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 요약
1. ‘인천 친딸 살인사건’ 요약
1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어머니 A씨는 119에 ‘아이가 죽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이 A씨 자택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자해 상처가 있고 핏자국이 있는 채로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A씨의 딸은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다. 죽은 지 수일이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아버지 B씨는 딸의 사망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서 딸의 사체를 확인했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B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딸을 혼자 보낼 수도 없고, 딸 없이 살 자신도 없다.”는 짧은 유언이 써있었다.
▲아빠 B씨와 딸의 장례식장 모습.
곧 밝혀진 사실로는 딸을 죽인 건 엄마 A씨였고, A씨와 아빠 B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A씨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있었다. 실제 생활에서 부부 관계를 끊었지만, 법적으론 그들은 여전히 부부였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뤘고, 현행 제도상 B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순 없었다.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 A씨가 출생신고를 안 하자 갈등이 폭발했고, B씨는 결별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 얼마 후, A씨는 딸을 살해했다. 심리 전문가들은 A씨의 심리에 대해 이렇게 보았다.
“아이를 아이의 아빠로부터 경제적인 조달을 받기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네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라는 의도로 보인다.”
출생신고가 되지 못해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지 못했던 딸은 사망진단서에조차 ‘이름 없는 사람’이란 뜻의 ‘무명녀’로 기록되며 생을 마쳤다(더 자세한 내용 지난 편 링크).
2. 언론의 틀린 보도
이 사건에서 A씨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기사는 A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출생신고제도’에 초점을 맞춘 기사이다. 왜 아빠 B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을까. B씨 사망 후, B씨의 동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만 보아도 B씨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 좌절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17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엄마 A씨.
‘인천 친딸 살인사건’ 이후, 많은 언론들은 “혼외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생부인 B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제도상 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와 인터뷰한 가족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며, 현행 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나 B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자가 알아본바, 방법이 아직 공고히 자리 잡히지 않았고, 너무 복잡해 엄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야 일반인이 알기 힘든 정보였다.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를 담당하는 담당 실무 공무원들 중에도 방법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엄마와는 달리 아빠가 (아빠의 자녀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거나 엄마가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는 특히나 복잡하고 어렵다(더 자세한 내용 지난 편 링크).
현재 출생신고제도의 복잡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짚어보기 위해 엄경천 변호사에 이어 한국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꿈> 김지환 대표와도 인터뷰했다.
미혼부의 자녀는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
지난 편에서 언급했지만,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이룬 가장 유명한 법은 역시 2015년에 제정된 ‘사랑이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법 제정을 이끈 이가 김지환 대표이다.
▲한국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꿈> 김지환 대표
현재 <아빠의 품> 대표로 활동하며, 여러 이들을 돕고 있는 김지환 대표지만, 그 역시도 미혼부이기 때문에 2013년에 태어난 딸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소송에 승리하기까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이는 주민번호와 의료보험 없이 어떤 복리도 받지 못하며 살아야 했다. 그 때문에 김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이와 동반 자살까지 고민하기도 했다.
아빠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김 대표는 이후 폭을 더 넓혀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김 대표와 만나서 단체활동을 하며 현재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물어봤다.
인터뷰 시작!!
임권산(이하 '임') :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이 제정되기 전까진 미혼부의 경우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대표님도 고생하신 거고...
대표님 덕분에 사랑이법이 제정되면서 그나마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임을 증명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 현재의 출생신고 제도에서 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지환 대표(이하 '김') : ‘사랑이법’으로 인해 나아진 부분은 있지만, 사랑이법도 소송은 소송이다. 소송절차가 좀 간단해지고 짧아졌다는 것뿐이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소송으로 출생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미혼부 자녀의 경우 여전히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할 때 평등한 건 아니다.
소송 기간도 빨라야 2~3달이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이거 자체만으로 어쨌든 아이한테는 기본권 침해라는 건 변함이 없다.
임 : 작년 6월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엄마’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엄마가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이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대법원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가?
김 : 그 판결이 난 이후에도 가정지방법원 판사들이 그 대법원 결정을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기각처리 돼서 지금 항고심까지 올라간 사건도 있다. 또 최근 충남에서도 출생신고 소송이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2건 정도 있었는데, 가정지방법원 판사들이 대법원 결정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았겠지 않은가.
그런 대법원 결정이 났다는 걸 모른 건지, 판사 재량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싶어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끔 한 건지는 모르겠다. 그 담당 판사만 알 테니.
▲20개월 아들 노을이를 둔 미혼부 김영환 씨. 방송으로부터 1년 전 사랑이법에 해당하는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까다로운 요건에 적용이 안 돼 거절당했다. 해당 내용은 작년 초에 방송되었다.
임 : 출생신고 의무자(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엄마)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되는 것 같나?
김 :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보겠다. 엄마가 1년 이상 출생신고를 안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경찰에선 ‘혐의없음’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 상태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 검사가 사건을 맡았으니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법 조항(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에 따라 검사가 출생신고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출생신고를 해주면, 엄마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아 아빠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도,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순천에서 일어난 실화다.
