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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에 리뷰노예로 납치된 불가사리. 거액의 제작비로 복수하겠다 다짐했지만, 딴지가 던져준 주제는 온통 싸구려들. 기사 작성에 지친 불가사리에게 편집장 죽지않는돌고래(이하 죽돌)는 ‘너의 유지(yuji)는 근육병아리가 잇는다’며 살해 협박을 보낸다. 이에 불가사리는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는데. 과연 불가사리는 성공적으로 딴지의 등골을 빼먹을 수 있을까?

 

불가사리의 소비 대모험, 기대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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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의 역습

 

불가사리 : 여보세요.

 

죽돌 : 불가사리님 글의 방향성이나 주제가 조금만 더 바뀌면 뭔가 확 땡기는 글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뭘 고민하십니까. 돈까스는 그만 하라는 건가요?

 

죽돌: (심드렁) 무슨 말씀을.. 돈까스도 하고 다른 것도 하라는 이야기죠.

 

연재 초기에는 이러쿵저러쿵 아이디어와 조언이 많았던 죽돌. 연재가 이어질수록 말년 부장님 전법으로 태세를 바꾼 듯 하다. 난 모르겠고, 일단 쌈빡한거 가져와 보란 식.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 죽돌의 나태함으로 드디어 딴지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 틈이 생긴 거다.

 

불가사리: 그러면 뭘 할까요?

 

죽돌: (귀찮) 뭐 하고 싶은 거 막 해보는 거죠.

 

옳거니. 여기서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녹음 된 통화 내용을 다시 듣는다. '하고 싶은 거' '막' 하라는 죽돌의 음성이 선명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예산의 한계가 얼마인지, 뭘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재차 확인을 했겠지만, 이제 나도 당할 만큼 당했고 구를 만큼 굴렀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겠다, 독 품은 불가사리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죽돌: 이건... 뭡니까?

 

불가사리 : 뭐긴요. 영수증이죠. 와인 샀어요.

 

죽돌: 아니 뭐 포도밭이라도 산겁니까?  

 

불가사리: 뭘 잘 모르시나본데, 양심적으로 싼 와인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금이 OO만 원 이상 나올 텐데 그것도 입금해 주세요.

 

죽돌: 그건 또 무슨 소린가요 세금 이라니...?

 

불가사리: 직구 했거든요.

 

죽돌: 와인을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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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세금

 

술을 즐기는 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술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배송으로 살 수 없다. 미성년자의 구매를 막기 위해서라고 막연히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이유는 세금이다. 술의 역사는 세금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다. 역사상 모든 국가는 술에 고율의 과세를 해왔다. 주세는 국가의 쏠쏠한 수입이었다.

 

이 주세는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이 있다. 현재도 와인의 주요 생산지인 보르도 지역은 가스코뉴 지역 안에 속해 있는 영국령이었다. 가스코뉴 지방에서 와인 무역으로 거둬드리는 세금이 프랑스 내 다른 모든 지역의 모든 세금보다 많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른 와인 주요 생산지인 부르고뉴 지역과 아르마냑 지역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두고 싸운 것이 백년 전쟁의 시작이다.

 

후려쳐 말하면,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으로 발생하는 돈을 영국이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싸움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지금도 보르도 와인에는 당시의 역사가 담겨 있기도 한데, 히딩크가 사랑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와인인 샤토 딸보(Chateau Talbot)의 이름이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존 탤벗(John Talbot)의 이름에서 온 것은 그 예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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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토 딸보와 영국군 사령관 존 탈보트

 

미국 금주법(1920-1933)의 철폐 역시 세금이 주된 이유이다. 금주법이 시작된 주요 원인은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리 주장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술에 취한 남성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폭행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항하여 금주 운동을 시작했고, 국가는 1차 대전 이후 여성들의 돈과 노동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금주법(수정헌법 제18조), 여성의 참정권(수정헌법 제19조)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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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입술로 우리한테 뽀뽀할 생각 마라’.

왼쪽 상단에 계신 분이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술통을 찍고 다녔던 금주법의 상징,

캐리 네이션(Carry Nation) 이다.

 

그리고 금주법이 폐지된 것에는 대공황(1929-1939)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주법 시행 이후에도 사람들은 술을 계속 마셨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은 인근 멕시코, 캐나다의 상인들과 미국 내에서는 마피아들이 가져갔다. 게다가 미국 산업의 큰 축이었던 증류주 생산업은 당연하게도 매우 침체되어 있었다. 대공황 이후 국가는 세금을 필요로 했고, 극단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거둘 곳은 술 뿐이었다. 단지 세금 뿐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술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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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 반대 시위.

