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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코어 : '경찰'이 뜨겁다

 

민생경제 및 코로나 방역에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을 당부하는 윤석열 정부지만, 좋빠가 정신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경찰장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경찰 내외부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급기야 7월 23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를 주도했던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당일 보직 해임되어 대기발령 상태에 놓이는 등 가히 '경찰의 난'이라 부를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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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정부는 왜 경찰 장악에 목숨 거는 걸까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가정하자. 당신은 인기 없는 어떤 정책, 예를 들자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추진하고 싶다.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할 테고, 축산 농가는 당장 거리로 나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지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행안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지시한다. '불법시위에 엄정히 대처하라'. 생존권이 걸린 농민들이 격하게 저항할수록 경찰의 진압도 거칠어질 테고 어쩌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정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그 프레임은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규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주최 측에서도 출구전략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전까지의 타깃이 주무 부처,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경찰청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당신은 읍참마속(또는 토사구팽)의 심정으로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의 옷을 벗기겠지만, 당신의 목표는 차질 없이 관철되는 것이다.

 

이런 통치기법(?)을 잘 써먹었던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다.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반대 여론을 진압하고 의도했던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런 점에서 소위 물대포라 불리던 진압용 살수차나, 명박산성이라 불리던 광화문 광장의 컨테이너 바리케이드 등이 이 시절에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권성동, 장제원 등 왕년의 친이명박계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이때의 추억을 잊지 못했기 때문일까? 벌써 이런저런 사회갈등을 대화와 타협 같은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공권력 행사 같은 간편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게 눈에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투쟁이나, 화물연대의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에 모두 공권력 행사가 검토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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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려 하셨다고...

 

관계 기관 대책 회의의 악몽

 

이런 역사는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일찍이 경찰이 내무부 치안국이던 이승만 정권 시절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포한 끝에 당시 중3, 고교 진학 예정자에 불과했던 김주열 군을 사망케 했고, 내무부 치안본부였던 전두환 정권 때에는 권인숙 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군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 등과 더불어 무차별 최루탄 발포로 이한열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이런 일련의 비극이, 오로지 경찰의 과잉 충성에서만 비롯된 일이었을까?

 

이 시절 위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안전기획부(현재의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그 문제에 관련된 정부 부처(예컨대 학생운동은 문화교육부, 노동운동은 노동부 등) 담당자들이 회합을 갖고 정부 차원의 대처방안을 의논해 왔다. 이를 '관계기관 대책 회의'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보통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와 같은 결론이 나오면 주로 경찰이 총대를 메고 강경한 시위 진압에 나서거나, 주동자 색출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던 것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당시 경찰이 내무부 직속의 치안본부였던데다가, 역대 내무부 장관 대부분이 정치인 또는 군 출신으로 정권과 밀착해 있었고, 경찰 총수인 치안본부장 또한 정권의 코드에 열심히 발을 맞춘 뒤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영전하거나 정계에 진출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

 

물론 이러한 정경(政警)유착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소리가 없지 않았으니, 가장 대표적으로는 1988년 경찰대 총동문회에서 발표한 '경찰 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들 수 있다. 1981년 설립된 경찰대는 당시 1~3기 졸업생들을 배출한 상황이었으나, 1기라고 해봤자 3년 차, 약관 20대의 몸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에 불과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없이는 진정한 봉사 경찰상의 구현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어느 정치 세력 하에서도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경찰대 1~3기 졸업생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4기생들까지 동참했는데, 아직 정식 임용조차 되지 않은 4기생들로서는 퇴학과 강제 입대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낸 것이다(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대해 임기 만료를 불과 1달 앞두고 사퇴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가 보직 해임된 류삼영 총경이 모두 경찰대 4기 졸업생이라는 건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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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88년 1월 30일 자 사회면 톱뉴스로 보도된 경찰대 졸업생, 재학생들의 경찰 중립화 선언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힘입어 1991년, 경찰청이 설립되었다. 신설 경찰청은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 휘하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치안본부와 달리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과거 내무부가 치안 사무에 개입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던 것에 대한 반성하는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상 내무부의 사무에서도 '치안'을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신 경찰위원회(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경찰청장 임기제, 자치경찰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경찰 내부의 저항

 

윤석열 정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경찰을 행안부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만으로 과거로의 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 40일 걸리는 입법예고 절차마저 4일로 단축해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이석연 변호사마저 "경찰국 신설은 100번 말해도 위헌"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그러므로 뜻있는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 이러한 움직임은 처음에는 주로 하위직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급기야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급, 경찰서장 선까지 번진 것이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물론 김대기 대통령실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등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까지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 배부른 밥투정, 쿠데타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비판하며 감찰 조사나 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거론해가며 참석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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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채널 MBCNEWS>

 

급기야 7월 26일에는 끝판왕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검사들은 연일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며 국회 입법에 저항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건 인사철을 앞두고 미리 옷을 벗은 몇몇 간부들 말고는 없었다. 이들마저 검찰 공화국 검사 시대를 맞아 몸값이 높아져 여러 로펌에서 서로 모셔서 가려 하거나,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앞에서 울고 뒤에서 웃는 호시절을 보내는 중이다.

