 검찰 출신의 법무실장으로는 처음이었다. 올 4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다. 지난 2019년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거친 장관만 박상기, 조국, 추미애 3인이다. 이 세 사람의 장관을 도와 개혁과제를 하나, 둘 조용히 이뤄왔다.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장이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부터 퇴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부터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한복판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 법조인으로서는 주류인 듯 비주류의 삶이었다면, 본격적으로 행정부 공직자로 나서고부터 그의 궤적은 비주류 같은 주류였다.

 

이런 이 차관의 행적 때문에 이번 윤 총장 징계 사건이 시작된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윤 총장 편을 들고 있는 거의 모든 언론(윤 총장 홍위병)은 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벌써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식언론들은 그가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인물이라며 딴지걸고 넘어지며 빤한 빌드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사유에는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된 사안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연관 지으려는 야바위가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흐름을 일찌감치 감지했는지, 이 차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뜻을 설명하기도 했다.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차관은 각오를 밝혔다.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윤 총장 징계위 참석 여부에는 ‘내 임무’라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겠다는 선포인 것이다.

 

이런저런 변수로 윤 총장의 징계심의위 개최 일자가 오는 10일로 다시 미뤄졌다. 그동안 또 수많은 야바위꾼들이 난장에 모여들어 아무말대잔치를 거하게 벌일 것이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월성원전 폐쇄와 관련한 수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복수의 칼갈이를 시작했다. 선수 교체와 더불어 피 말리는 후반전 휘슬이 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