‘금주법 때문에 외국 선박들이

우리의 무역 대금과 미국 돈을 가져간다’고 하는 내용.

 

이에 민주당 대선후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두 가지 주요 공약을 내세운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이고 두 번째가 바로 금주법 철폐이다. 금주법 철폐로 인해 생긴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뉴딜 정책의 요지였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했다. 1910 한일병합 직전인 1909년,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주세법을 만들어 술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고, 1916년 주세령으로(무려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이다!) 주조면허제 시행, 주세 부과, 술의 분류체계 도입, 원료 판매 통제 등을 단행했다. 이 조치로 집에서 직접 술을 빚어 마시는 것과 주막 등 음식점에서 술을 만드는 일들이 모두 불법행위가 되었다. 소규모로 만들어지던 전통주 중 태반은 이 시기 이후 명맥이 끊겼고, 진로, 대선 등 우리가 잘 아는 소주 회사들이 이 시기 만들어졌다. 1930년 조선총독부 총 조세수입의 30% 정도가 주세수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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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도 일제 강점기 주세령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에도 국가는 주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만들기 쉬운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술을 만드는 행위가 불법화되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밀주를 만들었고, 정식으로 술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술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유통하거나 하는 일이 너무 쉬웠다. 국가는 이를 막기 위해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 도매업자’와 ‘주류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주류 제조업자가 직접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했다.

 

바로 이 점, 주류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술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주류의 배송 판매는 금지된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있다는 점 등은 사실 주류의 배송이 되지 않는 이유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세금’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류 배송 판매 금지는 소비자에 대한 규제가 아닌 판매자에 대한 규제, 구매가 아닌 판매에 대한 규제라는 것에 밑줄 쫙 그으시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주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으로 주류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세청 고시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①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

② 배달음식과 함께 술을 파는 경우

③ 앱 등으로 주류를 주문받은 후 대면하여 주류를 인도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전통주의 경우에만 주류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는 주세령과 65년 양곡보호법 등으로 완전히 명맥이 끊긴 한국의 전통주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법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1) 주류를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미성년자 확인 때문이나, 국민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될 가능성 등 때문이 아닌 세금 때문이다.

2) 그리고 술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법령은 구매가 아니라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함께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온다.

 

1) 판매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의 판매자가 배송하는 술을 받아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2) 다만 수입에 대한 세금만 잘 내면 된다.

 

흔히 말하는 '해외직구'는 법적으로 보면 개인이 직접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개인은 해외의 판매자가 파는 술을 받아볼 수 있다. 주세법을 살펴보더라도 개인이 개인이 술을 수입할 때는 신고서와 세액을 세관장에 제출하고(주세법 제23조 3항, 제25조 2항), 세금을 잘 내면 된다(주세법 제28조). 이것 외에 다른 제한은 없다! 즉 세금만 잘 내고, 세관 통과 시에 술의 가격과 수량 등을 잘 적은 신고서만 제출한다면, 술을 해외에서 직구하여 집에서 받아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Q.E.D. 문제 해결, 만세!

 

술 직구를 가로막는 요인: 높은 세금과 배송비, 그리고 검역

 

그러면 왜, 편의점에서 한 병에 500원 하는 2리터 생수도 굳이 30병씩 배송을 시켜 먹는 한민족인 우리는 술을 살 때 해외 배송을 안 하고 영하 15도에 굳이 밖으로 나가 편의점을 가서 맥주를 사 마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몰라서’, ‘땡기는 건 오늘인데 수입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직구한 술을 다 마셔서’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과 배송비이다.

 

먼저 배송비만 보자. 술은 보통 유리병에 들어가 있는데, 액체가 깨지거나 파손되기 쉽고 무겁다. 그래서 별도의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 술의 무게에 유리병의 무게, 그리고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감안하면, 배송비는 다른 물품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와인의 경우만 보면 DHL등 특송의 경우 병당 최저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다고 보면 된다. 한 병에 100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이라면 비율상 크지 않겠으나 한 병에 2~3만 원짜리 와인을 주로 마시는 불가사리 같은 이에게는 1~3만 원의 배송비는 치명적인 수준으로 높은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보자. 주류에는 크게 네 가지 세금이 붙는다.

 

① 관세(물품가액의 15%)

② 주세(와인의 경우 물품가액과 관세 합산액의 30%)

③ 교육세(주세의 10%)

④ 부가세(물품가액, 관세, 주세, 교육세 합산액의 10%)

 

이렇게 전부 내게 된다면, 세율은 술값의 68.245%이다. 그런데 여기 ‘물품가액’은 현지의 술값 뿐 아니라 한국까지의 배송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한 병에 만 원짜리 와인이고 배송비가 만 원이라면, 세금을 만 사천 원 정도 내야 해서 결국 3만 4천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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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과실주로 분류되어 30%이다.

