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밤, 화제의 중심이었던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일부 방송되었다.
김건희 씨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부인이지만, 국민 앞에 제대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지라(물론 독특한 방식으로, 단 한 번 있었다) 방송 전부터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다.
김 씨가 국민 앞에 제대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각종 허위 이력서 작성, 학력 위조 건이 밝혀지자 국민을 향한 사과인지, 남편을 향한 사부곡인지, 한참 전에 개봉했던 영화 혹은 그 OST 간접 홍보인지 모를 대국민 사과문(이라 치자)을 낭독할 때뿐이었다.
해서, 기자들 사이에선 반드시 취재해야 하고 취재하고 싶은 취재원이었다. 허나 그만큼 접근이 어려운 취재원이었기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어떻게 김 씨와 작년 7월부터 7시간 45분에 달하는 전화 통화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이 곤두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핵폭탄이 터질까 몰라 조마조마하던 게 그 전까지의 판세였고.
대선 국면에서 이슈 of 이슈인지라, 방송 전부터 녹취록의 내용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찌라시가 떠돌기도 했다. 아마 기자들이 제일 먼저 받았던 찌라시는 아래와 같은 형태였을 거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들 더 설레었을 게다.
스트레이트 전까지의 판
MBC 보도 예정 소식에 김 씨의 학력위조나, 사생활, 돌발적 발언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국민의힘 캠프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씨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 기사로 인하여 심신이 약해져 있는 김 씨에게 이 기자가 고의로 접근하여 김 씨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반발, 역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위적으로 김 씨와 이 기자 간의 통화내용 전체 방송금지 신청을 냈고, 인터넷 찌라시로 떠돌던 내용 9가지 사항에도 예비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기자가 김 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하여 김 씨의 음성권을 침해하였고 △김 씨의 결혼 전 사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통화 시간이 7시간 45분인데, 방송 시간은 40여 분 정도밖에 안 돼 악의적으로 편집‧방송될 우려가 있으며 △김 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김 씨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 이틀 전인 14일 MBC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법원은 녹음파일 전체 방송금지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녹음 파일은 불법적인 녹음이라고 볼 수 없고 △ 방송금지에 해당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고 △이 기자가 이 녹음파일을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는 사정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MBC 측에서도 가족, 부부간의 대화와 같은 오로지 사적인 대화 내용은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MBC에서는 김 씨에게 여러 번 취재를 통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방송 이후에도 반론이 있으면 보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반론권을 보장하였고 △김 씨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며, 김 씨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적 건해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므로 이 내용의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MBC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명수 기자로부터 녹취파일을 넘겨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김건희 씨 측에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넣어 녹취 내용과 관련한 반론을 요청했고, 김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방송 이틀 전 “방송 내용을 알려주면 답변하겠다”며 먼저 방송 내용 전체를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김 씨와 국민의힘 측에서 예비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9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여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①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이유 : 김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또는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같은 발언이 국민 또는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②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이유 : 김 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함.
③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 중 김 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
이유 : 김 씨가 관련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김 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임.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진 않았으나 법원이 자체적으로 김 씨의 진술거부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김 씨와 국민의힘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발언 중 법원 결정 전에 애초부터 MBC에서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①일반 국민은 바보
②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거다.
③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한다.
④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처넣어 버릴 거다.
⑤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 씨와 국민의힘 측에서 예비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9가지 중 국민에게 방송될 수 있었던 2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②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이명수)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
MBC, 좀 더 질러도 되겠다(feat. 박경신 교수)
법원의 결정과 MBC의 자체 판단으로 인해 실제 통화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이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영부인은 대통령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이고, 아래와 같은 발언은 현재 유력한 영부인 후보의 언론관을 볼 수 있는 부분임에도 국민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
“(나에게 비판과 검증에 열을 가했던 언론사들을)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법원 결정으로 인해 비방송)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다.”
(MBC 자체적으로 비방송)
출처-<서울의소리 유튜브>
과연 법원과 MBC가 방송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 것일까.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적절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 ‘전문가 오브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법원과 MBC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헤르매스아이(이하 ‘헤’) :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유력 후보 배우자와 언론인과의 통화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 VS 사생활의 자유> 관점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 달라.
박경신 교수(이하 ‘경’)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는 별도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있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대화를 나눈 후 그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발설을 하는 행위는 틀림없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기자든 누구든 대화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이 은밀히 보호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대화를 그대로 공개했다면 틀림없이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잘못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심지어 <안기부 X파일>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감청 결과물도 충분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면 제3자 발설뿐 아니라 일반공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헤 :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할 때 처음에 기자가 자신이 기자임을 밝히고, 취재목적임을 충분히 고지했더라도 ‘대화 내용이 은밀히 보호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에 해당하나? 그리고 때로는 김건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오기도 했다던데.
경 : 취재목적임을 고지하였다면 제3자 공개를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므로 기망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가는 기망이 있는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단지, 기망이 있다면 기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헤 : 법원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되고, 무엇은 보도가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평가하나?
