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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없는 윤석열 징계위

 

많은 이들이, 12월 10일 이후로 ‘공수처법(고위 공직자 범죄수사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징계 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됨으로써 검찰개혁의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리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교수도, 검사도 없어 징계 심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할 거라는 조중동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의 행복회로는 보기 좋게 물먹었다.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범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날 일찌감치 법무부 징계심의위원실에 도착해 회의가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언론들은, 원래 심의 위원이었다던 최태성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네 어쩌네 군불을 지폈지만, 이미 한 명이 사퇴해도 3명의 예비심의위원들이 대기 타고 있다는 법무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 물만 더블 샷으로 먹을 뿐이었다.

 

그렇게 열린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대리인들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부적절하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사유가 왜 법리적으로 기피 신청권 남용인지(한마디로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 일일이 반박해주고, 기피 신청된 심의위원들에 대한 의결까지 거치느라 소중한 하루를 다 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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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윤석열의 자아분열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기피 신청 이유는 대략 이렇다.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리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윤의 악수’라고 표현했고, 윤 총장 징계사유 조사가 변호사 신분이던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정 위원장이 호남이니 민변이니 하는 소위 ‘출신’을 문제 삼았고, 다른 위원들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진영 논리’까지 가져왔다. 참고로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윤석열없는 윤석열의 징계위가 개최되는 동안 윤석열은 분열된 또 다른 윤석열과 치열하게 쉐도우복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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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

 

꼬투리를 찾아서

 

징계심의위원들은 윤 총장 측의 이런 징계 심의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것을 두고 윤 총장 측과 언론에서는 ‘절차 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다시 한번 공세를 가한다. 이 또한 추후 징계 결정 이후에도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거의 겁박에 가까운 수준의 마타도어를 퍼붓고 있다.

 

윤 총장 측 주장은 이렇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가 결정되고,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심재철 부장 스스로 회피한 것은 회피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다른 위원들 기피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 ‘기각’의견을 던진 후에 자신의 기피 의결 직전에 회피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 회피’였다는 비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모르는 주장이며, 윤 총장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절차 위배라고 지적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검언동체’에 무엇을 기대할까”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하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7추 127판결).

 

여기서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우,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가 징계 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 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 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 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5.11.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또 대법원은 “기피당한 사람은 자기 것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의 기피의결에는 참여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 2015다34154, 98다42547판결).

 

언 발에 눈 오줌

 

그 밖에도 윤 총장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못하게 하였다는 둥,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둥, 전례 없이 미리 징계 심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또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은 통상의 전례와는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9일)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고, 금일(10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보 제보를 통한 감찰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였다.

 

쉽게 말해 법무부의 메시지는,

 

“됐고! 우리 법적인 절차 다 지켜서 방어권 보장 충분히 해주고 있으니 이제 그만!”

 

이다.

 

결국 윤 총장 측에서 증인을 7명이나 신청하여 심문하면서 시간 끌기, 버티기를 한 끝에 10일 징계 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로 한차례 연기하였다. 유도로 치면 목조르기 당해서 실신 직전까지 가서 눈 풀렸던 윤 총장이 가까스로 정신은 차리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는 둥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둥의 폭격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11일 <TBS 뉴스공장>에서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위원을 구성해서 그 징계위원들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고 본인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심의를 해서 실제로 징계 대상자가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법치주의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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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15일 징계위, 어떻게 될 것인가

 

징계위를 15일로 미룬 것에 대하여, 윤 총장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으로 후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한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윤 총장이 좀비처럼 되살아날 것인지, 정말로 추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인 것인지, 윤 총장 측의 주장처럼 10일 진행된 징계 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할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선수들인 법률 전문가들과 이번 징계 심의위에서 지적된 사안들과 윤 총장 징계사유로 더 추가됐어야 했는데 놓친 것들은 없는지 짚어봤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김기창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좌담을 나눴다.

 

절차농단이 아니라 검언농단

 

헤르메스아이(이하 헤) : 징계심의위원 중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스스로 회피했는데,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 ‘절차농단’이라 말이 많다. 스스로 징계위 심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다른 위원들의 심의 참여의 적절성을 따지는 기피 의결을 하고 나서 회피를 했냐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맞추기 위한 ‘꼼수회피’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나?

 

김기창 교수(이하 창) : 징계위원 결과를 봐도, 윤 총장 측에서 네 사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정도면 징계위원회 절차를 지연하려는 기피권 남용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어차피 (윤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인 흠결을 꼬투리 잡아서 여론전 펴는 거 아닌가. 다른 건 (윤 총장 측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말고는 별 대책이 없다.