그러나 맥주, 양주의 경우에는 72%에 달한다.

 

세 번째 문제는 검역이다. 해외 직구에 있어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미화 150불 이하)에는 목록통관이라고 하여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그러나 식품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한데, 식품의 특성상 병균이 있거나 오염되었거나 국가에서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식품과 주류는 식약처의 검역 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주류를 열어 검사를 해야 한다. 즉 한 종류의 술을 여러 병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라면 검역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나, 소규모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검역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자가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검역 없이 수입을 허가해 주고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술을 판매하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남에게 팔지 않고 자기가 사 마시는 경우에는 검역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가사용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수량을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수량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다. 현재는 여러 병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재량으로 너무 많이 수입하는 경우 등은 검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다는 사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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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가 실제로 써 냈던 사유서.

정말 간절하게 딴지 기둥을 뽑고 싶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피 대비 가격이 저렴한데 세율은 높은 맥주 등은 개인 직구를 거의 하지 않고, 양주나 와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구를 한다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수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것이다’라는 어미는 과거형이다.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근래 와인의 직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낮아진 세율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말한 세율을 낮게 하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관세는,

 

① 미국, EU, 호주 등 대한민국과 FTA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해당 지역 생산 와인을 직구하는 경우

②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의 한 병(1리터 이하)를 수입하는 경우

 

라면 면제된다.

 

FTA협정국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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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목록.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등 여기에 추가된 국가들도 있다. 물론 국가마다 FTA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와인 생산지는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EU라고 하면 유럽연합 전체가 포함되므로, 이탈리아의 사이트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와인을 사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판매처는 물품 내역과 가액이 기록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FTA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안이 기재되어야 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당연하게도 해외 배송에 영수증(원산지 신고서), 물품 내역, 서명이 기본적으로 기재된다. 다만 위 문구를 알아서 기재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와인을 사기 전 혹은 산 직후, 판매처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읍소하는 메일을 보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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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가 실제로 보냈던 이메일.

진짜 정말 너무 간절하게

죽돌에게 거액의 청구서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계산에서도 관세 부분이 빠지기에 세율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모두를 낼 경우 세율이 68.245%였는데, FTA협정국에서 수입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 계산하면 46.3%로 22% 정도가 줄어든다. 어차피 높은 세율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이 2/3로 줄어드니 매우 큰 것이다.

 

두 번째로 소액면세제도를 살펴보자.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미화 150불 이하의 1병(1리터 이하)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150불 기준은 현지의 구매가격, 배송비, 세금, 수수료 등 현지에서 해당 병을 사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국제배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동일하게 관세, 주세, 교육세가 줄어들기에 세율은 33%가 된다. 원 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대로 1만 원 와인에 1만 원 배송비가 들어가는 경우, 현지에서 1만 원 와인을 한국에서 2만 6600원에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세율은 아래와 같다.

 

와인 직구 산출 기본 세율 과세가격의 68.245%

FTA협정국에서 수입, 관세가 면제된 경우 과세가격의 46.3%

소액면세를 받은 경우 과세가격의 33%

세금 산출 기준인 과세가격은 “물품 대금 + 과세 운임 + 보험료 기타 수수료”

 

와인 수입 가격의 문제

 

와인을 수입해오는 회사들은 하나의 도매상이다. 이들은

 

① 해외 와이너리 등에서 직접 물건을 받아오므로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사는 가격보다 더 싼 원가에 와인을 살 수 있고,

② 배송도 컨테이너로 받으므로 개인이 항공 배송 등을 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싼 배송비에 가져올 수 있다.

③ 국가에 내는 세율 자체는 동일하나, 원가와 배송비가 줄어들기에 세금액도 훨씬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연하게도 개인이 수입하는 와인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들도 판관비(인건비, 광고비 등)을 지출하고, 이윤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와인 수입사들의 실적을 보면, 총 매출 대비 매출 원가는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매출 원가’는 현지 구매가 뿐 아니라 운송비, 통관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즉 평균적으로 수입사가 구해오는 매출원가의 두 배로 수입사는 소매점에 와인을 넘긴다. 그런데 소매점은 또 개별적인 인건비, 임대료, 이윤 등을 여기에 붙여야 한다. 즉 수입사가 구해오는 매출원가 기준 3배 정도가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와인 가격이라 보아도 된다.