경 : MBC가 자진 포기한 것(배포된 판결요지 자료에 따른), 법원이 방송금지를 한 부분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공익적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열린공감TV나 오마이뉴스 등 감옥에 처넣어 버릴 것”
등의 내용은 (부인을 통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정국 운영 태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정보다.
출처-<서울의소리 유튜브>
그리고 “내가 무속인보다 나은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 라거나 “조국 사태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벌인 거다”라는 발언도 역시 대통령 후보자의 정세 판단에 대한 우회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과연 프라이버시와 공익 사이의 저울질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이미 발설된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디에도 발설되지 않은 내용의 사전적인 억제라면 더욱 표현의 자유에 유리하게 저울질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진술거부권이 침해될까봐 공개를 금지한 것인데 진술거부권은 국가가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인들 간의 자발적인 대화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진술을 강제했다거나 이명수 기자가 검경의 사주를 받고 대화를 유도했다면 진술거부권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화 내용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상쇄하는 충분한 공익적 사유가 있어야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영부인 ‘후보자’의 유무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 사태와 김건희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면 김 씨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 기자마저 동생으로 삼으면서 정보를 빼내려 하기도 하고,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선거 전략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부탁도 했다(강의비 조로 현금 105만 원을 건냈다).
이 외에도 김 씨는 다양한 발언을 했다.
“홍준표 까는 게 슈퍼챗은 더 많이 나올 거야”
“보수는 돈을 잘 챙겨주니까 미투가 안 생기잖아”
“안희정이 솔직히 불쌍해.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미투 같은 걸 잡아서 뭐 해? 삭막해지잖아, 어디 연애라도 좀 하겠어?”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야”
“내가 정권 잡으면 (나를 비판한 언론인들) 내가 말 안 해도 경찰이 알아서 입건시켜”
“명수가 우리 캠프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선후보로까지 만들어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표창장 수사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과했다”고 말했다.
“조국 수사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너무 키우니까 그렇게까지 커진 거다.”
이 방송 직후 본지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입수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 구속했다’는 발언이 나온다. 김어준 총수 이름도 나와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김어준도 옛날 같지 않잖아. …(생략)… 우리가 좌파였잖아. 우리 다 응원했잖아. 우리 목숨 걸고 박근혜 수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조국 수사했다고 그러는데. 조국 수사를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싸운 거지.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까지 만든 거지. 뭐하러 그러냐고.”
“빨리 (수사)하고 빨리 지나가면 조국 사건도 크게 안 퍼지거든. 근데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워낙에 조국 사건을 제휴했었잖아. 그때 유튜버들이 돈 번 거거든. 그걸 너무 키웠다고. 이거를. 사실인데. 자본주의 메커니즘인데. 대통령한테는 안 좋게 된 것이지. 대통령은 빨리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았지. 유시민 이런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서.”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보수의 적은 보수고. 이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우리 동생은 유튜브 쪽에서만 해서 그것만 보지, 정치로 들어가면 항상 자기 적은 그 안에 있어.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보수지. 조국의 적은 유시민이야. 유시민이 너무 키웠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정경심도 가만있었으면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조용히만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것을 김어준이나 이런데서 너무 키운 것이지.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그때 장사가 제일 많이 됐어. 슈퍼챗도 너무 많이 나오고. 조국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김건희가 사람을 감는 법
김 씨는 같이 일하자며 이 기자를 계속 포섭, 회유했다. 더불어 자신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 ‘42살에 혼자 돼서 불쌍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고 적극 옹호했다.
“이명수 기자님이 우리 캠프로 왔으면 좋겠어. 왠지 나랑 잘 맞을 거 같아. …(생략)… 거기도 정대택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알 거 아냐. 우리 쪽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될 거야.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우리 엄마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희 엄마 진짜 불쌍해요.”
“사위가 총장이라 말도 못 하고, 이해 충돌될까봐 고소도 못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우리가 뒤집어 쓴 거죠. 나중에 우리팀으로 와요. 나 믿어도 돼요. 우리 진짜 영원히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정대택 씨하고는 비교는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저는 유복하게 자랐고, 엄마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한이 맺혀서 저희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저희 아빠가 저 중3 때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42살에 혼자되셔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나온 말들은 저희 엄마 인생에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이고. 저희 엄마 정말 성실하게 사셨거든요…(후략)…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 엄마 되게 바른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가 순진하고, 순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았어요. 아마 저희 팀에 오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쥴리 의혹’에 대해서는
“나이트클럽 싫어한다.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하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하루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다.”
고 부인했다. 양재택 검사와 동거설에 대해서는,
“양재택 검사와 해외여행은 갔지만 다 같이 패키지로 간 것이다. 우리 엄마가 돈도 많은 데 뭐가 아쉬워서 딸을 그런데 팔아넘기겠냐? 나한테 손도 못 대게 한다.”
고 해명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기울어 있는 중도층은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반전도 있고 반대 성향에게는 가장 우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일단 판단은 뒤로하자. 다만 본인 스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던 누군가가 떠올라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당당한 거 하나는 인정한다. 헌데 사기꾼들도 대부분 당당하다.