결국 검사가 직권으로 해준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당사자 둘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역 저명인사 두세 분 모셔놓고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다. 그걸로 겨우 출생신고를 했다. 근데 이건 조정위원회에서 출생신고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엄마한테 “출생신고를 해주십시오”라고 유도를 하는 거잖나. 이건 그냥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준 거다.
결국, 엄마가 자신의 출산기록을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사람입니다”라고 신고하며 본인도 엄마로 등재가 된 거다. 이 사례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인 사례는 아니다. 혼인 중이었다면, 아이를 생부의 자녀로 등록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다.
▲작년 2월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출생신고’라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김지환 대표. / 이미지 출처-<한겨레>
그나마 이 순천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라도 받아줬지만, 다른 경우는 아동학대로 판단을 안 하여 접수도 어렵다. 사실 이건 방임이고, 엄마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해주는 건 개인 욕심에 의해서 안 해주는 거잖나. 그 기간 동안 아이는 기본권이 침해당한 채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인 거고.
실제 경찰에서는 이게 아동학대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판단을 못 한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경찰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개입하게 되는데 그 기관에서는 출생신고 안 하는 걸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출생신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통일이 안 된 거다.
다른 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임 : 다른 나라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나?
김 : 출생신고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제도이다.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 출생신고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이냐’ 같은 가족관계등록을 먼저 정리한 후에 출생신고를 한다.
누가 아이의 부모인지 친생추정(민법 제 844조)을 해야 하는 건 맞다. 다른 나라도 친생추정은 하는데, 거기는 일단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 아이의 기본권을 확보해주고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한다.
이 해당 부서가 법무부인데, 법무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법 개정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 이전에는 유엔 아동인권 관련 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이 법 개정을 미뤄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관련 법 개정을 발의는 하고 있다. 작년에도 ‘나’와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 발의는 해놨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임 :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김 : 얼마 전 ‘인천 친딸 살인사건’ 사례에서 아빠의 경우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랑 전화 한 통이라도 했었으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해서 사랑이법을 어거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아직도 가정지방법원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좀 있다. 아버지들이 출생신고에 관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빠의 품>으로 연락을 주면 가장 폭넓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허접한 단체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출생신고를 해준 단체이다.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 20명 가까이 출생신고를 해드렸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찾아봐도 우리 홈페이지가 찾기가 쉽진 않아서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꿈> 홈페이지 화면 中 (링크)
인터뷰 끝!!
인터뷰를 마치며, 김 대표는 <아빠의 꿈>이 홍보될 필요는 없다며, 아이들의 출생신고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름 없는 아이들을 위해 땀을 흘릴 때이다
‘인천 친딸 살인사건’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친부도 친모와 같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권리를 주는 ‘사랑이와 해인이 법’ 처리를 호소했다. 서 의원은 작년 6월과 9월에도 해당 법을 각각 발의했었다.
본 법이 통과되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친부도 친모와 같이 손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출생신고가 진행되는 동안 시·읍·면의 해당 지자체장이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천 친딸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호소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하는 서영교 의원. 코로나19 국회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와 외부인 단상 사용 금지 규칙에 따라 김지환 대표는 기자회견 동안 앵글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공인된 친모와 관계없이 공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백혜련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 친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출생신고제도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미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다룬 내용은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된 정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닌 듯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사용하기 너무나 어렵다면, 그것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과제들은 주목을 받기 쉽지만, 민생법 게다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사랑이와 해인이 법’과 같은 법은 외면받기 쉽다.
하지만 이번 인천 친딸 살인사건을 포함해서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등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 사건들은 꽤 많다. 그러나 개선이 쉽지 않다. 반대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학대 사건에 비해 정인이의 경우, 더 관심을 받게 된 건 정인이 양부모의 극악무도한 학대 행위들이 샅샅이 묘사되며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극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 속의 더 자극적인 행위가 공개되고 묘사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증가한다. 이번 ‘인천 친딸 살인사건’의 경우, 친엄마가 딸을 죽인 사건이지만 지속적인 학대의 행위들이 있지 않았고, ‘출생신고제도’라는 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못 된다.
그래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간순간 조금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피해자를 위해 약간의 눈물을 흘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는 건 쉬우나, 땀을 흘리는 건 어렵다. 눈물은 땀보다 약하며 금방 잊힌다. 이해한다. 평소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많은데, 일부 사람들에만 해당하며 자극적이지도 않은 사건에 관련된 민생법안을 일일이 어떻게 신경을 쓰겠나.
하지만 이렇게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만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해 땀을 흘려주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눈물 정도는 흘려주겠지.
지금 이 순간 출생신고제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방지 법안과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 간소화를 골자로 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보완 입법을 2월 국회에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중점 입법과제에 포함하진 않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지금은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힘쓸 때이며, 국회가 힘쓰게 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으로 압박해야 할 때이다. 평소에 국민적 관심을 갖기 힘든 사안이다. 지금을 그냥 넘긴다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 모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름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이미지 출처-1boon<법과생활>
Reference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5. 18.>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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