 

심재철 검사가 뭐 자기가 회피를 하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판단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 징계위원으로 임명이 됐을 때 그 단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 난 못 하겠다’ 회피하는 판단은 할 수 있다. 그 판단의 시기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제일 적절한 시점에 판단해서 회피 결정을 한 것이다. 그 회피 결정에 문제 삼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꼬투리 잡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대변인(이하 규) : 우선, 결론적으로 잘못된 비판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법률적으로 근거 없는 비판이다. 아마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도 (회피 없이 기피 대상 의결에 들어갔더라도) 본인이 기피 대상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과 무관하게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기가 그냥 혹시라도 기피 사유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자기 때문에 공격의 여지가 될 것을 염려해 스스로 내려온 것이다. 기피랑 회피는 전혀 별개의 제도다. 심 국장 본인이 기피 관련 절차에서, 의결 후에 회피하건, 안 하건 본인의 자유다. 회피했다고 해서 그전에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들을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제한도 문제도 없다. 이제까지, 그런 것을 문제 삼는 판례는 전혀 없다.

 

두 번째는 그럴 리는 없지만, 설사 이런 방식이 문제 됐다 하더라도 심재철 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심위위원들이 거의 전원 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을 것이다. 의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설사 윤 총장 측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징계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본인이 회피를 추후에 했다고 하더라도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징계위원으로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본다.

 

: 2015다34154, 98다42547 판결문을 보면 “기피당한 사람은 자기 것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의 기피의결에는 참여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 이 판례 법리가 한 회의의 심의위원회의 기피의결에도 적용되는 판례 법리인가?

 

 : 그렇다. 징계위원들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에 대해서 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한 명씩 그 본인만 빼고 나머지 네 명씩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사유일 경우 예를 들어, 기피 사유로 든 게 셋 다 사실은 뭐 어떤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같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피 신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자기도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건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랑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 비유하자면 그게 일종의 공동정범 법리?

 

 : 그렇다. 그런데 그 판례의 사유는 그런 거였다. 실제로 징계위원들이 다 동일하게 같이 어떤 행위를 했다. 다른 이전에 열린 회의에서 의결을 다 같이했다. 그래서 그 의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피를 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이 결국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 면에서는 자기도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 기피 원인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이고. 윤 총장 징계 심의 위원 기피 신청 사유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판례의 최종적인 결론은 해당 인물이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이것은 ‘기피 신청권 남용이다’라고 했다. 설사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피 신청권 남용이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기피 신청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내 생각에는 윤 총장 쪽에서는 그 판례를 고려해서 일부러 다섯 명 전원에 대해서 안 하고 한 명은 빼고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판례를 공부하고 ‘아! 전원을 다 했다가는 우리가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볼 것 같으니, 한 명만 빼자’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 명(신성식 검사)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은 문제를 제기 하잖나. 채널A와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 KBS에 허위 제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뺏을까’ 생각해보니, 그 판례에서 ‘전원에 다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그걸 공부해서 일부러 한 명만 뺀 것 같다.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게 그 판례를 읽어보면 전혀 그 판례의 취지랑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자기네가 유리한 일부 문구만 따서 쓰는데 판례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

 

 : 판례 전체를 다 안 읽은 건가?

 

 : 읽었을 거다. 그런데 그냥 유리한 것만 따다 쓰는 것이다. 법조인들 잘 쓰는 수법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도 뉴스공장 방송에 나와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한 것이다. 내가 볼 땐 윤 총장이 그냥 법조인 같은 것이다.

 

 : 그 밖에 다른 위원에 대해서는 특히 교수님들, 정부위원이었고, 정부 편향적이다 같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를 두고도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정 교수는 마당발이다. 수더분한 사람이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다. 보수 쪽 사람들하고도 되게 가깝다. 그리고 원래 교수들 중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는 분들은 무슨 무슨 정부위원회에 많이 참여한다.

 

 : 정 교수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도 법무부 여성정책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

 

 :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는 검찰개혁 토론회 뭐 이런 데 나와서 윤 총장 비판을 했다고 문제를 삼는데, 법학 교수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하면 어느 정부에서든 위원으로 위촉하길 꺼린다. 중립적인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런 정치적 중립성 지적은 교수들에게는 모욕적일 것 같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정 교수가 순천고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추미애 장관 말 들어서 뭐가 좋겠나. 교수 생활하는 데 지장만 있을 뿐이지.

 

그래 봤자다

 

 : 15일로 또 심의가 연기됐는데, 이날은 결정 나리라 보는가?

 

 : 불안하다. 징계심의위원들의 어떤 결론에 대한 만장일치 아니면 힘들 텐데. 윤 총장 쪽에서는 아는 사람 통해서 계속 공격할 것이고, 15일까지 로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서.

 

 : 윤 총장이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 같다. 윤석열이 검사로서 받는 두 번째 징계다. 처음 징계받을 때도 시간 끌기 작전 엄청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지금도 별 대책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을 본다. 7명이나 증인을 신청해 놨는데, 한 사람만 심문해도 몇 시간씩 갈 것이다.