시시했던 MBC 방송, 아니다(feat.김종배)
<MBC 스트레이트>는 방송 전부터 방송을 하네, 못하네 하며 정치권, MBC 그리고 법원까지 등장하며 블록버스터급 예고편을 선사했다. 그래서인지 큰 거 한방을 기대했던 사람 중엔 방송 이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시시하네’라며 실망한 반응을 꽤 보였다. 또 어떤 이들은 의외로 ‘김건희 걸크러쉬 터지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 이번 MBC 방송은 일명 ‘엠X신’ 짓이었나? 윤석열, 김건희 홍보나 해준 셈인 건가?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출신이며, <MBC 라디오 시선집중>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배 앵커와 이 방송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봤다.
헤르매스아이(이하 ‘헤’) : 16일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보도를 평가하자면?
김종배(이하 ‘김’) : 보도의 필요성이나 가치는 이미 법원이 다 이야기 했다.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고, 공적 인물이 했던 공적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할 수 있다니까, 보도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원본 자료에 기초해 얼마나 충실하게 보도했느냐를 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원본을 본 적이 없다. 판단 근거가 없다.
헤 : 어제 방송이 나오고 ‘크게 한 방이 없었다’, ‘이런 방송이면 차라리 안 했던 게 좋았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건희만 오히려 웃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김 : 내가 볼 땐 그건 되게 섣부른 평가라고 본다. 약간의 착시가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뭐냐면 분위기를 기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기대가 너무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기대가 올라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힘이 아주 세게 사전대응에 나섰기에 ‘뭔가 정말 대단한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심어준 것이다. 선입견이라고 해야 할지, 선기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는 일종의 허수가 있다고 본다.
즉 ‘크게 한 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평가다. 그럼 ‘그 큰 거 한방은 뭐냐’라는 것이다. 되묻고 싶다.
헤 : 그럼 <MBC 스트레이트> 보도 중 그래도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김 : 갈라서 봐야 한다. 16일 MBC 보도의 상당 부분은 김건희 씨 개인 의견이다. 의견은 말 그대로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 되면 된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부인이 되는 것이 옳냐, 그르냐는 국민적 개개인의 평가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의견 말고 사실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서 강의를 시키고, 돈을 주고, 그런데 강의 내용은 선거 이미지 관리, 전략 부분이었고.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 사람들도 와 있었고. 이 부분은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담당했던 장인수 기자와 (내가 진행하는 <MBC 시선집중>에서 17일)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건 의견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실이 어떤 성격을 띠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는, 논점이 하나 도출되는 것이다.
헤 : 김건희 씨가 이 기자에게 (30분 강의에) 강의료를 105만 원 줬는데, 청탁금지법상 언론인은 강의를 하면 1시간당 100만 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시행령 제25조).
김 : 청탁금지법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공직선거법 97조에 위반 여부와 같은 법적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불거졌기에.
헤 : <MBC 시선집중>에서 장인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온 내용이긴 하다. 일종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 토론의 대상이라고는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 누나, 동생하고 부르면서, 적당히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한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 : 호칭은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나라고 부르고 했던 것은. 뭐, 국회 출입하는 기자나, 검찰 출입하는 기자 중에서도 학연 이런 게 얽힌 사람들끼리는 ‘선배’ 이렇게 부르는 것도 다반사니까. 누나, 동생의 호칭 문제를 삼으려면 그런 것까지 모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다.
취재를 위해 친근감을 먼저 표시하는 건 ‘취재 스킬’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취재 자료를 넘겨주고, 그런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도 선거 이미지 전략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게 어떤 정상적인 취재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냐 취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된 후, 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기대를 많이 했던 이들은 실망이 클 수 있다. 허나, 내용이 없었던 방송은 아니다. 숨어 있던, 검증받아야 할 사람의 보다 내밀한 모습을 공중파라는 무대에 올렸다. MBC가 첫 방아쇠를 당긴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 다른 매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폭발적으로 다루고 있음이 증거다. MBC는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있어야 할 판을 이제서야 제대로 깐 셈이다.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방송분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돌아오는 일요일(23일)에 김건희 통화 녹취록 2부가 방송된다. 이런 방송 특성상, 내부에선 고민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욕먹으면 어쩌지? 반응이 없으면? 어디까지 질러야? 뭐가 맞는 거지?
보통 그 마음의 무거움은 다른 언론이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해결된다. 막말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 취재를 다른 곳에서 아예 없는 척하면 제일 기가 죽는다. 서로 자존심 세우느라 퍼뜨리고 기록해주고 같이 검증해줘야 할 사안을 니들이 했으니 우리는 따라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세우는 거다. 헌데 이 정도로 시끌하다. 충분한 성공이다. 게다가 검증받아야 될 사람인 동시에 여러 의혹이 있으며 대선 후보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사람이다. 어설프게 검증하고 넘어갔다간 우리는 또 제 2의 최순실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MBC는 자신감 갖고 계속, 더 지르자. 그렇게 공중파의 힘을 다시 찾아라. 그게 당신들의 일이다. 지원사격 잘해줄게.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