 

반면 경찰공무원, 특히 계급정년이 있는 총경급 경찰 간부의 경우 일정 기간 안에 다음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그대로 퇴직해야 하는데, 다른 생계 수단이 없으면 공무원연금 말고는 살길이 없다. 이마저도 파면, 해임당하거나 형사처벌로 퇴직할 경우 사실상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불이익 언급은 그 자체로 경찰관들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평일 일과 중에 이뤄진 검사들의 회의와 달리, 주말에 상급자로부터 근무지 이탈 허가까지 받고서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 경찰청장도 아닌 청장 직무대행이 근거나 이유도 불분명한 해산지시를 해놓고 이에 불응했다고 인사발령을 내는 건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명분마저 무색하게 만든다. 벌써 인터넷과 경찰 내부망에는 "검로경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검찰이 모이면 구국충정?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등 검찰과는 너무 다른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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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링크>

 

그렇다면 경찰관들이 주말에 공개적으로 개최한 토론회가 아니라,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어기고 법률상 근거도 없는 경찰국을 행정입법만으로 설치해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정권의 행태야말로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쿠데타이자 국기문란일 것이다.

 

아울러 불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 각오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내는 경찰관들의 충정을 조직 이기주의나,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으로 단정 짓는 것도 섣부른 일로 보인다. 경찰국이 저지된다고 해서 눈 밖에 난 경찰관이 승진하거나, 없던 권한을 가져오는 등 새삼스레 혜택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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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제주>

 

결국 인사가 문제다

 

사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검사장 회의와 경찰 서장 회의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도 예상 못 한 일은 아니었다.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콤비플레이 속에 총장 없이도 순조롭게(?) 진행된 검찰 인사와 달리, 무난할 줄 알았던 경찰인사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건 의외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장 및 치안정감 인선과 관련해 기존 치안정감급 인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 임명된 치안정감들과 행안부장관의 1대1 면담을 거쳐 청장 후보자를 내정하는 등 유난을 떨었다. 이후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도 최초 발표되었던 인사발령을 2시간 만에 수정하며, 대통령이 직접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렇게 내정한 경찰청장은 대통령과 파평 윤씨 종친이고, 경찰의 No·2인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외할머니가 30년간 다녔다는 사찰 승려의 조카라고 하니 요란한 과정치고 결과물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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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허재현기자의 리포액트

 

향후 경찰청장 임명에 따라 공석이 되는 치안정감 1자리, 경찰국 신설에 따라 증원된 치안감 1자리를 비롯해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한 연쇄 인사발령이 남아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딱히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당시처럼, 강원도 출신의 여권 고위인사이자 윤핵관의 입김이 강하게 닿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도♬, 강원랜드 채용도, 경찰승진까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사구조개혁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국가수사본부장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치안정감)이지만, 임기(2년)가 보장되어 있고 외부 임용도 가능하다. 남구준 현 본부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새로 선임될 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앉힐 거라는 풍문이 파다한 상황. 실현된다면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상관의 아들이자 본인의 비서관이던 약관 30세의 이건개 검사를 서울시 경찰국장(현재의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했던 이후 최고의 파격적인 인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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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선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된 이상, 국회 차원에서 행안부의 무모한 경찰국 설치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이상 이를 무기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신설된 '형사사법 체계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안을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현재 일부 기능에 국한된 자치경찰 범위를 실질화하여, 국가경찰의 기능을 대거 이양한 뒤 그 수장이 되는 시도경찰청장을 지역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각 시도별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정권의 기대와 야당의 반발 속에 취임했던 어느 검찰총장이 있었다. 오죽하면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을 정도. 임명될 때까지는 정권의 코드에 맞춰 납작 엎드려 있던 그는, 취임하기가 무섭게 법과 원칙을 내세워 정권에 맞서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사퇴 압박은 물론, 징계받고 직무에서 배제당하는 등 정부·여당의 엄청난 탄압(?)을 받던 그는 끝내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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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채널 SBS 뉴스>

 

그렇다. 예상했겠지만 역대 검찰총장 44명 중 제일 빡세게 정권에 대들다 불명예 퇴진한 그는 바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파평 윤씨 종친이기도 한 윤석열이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신이라면 이를 갈던 야당에 입당해 대권주자에까지 오른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말은 다들 아는 바와 같다.

 

검찰총장이 했던 일을 경찰청장이라고 못하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물론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968년생으로 아직 젊다면 젊은(만 54세) 윤 후보자의 입장에서 길게 본다면, 소신을 지키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고 해도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제복이 자랑스러운 민주 경찰이 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굥찰이 될지는, 윤 후보자의 행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