 

그렇다고 윤 총장에게 돌파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절차를 꼬투리 잡아 시간을 끄는 것 외에는. 정부 입장도 그거다. 한번 해봐라. 다 받아주겠다. 마치 국회에서 국민의힘당 필리버스터 한다고 할 때, 하세요,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리고 정부는 그냥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윤 총장은 그냥 잘리는 거니까. 정부가 윤 총장을 찍어 누르고, 덮고, 자르고, 얼버무리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 징계 심의위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 지금까지 드러난 윤 총장의 행동 자체가 결과를 말해주는 것 아닌가 싶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라임사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 여당을 잡겠다고 기를 쓰는 것, 선거에 개입한 정황, 검언유착 사건 등등 역시 마찬가지다.

 

 : 심의 결과는 그렇다. 내부 표결 방식이 가장 중한 것부터 시작해서 과반수가 되는 걸로 내려온다. 하나씩 밑에 (단계)로 더해가면서. 그래서 해임이 한 명, 면직이 두면 그러면 면직부터가 과반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면직이 되는 것이고. 해임 한 명, 면직 한 명 중징계 정직 6개월 한 명 이렇게 내려오면 정직이 되는 것이다.

 

 : 어차피 정직되면 임기 끝나는데?

 

 : 정직을 하게 되면 후임 총장을 임명을 못 한다. 그러면 그사이에 윤 총장이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라리 해임하고, 아니면 면직되거나 해서 후임 총장이 딱 임명이 돼 버리면 법원에서도 부담될 것이다. 다시 (윤 총장의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여서) 복귀시키면 총장이 두 명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법원도 그런 눈치를 보는 조직이니까. 정직이 오히려 혼란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 윤 총장 쪽에서는 결정에 불복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당연히 소송할 것이다. 그런데 조미연 판사인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판결을 했는데. 그것은 당장 직무로 들어오는 현실적인 임팩트가 있는 괴상한 판결이다. 근데 (윤 총장은) 해임 결정 나고 나면 해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그런 가처분을 또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 윤 총장은 ‘절차로 다퉈봤자 할 수 있는 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냥 지금처럼 기피 신청하고, 다수의 증인 신청해서 심문으로 지연전 펼치는 정도의 여론전 밖에.

 

 :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 건은 어떻게 보는가?

 

 : 법관들을 만나 봐도, 얘기를 들어봐도 법관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법관들 성향이 대체로 좀 그렇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법연구회는 60명밖에 안 된다.

 

 :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것은 어떻게 보는가?

 

 : 언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인양 축소해서 보도하는 것도 모자라 포장까지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뤄지는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사안이다. 검찰총장이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사주를 만나는 거다. 심각한 문제다.

 

공수처 등장을 위한 빌런

 

 : 이번에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김봉현 전 회장 룸살롱 접대받는 검사 중 한 명은 11시에 가서 100만 원이 안 넘고 둘은 100만 원이 넘어서 김영란법으로 기소되는, 아주 신박한 계산법이 나왔다. 이런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은 수사지휘권 남용 아닌가?

 

 : 계산법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이 이런 ‘대가성 있는’ 접대받으면 여지없이 뇌물로 기소를 한다. 금액이 적어도.

 

또한, 이제까지 판례에서,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서 참석자 중 일부가 미리 나갔는지, 그 이후의 금액은 어떤지 이렇게 계산이 적용된 적은 없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주목할 점은 '남부지검은 무엇을 위해 이번 일 처리에 이토록 무리수를 두었는가'이다. 윤갑근은 어차피 OB니까 버리는 카드이고, 현직검사들은 욕을 먹더라도 지켜주고 싶은 것이다. 아직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역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전형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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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라임사태는 윤 총장 징계에 대단히 중요한 사유가 된다고 본다.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서 업무 복귀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결재를 윤 총장이 한 것이다. 차라리 직무 배제 중이었으면 ‘나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윤 총장이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했다. 명백한 남용이다. 도우미 아가씨들 서비스 비용은 계산도 안 했다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이렇게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 가능한 거 아닌가?

 

 : 그렇다. 라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감찰을 수행하는 검사에 대해서 또 수사하는 짓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나. 그거야말로 해임감이다. 한마디로 감찰 방해다.

 

 : 근데 자신이 징계에 앞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가?

 

 : 상식적이지 않다. 언론들이 윤 총장과 검찰을 자기 일처럼 비호하는 통에 실제보다 작게 보이고 작게 들리는 것 같지만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야를 혼탁하게 해도 사람들에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능이 있다.

 

정부는 그것을 믿고 담담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겁날 게 뭐가 있나. 언론이 아무리 야바위를 쳐도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두고 여론이 등 돌릴 일은 없다. 임명권자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데도 윤 총장 자신이 우기고 버텨서 난 사달인 것을. 물론 몇 번의 지지부진이 남아 있겠지만 결국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일은 순리대로 흐르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