 

수입사가 가져올 수 있는 매출원가가 개인 수입의 절반 정도라 하더라도, 소매점에서 와인을 사면 그 세배, 즉 개인 수입의 1.5배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와인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개인이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사를 통해 사는 것보다 싼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배송비는 와인의 가액과 무관하게 비슷하게 발생하므로, 싼 와인의 경우에는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 소매점에서 사는 것이 싼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금액 (보통 소매점 기준 병당 4~5만 원 선) 이상 와인의 경우라면 직구가 싼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수입사마다, 소매상마다 판관비와 이윤이 다르다. 위에서 총매출 대비 매출원가가 50% 정도라 이야기했지만, 60%가 넘는 경우(즉 판관비+이윤이 적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40%를 밑도는 경우(즉 판관비+이윤이 높아 소비자에게 좀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로 소량 다품종의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입사가 가격 흥정을 잘 하기 힘들고 검역 비용이 따로 들어서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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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다품종의 와인을 수입하고 냉장유통을 하는 데다

입사의 마진율도 높은 내추럴 와인의 경우,

현지가와 한국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더하여 많은 수입사가 난립하여 와인 가격의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점도 영향이 있다. 인터넷에서 외국 와인 가격 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나 한국 어디에서 얼마에 판다는 가격 공유는 거의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다름 없다. 한편 수입사가 와인을 넘기면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이유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낮아진 배송비와 직구 친화적인 업체들의 등장

 

마지막으로는 직구 친화적인 업체들이 등장했다는 것이 크다.

 

사실 위의 지식들을 다 갖춘 상태라고 해도, 와인 직구를 하는 데는 산 넘어 산인 경우가 많다. 우선 언어부터가 걸리고(그나마 영어는 가능하나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등만 지원하는 사이트도 많다), 한국까지 직배송을 해준다면 다행이나 직배송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배송대행지 등을 따로 알아봐야 하며, 업체에서 FTA 협정 문구를 제대로 써 줄지도 미지수이고, 직배송의 경우 15%가 넘는 해당 국가 내 부가세를 빼고 결제해야 하는데 이걸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모든 과정이 무탈했을 때에 닥치는 문제가 이 정도이고, 와인에 문제가 있거나 통관에 문제가 있어 반송해야 하는 경우라던가, 와인을 잘못 주문해서 결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등은 한국에서 와인을 사는 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와인 직구가 늘어나면서, 아예 한국에 배송을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준비한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편한 절차 없이 처리해 주어서, 주문 후에 기다리면 세금액까지 전부 정리해서 납부하기만 하면 집까지 가져다 준다.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배송비도 나름 경쟁이 이루어져, 과거 병당 3만 원 정도가 평균 배송비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병당 1만 원 ~ 1만 5천 원 수준(12병 주문 기준)에서 배송비가 나온다.

 

와인 직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주의할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 직구에 있어서 유의할 점들이 있다. 우선 날씨가 중요하다. 와인은 온도에 민감하기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이 경우 병이 깨지거나 와인이 얼 가능성이 높다), 영상 30도가 넘어가는 경우(이 경우 와인 맛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에는 직구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배송 과정이 모두 철저히 관리되지 않다 보니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열심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 직구를 한 가격이 한국에서 사는 가격보다 비싸면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별 와인이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비노봇(링크)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족하게나마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산 과세의 위험도 피해야 한다. 특히 1병씩 소량 구매를 한 경우라면, 같은 시점에 두 병이 도착할 경우 관, 부가세 등을 모두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하면 세관의 재량으로 검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주의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판매용으로 구입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살폈다면, 와인 직구는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처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뭘 사야 하는지, 중간중간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기 힘들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직접 했다. 딴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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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개삽질의 대향연이었다. 주문부터 결제, 결제 취소(...), 한국에 도착하자 검역을 요구당하고(...), 관세사를 통해 일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 보관 기일이 지나 반송의 위기에 처했으며(...),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겨우 수입에 성공했다.

 

여러분에게 불가사리가 저지른 장대한 삽질의 향연을 전하고, 이를 통해 와인 직구의 노하우를 전하려 한다.

 

죽돌: 그래서 이 돈을 썼다는 말입니까?

 

불가사리: 이 정도 대단한 일에 OO만 원 정도면 싼 거 아닙니까.

 

죽돌: 대체 왜 한 병에 5만 원이 넘는 술을 마시는 건데요...

 

불가사리: 님도 한 장에 5만 원짜리 게임 타이틀은 잘도 사잖아요.

 

죽돌 : ... (알콜중독자 인가..)

 

불가사리 : 다 들리거든요?

 

과연 불가사리의 와인 영수증은 순순히 처리될 것인가? 딴지와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 지켜봐달라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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